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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전기 특권신분.최이돈.경인문화사.2017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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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전기 특권신분.최이돈.경인문화사.2017

혜성처럼 2024. 3. 2. 00:10

 

 


목차

전환기에 서서

제1부 特權身分의 형성

제1장 特權 官品의 정비과정
머리말
1. 嘉善大夫의 지위 형성
2. 通政大夫의 지위와 그 변화
맺음말

제2장 顯官과 士族 신분
머리말
1. 門蔭과 顯官
2. 顯官의 신분
3. 顯官과 士族
맺음말

제3장 王室 親族의 신분적 성격 - 관직 진출을 중심으로 -
머리말
1. ‘宗親不任以事’론에 대한 검토
2. 敦寧府의 설치와 왕실 친족의 관직 진출
3. 왕실 친족의 관직 진출 확대
4. 왕실 친족의 법적 범위와 그 의미
맺음말

제4장 法的 親族의 기능과 그 범위
머리말
1. 法的 親族의 기능
2. 法的 親族의 범위
맺음말

제2부 特權身分과 정치 경제

제5장 提調制의 시행과정
머리말
1. 提調制의 형성
2. 提調制의 확대와 정비
3. 提調制의 기능변화
맺음말

제6장 관원체계와 科田의 운영
머리말
1. 고려 말 科田法과 관원체계
2. 3품 이하 관원의 科田 운영
3. 2품 대신의 科田 운영
맺음말

제7장 세조대 直田制의 시행
머리말
1. 直田制 시행의 내용
2. 修身田과 恤養田의 운영과 직전
3. 致仕制의 운영과 직전
맺음말

제8장 조선전기 特權身分과 身分構造
머리말
1. 特權身分의 형성
2. 特權身分과 정치 경제
3. 上級良人
4. 狹義良人
5. 廣義良人
6. 賤人
맺음말

補論

제9장 16세기 士林派의 身分制 인식
머리말
1. 성종대 戊午士林의 補充隊 문제 제기
2. 조선 중기 己卯士林의 補充隊 개혁의 추진
3. 중종 말기 補充隊 논의의 재개
맺음말

참고문헌




조선 전기는 서로 다른 시대의 가치가 공존하는 ' 전환기' 였다.
-중세의 가치와 근대의가치가  같이 존재하였다.(p iv)


내가 조선 전기에 호기심 많은 이유다. 
우리가 사극에서 보는 조선의 모습은 임진왜란, 병자호란 이후의 모습이 더 많다. 
전통 전통 하면서 김치 등 이것 저것 문화를 운운하는 것도 사실 3백년 안된 최근의 것들이다.
 
양난 이전에 더 많게는 세종시대까지 조선은 고려에서 벗어난지 이제 백년이 안되는 시간이다. 
그 시기는 분명 고려의 문화가 여전히 남아있을 것이다. 
익히 알려진 바에 따르면 고려는 유교의 영향을 덜 받아 훨씬 사회가 역동적이었다. 
그러니 조선의 지배층은 바로 이런 역동적이고 요동하는 사회를 체제 안에 안정시켜가느라 혈안이 된 모습이었으리라. 
 
나는 그런 관심의 일환으로 이 책을 집어들었다. 
한때 조선 전기 문화 홀릭이던 그 시기엔 없던 책이다. 
2017년에 출간되어 딱 나의 관심을 고대로 담은 제목이 도서관 서가에 꽂힌 걸 보구 얼마나 반갑던지. 
 
 
● 조선 초기의 관직체계와 신분제는 공히 닫혀있으면서 열려있고 열려있으면서 닫혀있는 구조였다. 
그간의 연구에서는 이러한 양면성을 그대로 인정하지 못하고, 한면만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었다. (p 396)
 
가장 길었던 8장의 맺음말을 읽고서는 다시한번 조선에 대해 감탄하게 되었다. 
이렇게 신분사 한가지 영역만 해도 조선은 분명 고려보다 발전도상에 있는 역동적인 사회이고 역사였다. 
그것을 대한제국의 멸망과 일제강점기라는 흑역사 한 시기만을 보면서 조선을 폄하하는 것은 정말로 단세포적인 시각이다!
 
오늘 여기 신분구조론을 통해 본 조선은 분명 고려보다 진일보한 왕조이자 국가였다. 
그리고 또한 조선은 중국과는 다른 양태로 지배체제를 구축했다. 
 단적으로 천인천민론!
인간취급을 못받는 천인에 대하여 그래도 그들도 하늘이 허락한 백성이라는 논리를 당시 지배층이 받아들이고 그들을 국가 질서와 유교질서 안으로 끌어들였다는 것은 조선이 동북아 유교 3국 중에 가장 선진적인 인권의식을 가진 것을 보여준 증거가 아닐까!
 
그러니 나는 감히 가정이란 걸 해보자면 말이다!
우리가 비록 일제강점기를 거쳤지만 일본놈만 아니었으면, 그놈의 친일파 이완용 같은 놈이 아니었으면 우리는 영국보다 더 발전적이고 공화주의적인 입헌군주국으로 변모하지 않았을까 ?
 
조선 후기 비록 세도정치, 천주교 탄압, 쇄국정책 등 지배층의 전제적이고 폭압적인 사례야 물론 많았지만 역시나 지배층 내부에서도 새시대의 격랑에 휩쓸리긴 마찬가지 상황이었으니까 지금껏 그래왔듯 지배층이던 피지배층이던 각자가 요구하는 절충선을 찾아가며 새로운 나라을 건설하는데 프랑스처럼 굳이 그렇게 파격적이진 않았을 거란 생각도 든다. 
 
아무튼!
조선 전기의 신분지배구조는 폭넓은 틀에서 이해해야 한다는 저자의 말씀에 충격 받아가며 공감한다. 
닫혀있으면서도 열려있고 열려있으면서도 닫혀있는 조선 관제 시스템 , 신분구조 등등등. 
어쩌면 조선이란 사회 자체가 그런 것 같다 .
단순한 명제로 근세니, 중세니 따질 수 없는 다층적이고 이중적인 모습을 가진 나라가 조선이다. 
그러니 참으로 역동적인 나라고 더욱 알고 싶어지는 나라다!
 
 



 

제1장  特權身分의 형성

 
 

 
조선전기 특권신분

 

나는 제목 그대로 조선전기 특권신분에 대한 관심도 아주 많다!
조선은 문 의 나라다.
조선이란 나라에 대해 내가 가진 강한 인식이다. 
조선왕조실록, 등록, 승정원일기, 의궤 . 등등등
 
그리고 임금이 만든 세계 최고의 문자 한글까지!
 
여기저기 내가 팔고 다니는 , 대학시절 교수님께 들은 에피소드 하나!
 
중세 유럽을 강타한 혹독한 흑사병.
이 원인을 천체 이상으로 인한 기후변동에서 찾고 있는 학자들이 있었으나 이를 증거할 문헌증거를 못찾았다. 
뒤지고 뒤지다 동양의 중국에서 먼저 왕조실록등을 찾았지만 중국의 천자사상이 세밀한 기후기록을 금단해놓았다더라.
 
그러나 우리 조선왕조실록에서는 매 페이지마다 달이 어떻게 뜨고 금성이 어떻게 뜨고 안개며 하늘의 각종 기후이상 상태등을 꼼꼼히 적어놨더라는 것이다. 
그리고 그 학자들은 마침내 증거를 찾았다고 한다. 
유럽 중세와의 동시대 조선에서도 가문, 천재지변이 많았다더란 명백한 기록증거를!
그게 우리 기록문화였다!
왕도 엄연히 하늘의 지배를 받는 존재이기에 하늘의 상황을 소상히 적어낼 수있는 놀라운 사상을 가진 민족!
 
그러니 조선을 이해하려면 양반 혹은 사족에 대한 이해가 필수다!
결코 무시되어서도 폄하되어서도 안되는 존재가 그들이다!
이 계급엔 당연히 왕도 포함할 것이고.
 
그런 그들에 대한 아주 귀한 연구자료다. 
신박한 많은 새로운 사실들을 알게 되어 아주 기분이 쨍하다!
 

가선대부, 통정대부, 통훈대부
 

그리고 당상관 , 당하관 , 참상관, 참하관....
 

 



 
 조선시대 관료제를 알아보려면 반드시 짚어야 할 품계표란 게 있다. 
나는 물론 이 품계표를 무시해왔다. 
 
오늘 이 책을 제 1장을 읽고 조선의 관료제를 이해하기 위해 정말정말로 이 품계표를 잘 알아둬야겠다 깨닫는다. 
 
품계는 총 9개 품으로 나뉘어있는데 그것을 또 정과 종 두가지로 구분하여 총 18품계로 되어있다. 
우리에게 익숙한 대표적인 품계는 신라의 6두품이 있을 것이다. 
6두품 위로는 진골이니 성골이니 해서 아예 귀족 신분이었고 말이다. 
이 품계는 중국으로부터 건너와 우리 역사에 오랫동안 남은 신분의 등급이다. 
 
가선대부는 여기서 2품 중에서  두번째인 종2품 품계를 이르는 품계이다. 
이 가선대부가 같은 2품인데도 정2품과는 차별을 받다가 태종대에 가서 제대로 2품 대접을 받으며 특권계층으로 안착하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통정대부는 정 3품이다. 통정대부와 바로 위 가산대부간에는 넘어갈 수 없는 신분의 급이 있더라고 한다. 
 
한마디로 가산대부까지는 귀족대접, 통정대부 이하는 관료직분 뭐 그런 차이다. 
가산대부까지는 혈통우대, 통정대부는 능력위주 그렇게도 구분할 수 있고. 
 
실록에서 많은 사례를 가지고 와 당시에 왕을 비롯한 지배층과 사족 사회가 얼마나 이 품계에 연연하고 의존했는지가 증거되고 있다. 
실제 내가 조선시대에 양반으로 살았다면 내가 가선대부 이상의 품계를 가진 것에 우월의식을 가졌을 것이다. 
또 통정대부 이하의 품계에 있다면 특출한 업적을 이루지 않는 한 왕의 '특지'(특령)에 의한 가산대부 진입은 불가능한 현실에 좌절했을 것도 같고. 
그렇게 조선시대로 들어간 듯한 감정이입이 되었다. 
 
가선대부의 각종 특권
 
1. 신분상 특권 -문음, 추증
2. 사법상의 특권- 계문치죄(지방관 직단 불가)
3. 퇴직후에도 공복착용 가능 - 사모, 관대
4. 고과제, 상피제, 고시제 미적용
 
통정대부 -관료의 정점
 
1. 자궁 - 관료등급의 상한선
2. 관료제의 규제 = 고과제, 상피제, 고시제
 
 

제2장 顯官과 士族 신분

 
● 특권을 부여받은 집단이 지배신분이다. (p 51)
 
1. 문음 : 신분적 특권의 대표적 사례
2. 문음이란 : 해당 관료의 자제에게 관료 입조의 특혜를 주는 것. 
3. 문음 대상 : 2품이상의 대신과 3품 이상의 현관. 
 
4. 현관 : 문음의 혜택을 입는 3품 관원
5. 현관 대상 : 3품 실직, 이조, 병조, 도총부, 사헌부, 사간원, 홍문관, 부장, 선전관
6. 현관 용어 : 청요직, 청현직, 청직, 현직, 현관
7. 3품 이하 문음제의 형성 : 세종 7년
 
8. 2품과 3품 관원 문음 적용의 차이
 2품 : 아들, 손자, 동생, 조카에 적용
 3품 : 실직조건, 아들과 손자. 
 
9. 청요직과 현관등의 용어가 문음이 부여된 관직을 지칭하는 사례 
 
10. 현관의 신분상 특권

1) 음서(문음)
2) 충순위 입사

※ 충순위 : 현관이상의 귀족숙위제도.
                       성균관 입학과 과거시험대비의 특혜

  3) 재판상 감형
  4) 시험상 특권: 성균관 승보시 면제, 교생 낙강시 처벌면제

특혜는 혈통에 따른 특혜로...  세월이 가면서 자제에 한정되지 않고; 사조의 형식을 통해 자, 손, 즈혼에 미치는 경향도 보여주고 있어, 현관이 가지는 신분적 성격이더욱 분명해는 것을 알 수 있었다( p74)

11.현관 제위 불가능 신분
1) 서얼
2) 기술직 : 의원
3)세번 재가한 여인의자손
  4) 서경제도로 4조를 뒤지는 고신규정으로 현관진입신분 거르기

12. 최종 현관직위
의정부, 이조,병조,사헌부, 사간원, 장예원, 홍문관, 춘추관, 지제교, 종부시, 시강원, 도사, 수령, 도총부 선전관 부장
 
13. 사족과 현관의 관계

⊙ 사족은 문음의 신분적 특권을 가지는 현관을 매개로 해서 형성된 혈족을 칭하는 호칭이었다.
그러므라 사족은 법적 특관을 바탕으로 한 그 경계가 매우 분명한 집단이었다.(p87)


사족은 조선 전기의 지배신분으로,현관을 매개라 해사 문음적 특권을 누리면서 배타적인 지위를 확보해갔다.(p88)


 

 

제3장 왕실 친족의 신분적 성격 

-관직 진출을 중심으로 -

 

 

● 왕실 친족의 신분적 지위를 검토하면서 이들이 누리는 특혜의 내용이나, 특혜를 부여하는 방식 등을 검토하는 것은 지배집단의 신분적 특성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p 90)
 
1. 종친불임이사 宗親 不任 以事
 
  -왕실종친의 신분적 차대의 근거로 기존 학계서 인용
 -그러나 경국대전에는 종친불이사규정이 없다. 
-기년대공친 : 왕실직계친족
- 정종2년 4월 9일 명문화 : 사병혁파와 왕실 친족 군호 사사.
=>조사의의 난 이후 병권이 다시 종친에게 집중
 
※ 결국 종친불임이사의 규정은 없어졌다. (p 101)

※ 그러나 종친불임이사라는 명미 공식적으로 취소된 적은 없었다.-그러므로 일반 공신 관원들은 왕실의 종친을 견제하기 위하여 필요에 따라서 종친불임이사 규정을 '조종조의 성헌' 으로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었다.(p103)

=> 왕실친족이 종친불임이사의규정으로 차대를 받았다는 것은 입증하기 어렵다.(p104)
 

3. 왕실친족의관직진출확대
  
=>돈녕부는 실제적으로는 왕실 친족에게 관직을 열어주는 공식적인 기구였다.(p109)

※ 단문친 : 5대 포함 (9~10촌 )
※ 유복지친 :4 대 이내 (8촌 이내 )
 
4. 친진 親盡
 
-친족을 한정적으로 인정하는 것. 
- 나를 중심으로 친소를 가려 일정범위를 넘어가면 '친'이 다하다는 뜻
-유복지친 : 왕실 친족의 법적 범위. 
-단문친 : 종종 유복지친에 1대를 추가한 범위도 허용
- 세종 25년 최종  유복지친으로 왕실 법적 친족의 범위 설정
 
-조정과 치부 : 停朝 정조 致賻 치부
  : 상사를 조정에 고하고 부의금을 내는 일
  : 관에서 정조와 치부를 챙기는 일을 단문지친까지 허용
 
-복호  :復戶 복호
  조세 부역을 면제하는 일. 
※ 시마緦麻
: 지난날, 종증조·삼종형제·중증손(衆曾孫)·중현손 등 팔촌 이내의 존비속의 상사(喪事)에 석 달 동안 입던 복.
 
 
●  왕과 대신들은 왕실 친족에게 특혜를 부여할 수 있는 범위를 놓고오래 논란을 벌였다. 
그 결과 '백성의 수고'(당태종과 봉덕이의 봉왕 토론 )라는 관점을 감안하여서 유복지친을 기본 범위로, 단문지친을 보저적인 범위로 결정하였다. 
이는 오랜 역사적 경험을 바탕으로 왕실의 안정적 운영과 백성의 수고 모두를 고려한 지혜로운 결정이었다. 
조선은 오랜 집권제 국가를 운영해온 경험과 이웃 중국 역사의 간접 경험을 바탕으로 하여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조선만의 신분제를 만들어가고 있었다. (p 123)
 
● 왕실친족은 우대받는 집단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p 125)
 
5. 왕실 친족이 관직을 신분적 특혜로 받는 과정
 1) 돈녕부 설치 ( 태종 14년 ) : 왕실친족의 관직진출  제도화의 계기
 2) 왕실 친족이 본격 정계 진출의 통로
 3) 돈녕부 진출왕실친족 범위 제한 시도 
  :세종 15년 ~ 세종 25
4) 왕실 유복지친으로 관직부여 한정
 
 

제4장  제4장 法的 親族의 기능과 그 범위



 머리말



1. 조선 신분적 특권의 특징
-방계로 확산
- 법적 친족의 법위 규정이 요구됨

2.기왕의 친족연구

1) 김두헌 - 「대명률」의 오복제 근거 무복친까지 이해.
2) 최재선 - 「경국대전」「사례편람」. 유복친까지.
                    - 부계친, 모계친, 처계친 분류
3) 노명호 - 오복제 외에 상피제로 친족개념 파악
4) 이종서- 권리와 의무에 기반한 친족 관계범주화
                     -법적 친족의 개념 체계화 실패


1. 법적 친족의 기능
 
1) 경제적 기능
  노비상속
  노비증여
가옥과 토지의 상속
 
  공채변제와 친족 부양의 의무
 
2) 신분적 기능
 
 -양천변정시 친족 신분에 따라 결정
- 노비소송과 진고(신고) 에도 친족이 관여
 
3) 사법적 기능
 
- 자기 친족을 대신해 고발할 수 있음
-부민고소금지법에 예외 대상
 - 범인은닉죄 처벌예외대상
 -친족간 상해는 가중처벌
 
=> 그러므로 친족은 사법적으로도 공동체의 기능을 하고 있었다. (p 145)
 
 

2. 법적 친족의 범위 

 
=> 친족의 기능을 살펴보았다. 
친족의 기능이 발휘되는 그 경계를 알아본다. 
경제적 범위, 신분적 범위 , 사법적 범위의 사료 고찰을 통해 대개는 4촌 이내로 한정됨을 보여주었다. 
 
 1) 경제적 범위 
  -주로 노비상속을 통해 친족 범위 지정됨. 태조 6년
 -노비전계족친법
 -4촌 이내의 친족에게 노비상속 허용
 
 - 4촌 이내의 친족에 대해선 공체 변제의 의무도 지워짐
 
2) 신분적 범위
 -양천변정시 4촌이내의 신분이 기준이 된다. 
 -4촌 이내의 신분이 노비인 경우 도망노비 추쇄 허용
 
 3) 사법적 범위 
 -  태종 10년 . 
 -대공이상의 친족 
 -세종대 들어서 친족에 적용하는 연좌제의 범위가 축소되어 가는 경향
- 진고 가능 , 연좌제 , 부민고소금지법적용 제외 
- 처음 친가 , 외가 위주의 4촌에서 처가 4촌도 법적 범위로 허용
 - 신분적 특혜의 범위도 4촌 
  : 문음제, 추증제, 대가제, 상피제 . 
 
=> 결국 조선 초기의 신분제가 법적 친족제를 바탕으로 운영되었음을 보여준다. (p 159)
 
 
 

제2부 특권신분과 정치 경제 

 

제 5장  제조제의 시행과정

 
 ● 조선은 신분제 국가였다.
혈통에 입각한 신분제적 원리는 능력에 입각한 관료제적 원리와 쉽게 통합되기 어려웠다.(p165)
 
 

1. 제조제의 형성
 

1) 제조의 뜻

 
조선시대 잡무 및 기술계통의 관직. 조달 · 영선 · 제작 · 창고 · 접대 · 어학 · 의학 · 천문 · 지리 · 음악 등 당상관 이상의 관원이 없는 관아에 겸직으로 배속되어 각 관아를 통솔하던 관직이다. (한국민족문화백과사전)


  

 

2) 태조대의 제조제 활용
 - 남아도는 재추 대신 에 관직 부여의 필요성
 - 능력중심의 관료제가 아닌 신분제를 보조하기 위해 제조제 활용
 - 비상설기구에 제조 임명
 -상설기구에는 특정 재능 활용을 위해. 
 
3) 태종대 이하의 제조제 활용
 - 재추 신분의 제조가 6조 이하 속아문에도 진출
 - 겸판사제의 남용으로 이를 보완하기 위해 제조제 적극 확대
※ 겸판사제 : 6조 판서 보조 업무로 재추 대신에 명예직 부여 , 한 부서에 최대 5~6명 임명하기도. 
※ 6시7감 :

육시 칠감(六寺七監) : 육조(六曹) 이외의 중앙의 중요한 관아의 총칭.
고려 31대 공민왕(恭愍王) 5년(1356)에 관계를 개편할 때 생긴 것임.
육시(六寺)는 태상시(太常寺)·종정시(宗正寺:종부시(宗簿寺))·위위시(衛慰寺)·태복시(太僕寺)·사복시(司僕寺)·예빈시(禮賓寺)·사농시(司農寺:전농시(典農寺))이고,
칠감(七監)은 대부감(大府監:내부시(內府寺))·소부감(小府監:소부시(小府寺))·장작감(將作監:선공감(繕工監))·사재감(司宰監:사재시(司宰寺))·군기감(軍器監:군기시(軍器寺))·사천감(司天監:서운관(書雲觀))·태의감(太醫監:전의감(典醫監))을 말함.
 (조선왕조실록성종 22년 2월 19일 을축 3번째기사  각주 201 )

 
 
4) 세종대 제조제 확대와 정비
  -겸판사제 없애고 제조제로 일원화,
 -실안제조제의 시행  : 6조와 속아문이 왕의 직계하에 통제됨
 -제조가 속아문 장악해 감 : 인사권, 구임, 그리고 제조직계제
※ 제조직계제 
  : 6조직계제처럼 속아문의 제조가 임금에게 직접 보고함
 

세종5년 겸판사제를 정리하고 각 속아문 제조인원을 조정하는 조선왕조실록 기사;어마무시합니다용. 세종실록의 위엄도 ㄷㄷㄷㄷㄷ

 
● 이와 같은 현상은 정부가 제조제를 만든 초기의 목적을 .넘어서는 것이었다. 
정부가 제조제를 만든 초기의 목적은 정치에서 소외는 것을 막기 위해서 대신에게 관직을 부여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의정부육조속아문으로이어지는 합리적인 과료체제와 실제적으로 맞설수 있는 제조 속아문 체제를 구축하면서, 제조직은 국정의 운영을 주도하는 명실상부한 특권관직이 되었다 .
이는 특권신분인 대신에게 상응한 정치적 지위를 부여하고자 하는 집신분 스스로의 모색이었으므로, 오히려 당연한 귀결이었다. (P 228)
 
 

제6장 관원체계와 과전의 운영

 

1. 고려말 과전법과 관원체계

 
1) 개혁파의 구상 : 녹과전시와 구분전
  녹과전시 - 직전제  , 
  구분전    - 세전가능 토지 BUT   군역과 연계
 
2) 개혁의 후퇴
- 직전제로 운용하려던 것에서 후퇴
-산직에게도 토지분급 허용하는 방식으로 정착
 -과전법에서 산직의 토지분급  방식 이원화
 - 제1과~ 제 14과: 검교직 등의 산직체계
 -제 15과 ~ 제 18과 : '산직'  규정 적용, 군전과 연결지어 운영
 
 

2. 3품 이하 관원의 과전 운영

 

1) 특권 관품의 정비 - 2품 이상 관원을 특권 관품화
                                 - 왕권강화를 위한 육조위상 강화를 위한 조치
                                 => 대신제 형성
 
2) 특권관품 형성 후 과전제 변화 
                                  -2품 이상은 관품만 갖고도 과전 보유 가능
                                   -3품 이하는 관직에게만 과전 보급
                                   -3품 이하는 관직을 떠나면 군전만 보급 받음
                      ※ 군전 : 거경숙위를 해야만 받을 수 있음
                                    가족중에 관품을 가진 이가 있으면 세전 가능
                     ※ 진고체수법 : 과전법에서 새로 토지를 받을 자격을 갖춘 사람들이 직접 자격을 상실한 사람들의 토지를 관에 신고하여 받을 수 있도록 한 규정.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인용)
 
==> 그러므로 3품 이하의 관원이 받는 과전 및 군전의 성격은 세전되는 세록전과는 거리가 먼 토지였다. 
그러므로 3품 이하의 과전은 귀족제적인 성격보다는 관료제적인 성격이 강한 토지였다. 
 
 

3. 2품 대신의 과전 운영

 
1) 대신의 퇴직  이후 : 군전을 받을 필요 없이 여전히 과전을 보유 가능
                                -검교직 부여
                                - 산직 보유
                                => 관품 보유 
2)대신 ( 2품 이상 관원 )
                              - 퇴직을 해도 관 품 보유 가능
                              -관품만 보유해도 과전 보유 가능
                              - 죄를 지으면 관품 환수 , 이로인해 과전 상실
                       ※ '고신삭탈, '직첩삭탈''= 관품 삭탈, 
                           관품 삭탈 = 관품 회수 
                            관품 회복 = 돌려주다, 
                            관직 복권 =  주다
3) 대신의 혜택과 제한
                           -관품만 보유해도 과전 보유
                           -과전의 세습 가능
                           -그러나 지방 거주 금지
 

 
 

7장 세조대 직전제의 시행

 
 
=> 내가 또 세조에 관심이 많다. 
전두환과 현 대통령에 대한 관심이 많듯!
째려보고 노려보는 것도 관심은 관심이니까!
 

수양대군의 모든 정책은 통제와 독재를 위한 것
 

나는 그렇게 이해한다. 
보법, 5가작통제, 호폐법 강화. 지방수령직파제등. 
그걸 왕권강화니, 중앙집권화니 교과서는 중립적 용어로 기술했지만 
결국엔 무도한 수양대군이 권좌를 지키려는 몸부림의 다른 이름 인것을!
 
직전제. 
과거를 보면 당연히 입조하고 입조한 관원은 퇴조해서도 과전을 받는 과전법에서 이제 현직 관원에게만 과전을 주는 것으로 제도를 개혁했다더라는 것이 기존 학계의 정설. 
그것을 저자 최이돈이 박살을 내고 여전히 조선 전기적 과전운영의 특성을 밝히는 장이다!
 
조선전기의 과전운영의 특성은 2품 이상과 3품 이하의 관원이 나뉘어 과전법이 운용되었다는 것 하나!
그래서 2품 이상에게는 문음 뿐 아니라 퇴직후에도 보유할 수 있는 과전과 수신전, 휼양전의 지급등이 그러한 증거라는 것 둘!
그리하여 조선시대 지배계급은 정확히는 2품 이상의 관원에게만 적용하여 귀족주의적인 특권의 유지와 3품이하에게 관료주의로 운용되는 특성이 혼용되는 것이 조선전기 지배계급의 이해의 새로운 프레임이라고 정리를 한다. 
 
그런 속에서 직전제의 뜬금없는 시행을 지적한다. 
조선왕조실록에서는 이 직전제에 대한 직접적 설명이 없으니 저자가 간접적으로 유추하며 파악한 걸로 전하는 결론은 이러하다. 
 
바로 귀족주의적으로 운용되는 2품이상 관원에 대한 특권의 일부를 거둠으로써 세조가 이 권세대신과의 힘겨루기를 한 현상이지 않을까 한다는 것이다. 
나도 그럴 것 같다. 
수양대군이쟎아!
 
 

제도는 발전만 하는 것이 아니라 퇴락도 한다!
 

이 책을 통해 세종대까지 조선 전기의 모습을 보면 어떤 제도가  도입을 해서 잠시간의 정비기간을 거쳐 어느정도 안착된 과정을 쭈욱 볼 수 있다. 
특히나 세종대 정치는 얼마나 평화로왔던고. 
물론 그 안에 시끄러운 일이 왜 없었겠느먄은 정권의 정통성과 안정성을 따지고보면 세종조만 할 때가 없지!
그런 속에서 관료들이 각자의 영역에서 정책과 제도를 보듬어가는 과정은 그냥 아름답다!
 
그러나 세조대의 직전제라
성종대 편찬된 경국대전이 그렇게 난도질 당하며 보충에 보완을 거듭하며 엄청 두꺼워졌다지. 
과전법이 낫고 직전법은 못하더라 그런 말이 아니다!
아무래도 직전법이 얼마나 시대의 요구를 반영해 충분한 논의를 하며 만든 법인지 저자조차 회의하고 있쟎아!
오로지 권력 지키기 위해서만 혈안했던 수양대군!
그러니 직전법 시행이후 대신들이 임금의 말을 잘 들었나보다. 
양성지만 깨갱하며 더는 반발을 못했거나 더는 권세 믿고 나대지 않았거나 그러지 않았을까 ...
그런 그림이 그려지는 7장이었다. 
 
1. 직전법의 시행
 -세조 12년 전격적으로 왕의 단독으로 진행!
- 직전법 : 치사관원의 수신전과 휼양전 회수
 
2. 수신전과 휼양전은 오직 고위대신의 사후 자손의 신분유지를 위한 특혜
- 3품 이하 일반관원에게 일률적으로 적용된 복지제도가 아니다!
-3품 이하 관원은 퇴직하면 과전도 반납해야 했고 수신전 휼양전 지급은 애초 없었음
 
3. 치사제는 2품 이상 대신에게만 적용된 퇴직제도
 -일반 퇴직관원은 논외 대상
 -2품 이상 관원의 퇴직이후를 위한 신분상의 특혜
 
 

● 직전제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조선 초기 과전은 여전히 3품 이하 관원의 직전 성격의 과전과 대신의 세록전 성격의 과전으로 이원적으로 운영되고 있었다. 
대신에게 분급된 세록전인 과전은 특권신분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한 경제적 특권이었다. ( p 303) 

 
 
 

제 8장  조선전기 特權身分과 身分構造

 
 
● 신분제는 지배신분이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하여 법으로 집단의 지위를 제한하고, 그 지위를 세전하도록 하는 제도로, 전근대사회의 특징을 잘 보여주고 있다. (p 304)
 
=> 8장은 일단 어어어어어어엄청 길다!
지금 7장까지 조선시대 특권계층을 보여주는 법적 제도적 그 역사성의 논증을 총결집하는 내용으로 보인다. 
우선은 지금까지의 조선시대 신부제 주요 연구 성과들을 훑었다. 
이성무 한영우 두 학자의 대조되는 입장을 비교 설명해준다. 
 
그리고 본격 조선시대 특권신분의 형성과 정치 경제활동을 설명한다. 
거기에 세조대의 직전제 시행을 언급하면서 조선시대 전기의 신분제 탐구를 종료한다. 
이는 앞서 7장까지의 내용을 반복정리하는 것이다. 
 
이어서 조선시대 신분제를 보는 두 가지 틀중 하나인 ( 한영우가 제시) 양천제에 의거, 양인과 천인의 신분과  형성과정을 집중 살핀다. 
특히 양인에 대해선 상급양인, 협의양인 , 광의 양인 세가지로 분류해 아주 철저히 분석하고 있다. 
 
그리하여 앞선 선배 연구자들의 연구 성과를 비판 계승하여 저자 최이돈이 제시하는 조선시대 신분구조론을 만나게 될 것이다. 
 
이 책을 통해 조선시대에 대해 드라마나 영화로만 알던 것들이 얼마나 조선을 피상적이고 단편적으로 폄하해왔는지 깨달아았다. 
특히 영화나 광고등은 한 가지 이미지로만 강조하고 강화하는 역할이 더 컸을 것 같다. 
조선시대는 그저 권력다툼만 하고 양반이라고 하는 족속이 그저 지배만하려고드는 한통속의 몹쓸집단이라고 고정시킨 주범들이다. 
민중주의 입장에서 양반이라는 혹은 사족이라는 세력들에 대해 호의를 가져서는 안되겠지만 그렇다고 만악의 근원인것처럼 일방적으로 몰아대는 것 또한 유치하다. 
 
어찌되었던 조선이란 사회는 참으로 역동적이었다. 
그런 역동성을 어떻게든 제도로 제한하려고 고군분투해온 지배층의 노력이 가상하다. 
조선 전기의 이런 모습을 생각하면 더더욱 양난이후와 그리고 구한말을 거쳐 일제강점기가 아쉬어진다. 
우리 사회는 충분히 내부의 모순을 잘 극복하고 역사발전의 정상적인 과정을 밟아갈 수 있었을 것을 
하필 일본이란 나라가 우리 나라 옆에 있어서....
으이구....
역사의 비극이다 ㅠ
 
 
※ 조선 초기 신분제 연구의 양대 산맥
 
  1) 이성무, 「 15세기 양반론」『 창작과 비평  』 8, 1973, 『 조선시대 양반연구』
   2) 한영우 , 「 조선전깅의 사회계층과 사회이동에 관한 시론」 , 『 동양학  』 8, 1978
 
 3) 이성무 - 조선 초기 신분을 양반, 중인, 양인, 신량역천, 천인 구조론 제기
 4) 한영우 -조선 초기 지배신분 존재 부정.  양천제. 
                 -신분의 의미 정립 :  법적, 혈통적 기준에 의한 국가권력의 기독권 보호 전략
                  -양천제 구조 실증의 과제를 남김
                
 5) 신분제 연구의 과제 
                -  양인의다양한 직역 연구
                -  지배신분 논증 : 양반의 불분명한 경계등 확인
                - 천인에 대한 체계적 연구
 
6) 조선 양반 지배집단론의 한계
               - 양반의 경계가 불분명하다
               -조선전기와 조선후기 양반의 사회적, 법적 지위는 다르다
 
7)  관원과 특권제도 연구의 필요성 
             - 양반지배신분론의 한계 극복
             - 지배신분의 근거가 되는 특권에 대한 연구 필요
             -관원제도는 이성무 계열과 한영우 계열 모두에게서 주목받는다. 
             - 관원제는 그러나 단일한 신분에 대응하는 단일한 직역이 아니다
 
8) 조선시대 관직체계의 특징 
           - 능력위주와 혈통주의의 결합
 
 

1. 특권신분의 형성

 
 가선대부와 통정대부의 특권화
 
   -  종2품 가선대부 특권신분으로 정착
   -정 3품 통정대부 이하는 관료주의 적용 \
  -세조대 통정대부도 특권신분으로 합류 -> 통훈대부부터 비특권 관품으로 정리
 
 현관과 사족신분
 

(1) 문음과 현관
  -문음의 대상 : 2품 이상의 특권관품 + 3품 이하 일부 관직 + 이병조 낭관+ 대간
  - 움음으로 진출한 자손들이 대신이 되기 전에 부분적으로라도 문음의 특헤를 누릴 수 있도록 3품 이하 관원의 문음제도를 정비
 -문음직의 별칭 : 청요직, 청현직, 현관
 -현관  = 문음직 + 이조 병조 육조낭관과 수령

(2) 현관의 특권
- 문음 , 충순위 입사. 성균관 승보시 면제. 전가사변의 특혜

(3) 사족
 - 친가,외가, 처가 4조내에 현관이 있으면 사족으로 불림

사족은 조선 전기의 지배신분으로 , 현관을 매개로 해서 문음의특권을 누리면서 배타적인 지위를 확보해갔다. (p319) 

 
왕실 친족의 신분적 성격
 
1. 종친 불임이사는 허구다.
 -세종대에 종친의 관직 진출은 적극 허용되고 제도화되다. 
2. 돈녕부 
 -왕실 친족의 관직진출 통로
3. 왕실친족 서용법 (세종 25년)  결정.
  -  4대의 유복지친은 관직 부여 허용
 4. 유복지친과 친진
 
※ 친진親盡 친족개념의 한계선
 
개국중 친진의 개념 적용해 친족 특권 한계 정한 유일한 나라 조선
 
※ 유복지친
    단문지친 
 => 장례식 상복입는 친척의 범위를 기준함
 
 

2. 特權身分과 정치 경제

제조제
과전법
치사제

 
1) 제조제
 특권신분인 대신은 제조제를 매개로 정치적 특권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었다. (p 331)
 
 -많아진 특권대신에게 관직을 주기 위해 만든 제도
 -처음엔 비상설 기구에 임용 -세종조 들어 거의 전 하위관직에도 대신에게 제조직 부여
-  겸판사제도 대체,
 
2) 과전
 -조선시대 과전 관리의 이중성
 - 2품이상의 대신에게는 세록전으로 운영하며 귀족제인 특징
 - 3품 이상 관료들에게는 직전으로 운영. 
 
-세조대 직전제 : 수신전과 휼양전의 폐지,  치사관원의 과전 회수 외 변동사항 없었음. 
 
3) 치사제 
 
 - 아무리 2품 이상 대신이라 해도 70세가 되면 관직 반납해야!
 

3. 上級良人

 

=> 조선시대 신분구조론 상 두번째 신분 상급 양인은 얼핏 중인계급과 비슷해보인다. 
그러나 중인과는 또다른 지위의 양반출신 서얼에 대한 논의다. 
앞서 신분구조론의 양대축 '양반-중인-양인-신량역천-천인'(이성무)  VS '양천제'(한영우) 에서 저자는 한영우의 양천제에 더 가까운 입장에 근거하여 특권계급과 양인 그리고 천인 총 3등분하여 신분구조를 논거하고 있다. 
 
왜 상급양인으로 특별히 서얼을 구별하였는지를 알 수가 없다. 
내게 중요한 것은 조선시대 지배계층은 끊임없이 신분을 분화하고 법제화하면서 오로지 특권층의 신분을 안정화하는것에 진력했다는 것이다. 
양반핏줄임에도 서자와 얼자로 구분한 것부터 그렇고 그들에게 관직에 진출할수 있게는 하되 2품 대신은 커녕 문무관 품관조차 내리려하지 않았다.
그들에게 서얼은 태생부터 특권계급화 할 수 없는 신분이다. 
 
왜 그들은 서얼을 그토록 분리하고 싶어 안달했을까?
인간의 이기적인 특권의식 때문일까?
아니면 가뜩이나 적어터진 관직과 관품을 서얼들과도 나누어야 하는 데서 온 위기의식 때문일까?
곧 탐욕 때문일까?
 
어!
탐욕때문이다!
 
이 장은 생각이 많이 든다. 
 
(1) 서얼에 대한 정치적 차대
 - 문음 허용 : 정 3품까지
 -한품제, 한직제 적용
 -한품제로 정3품까지, 한직제로 잡직만 허용
-과거제한
 -현관서용 불가
=서얼의 정치적 차대는 태종대에서 세종대를 걸쳐 성종대를 지나 조선후기 까지 
조선시대 내내 꾸준히 이루어졌다. 
● 태종대에 이르러 조선 초기의 신분제는 그 골격을 갖추기 시작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p345)
 
= 서얼  < - >  사족 or 사류
 즉 서얼은 사족이 아니다!
 
 
● 관원들은 신분을 규정하는 근본적인 요건을 과거가 아닌 문음에서 찾고 있었다. (p 341)
 
(2) 잡직
 
잡직 - 비유품직. 액정서, 아악서, 전악서 등에서 일하는 직종
 
유품직 : 문무과나 잡과 등의 과거나 문음의 관문을 거치고 서경을 통과한 관원
                 조반참여
                 왕의 계문치죄 대상
  비유품직 : 유품직 등용절차 없이  등용 .
                조반참여 불가. 
                계문치죄 보호대상이 아님
           
 
※  공상천례 잡직 관원 VS 비유품계 잡직관원
  
-품계를 받은 공상천례 관원을 잡직 관원화 
- 원래 비유품계 관원은 유외잡직 관원화 , 계문치죄 특권 허용, 문무산계 유지, 조반 참여(서반으로 )
 
● 이러한 변화를 통해 잡직은 기술직 관원, 잡직유품인 듯이 배치되는 관직으로 정립되었다. 
이러한정립과 더불어 잡직은 사족이 아닌 상급양인이 맞튼 관직이라는 인식도 굳어졌다. (p 348)

 


4. 狹義良人  협의양인

 
1) 협의양인   -일반양인
                     - 고려말의 백정이 자립농으로 상승한 신분.
                      - 군역의 의무와 사환권의 권리 보유
2)  협의 양인의 다양한  지위 형태
      (1) 경기백성 -  사전 수조지의 전객으로 공전수조지역에 비해 차별
      (2)경기 외 지역 백성 - 공전 수조지역 소유자는 전주로 호칭
                                         자신의 전지 처분과 경영에 관여 할수 있다. 
      (3) 사전수조지의 전객과 공전수조지의 전주간의 차별해소를 위한 조정의 노력
                                      - 전주고소권 부여
                                       -관답험 시행
      (4)  전객의 지위 향상.
       (5) 과전국가관리체제 형성 
 
3) 과전국가관리체제
      (1) 사전수조지와 공전 수조지의 차별 해소
      (2)  납조자 호칭을 전부佃夫로 통일 .
             수조권자는 전주.
 
4) 
 

5. 廣義良人 

 
 1) 광의 양인 - 기존 연구에서는 양인과 동등한 신분으로 오해
                         - 역리와 염간의 신분구조 이해를 통해 협의양인(양인) 외 광의양인의 존재 인정
                         - 양인은 아니면서도 천인과 대비되는 중간 계층
                         -역리, 염간, 향리, 보충군
 
 2) 역리 ,염간 - 태종대부터 양인과 구별
                        - 양인과 차대, 직역의 세습. 공을 세우면 양인으로 승급
 
 3) 향리          - 향리 세습
                       -공을 세워봤자 향역 면제 포상
                        -방립 착용, 수령에 대한 부복지례 의무
                        -관직 불허
 
3)-1 향리 직역면제 (신분탈출의 기회_
                        - 三丁一子 삼정일자 : 아들 셋중 한명에게는 향역 면제의 기회 제공
                        -과거급제
                        -공을 세우기
● 향리는 한편으로 협의양인에 비하여 차대받는 법적 지위를 세전하고 있었고, 한편으로는 협의양인이 될 수 있는 합법적인 길을 가지고 있었다. 이리ㅓ한 양면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이 향리 신분의 특징이었다. (p 364)
 
● 신분을 보는 균형잡인 시각이 필요한데, 정부는 향리의 졍우 신분에 따라 법적인 차대를 가하고 이를 세존하도록 강제하는 규정을 마련하면, 한편으로는 신분상승이 가능하도록 합법적인 길을 열어놓고 있었다. (p 364)
 
그러므로 향리를 통해서 보여주는 조선 초기 신분제는 닫혀있지만 열려있고, 열려있지만 닫혀있는 특이한 구조를 가진 것이었다
이는 오늘날의 관점에서 보면 혼란스러운 것인데, 음과 양의 원리와 태극의 조하를 바람직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던 성리학적 사유체계에 의해서 사회를 운여아던 당시 정부에서 본다면 매우 조화롭고 자연스러운 것이었다. (p 364)
 
4) 보충군            - 천인종량자(賤人從良者)가 일정한 기간 복무하면 양인이 될 수 있었던 제도이다.(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신량역천 身良役賤 : 신분은 양인이나 직역은 천역이라는 뜻. 그러나 양인은 아니다!
                           -조선 초기 양천 변정과정에서 양천을 구별할 수 없는 이들의 군역을 위해 따로 편성한 부대
                           -신량역천을 위한 부대 
                           -신량역천은 양인도 천인도 아니다. 
                           -신량역천과 보충군은 관직진출 불가
● 신량역천과 보충군은 협의양인에 비하여 차대를 받는 법적 지위에 있었고, 이와 같은 지위를 세전하고 있었다. 
그러므로 신량역천과 보충군은 광의양인이었으나, 협의양인에는 속하지 않는 별도의 신분이었다. (p 369)
 
5) 공상 工商
                         - 관직 불허, 과거 금지
                          -기존 유품공상은 사옹원을 거쳐 상림원으로 강등시키며 점차 관직에서 배제
                          -공상 관원 별도의 잡직계로 관리 
                         -직의 세전 

 

6. 賤人

 
1. 조선이 천인을 대하는 방식

천인국가론
예치천인론
사천국가관리론

 

1) 천인을 국가의 구성원으로 인정하다                <= 천인국가론
 2) 천인을 유교이념 예의 실천 주체로 인정하다  <= 예치천인론
 3) 개인소유의 천인이라도 국가가 관리 보호의 주체로 선언하다
                                                                             <= 사천국가관리론
 
● 특히 천인에게 예전에 따른 혜택을 부여하기 위해서 신분을 상승시키는 조치도 불사하였다는 점은 천인천민론에 근거한 예전의 질서가 귀천지분론에 근거한 신분 질서보다 더욱 본질적인 것으로 인식되었음을 잘 보여준다. (p 375)
 

 7. 조선초기 신분론 정리 

1) 세종 16년 권도의 말 
  
 ' 오늘날 양민이라 부르는 자는 등급이 하나가 아니옵니다. 비록 의관, 벌열의 후손이 아니라 하더라도, 상하태외의 구별이 있는 자가 있고, 상하내외의 구별이 없이 대대로 평민인 자가 있으며, 몸은 천하지아니하되 천민과 다름이 없는 자가 있으니, 역리, 보충군 같은 자들까지도 통틀어 양민이라고 하옵니다. (p 377)
 
2) 조선 전기의 신분구조 

사족 
양인상급양인
협의양인
광의양인
천인 

 
3) 조선 전기 신분구조의 특징
    (1)  지배신분의 축소  - 특권관품을 2품으로 제한, 전체 인구의 1~2 % 한정
    (2)   생산담당 신분층의 지위 상승 -고려의 백정에 비해 조선 양인의 신분 상승
                                                           -조선의 양인은 국가와 직접적 관계 맺음
● 조선의 양인 지위는 고려의 정호에 비견될 수 있었다. 그러므로 주된 생산 담당자 층의 신분적 지위가 크게 상승한 것은 조선의 신분제가 고려에 비하여 발전된 면모였다. (p 391)
   
 (3) 천인의 신분 상승
                                                          - 신분구조 기본을 양천제로 삼은 것은 국역담당층인 양인의 양적 성장 덕분
                                                           - 고려에서와는 달리 천인을 적대적으로 인식하지 않았다. 
(4) 근세적 신분제 
                                                           - 친진적 신분제
                                                           - 한대적 신분제
                                                           -태극적 신분제
                                                           -천민론적 신분제
                                                           = 혈통과 능력을 고루 인정하는 신분주의 
  => 신분간의 벽은 불가피한 것이지만 , 천민론을 수용할 때 단절만을 강조할 수는 없었다.
닫혀있지만 열려있는 태극적 구조를 만드는 것은 당연한 귀결이었다.
또한 ㅌ특권을 부여하는 방식도 영대적으로 신분간의 벽을 고착화하기보다는 , 친진을 그 경계로 하여서 특권을 한대적으로 부여하여, 기득권은 인정하면서도 피지배층이 신분 상승할 수 있는 가증성도 열어두었다. 
 
 => 이러한 요소들이 결합하면서, 혈통을 중시하면서도, 능력도 인정하는 조선의 신분제가 만들어졌다. 
 
왕과 관원들은 오랫동안 중앙집권체제를 운영해온 역사적 경험을 바탕으로 지배신분의 특권을 인정하면서도, 성장한 천인과 양인의 역량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가를 고민하였다. 
 지배층의 기득권을 위해서 피지배츠응ㄹ 억누르는 것은 불가피하였지만, 피지배층의 일정지위를 보장하고, 나아가 그들에게 신분 상승의 가능성을 열어 주어야 하였다. 
그 절충점이 세종이 언급한 천하공물론, 즉 공천하론이었다. 
천하는 지배층만의 것이 아니었다. 
그러므로 피지배층의 지위를 인정하고 국가운영에 무리가 되지 않는 경계선에서 지배층의 신분적 특권을 부여하였다. 
 
 그러므로 조선의 신분제는 중세적 요소와 근대적 요소를 잘 절충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p 398) 
    ==> 근세적 신분제 
 
 
 

                보론

제 9장 16세기 사림파의 신분제 인식 

 
 

 1. 급양인及良人 - "양인을 추가한다."


1) 보충군(보충대) : 양천 소속이 불분명한 사람들을 일단 소속시킨 후 양민이 되게 하는 제도.
2) 양천교혼 금지와 관원의 천인자손만 소속시킨후 양민이 되게함(세종 16년)

2) 종부법 시행(세조 14년)

- 관원 뿐 아니라 양인도 천첩을 통해낳은 자식이 양인이 되게 할 수 있다.
- 보충군 폐지

3) 세조후 훈구파 집권시 보충대 복설
- 오직 관원의 천첩자녀만 보충대를 통해 양민으로

4) 사림파 , 경국대전에 ' 급양민' 문구 추가 요구
- 보충군 입속의 기준을 양민의 천첩자녀에 확대
- 양인 확대 정책의 일환
- 훈구노비제한
- 향촌 안정
- 군액 증가

2. 급양인과 양천교혼 자식의 양민확대 개혁 투쟁


1)성종22년 10월(?)
- 표연말, 경국대전에 ' 급양민' 추가 제안-> 통과
 -조위 , 입속 나이확대 제안
2) 성종23년 2월
- 훈구파 성건. 양인과 관원의 천첩대우 차별 인정 요구. 양인확대책 반대
3) 성종23년 8월 
 -훈구파 성건, '급양인' 문구 추가 반대
4) 성종 23년 11월
 -훈구파 영상 윤필상 , '급양인'문구 반대하며 , 사천(사노비) 축소와 지방행정 위기라느는 이유 제기
 -성종은 이에 훈구파 주장 받아들임
-<속대전> 간행시 '급양인' 추가 삭제결정
5) 성종 23년 11월 이틀뒤
 -표연말 (사림) : 양인소생의 보충대 입속 주장.  골육지친론
 - 윤실상 (훈구 ) : 귀천의 차등은 천하의 큰 제방 . 반대
6) 성종23년 11월 또 하루뒤
 -'급양인' 대전 추가 거듭 주장
 -훈구파 삭제 주장
 = > 끝내 삭제로 결론 난듯 
 
7)연산군 1년 5월
 -김일손, 양인확대를 위해 종부법 시행 촉구
 
8) 중종4년 9월
 -최정,관원이 아니라도 천첩 소생 보충대 입속 후 종량 주장. 
9) 중종 10년 2월
-신용개 , 종부종모법 개선하여 양인확대책 촉구
-정광필, '급양인' 추가 제안
10) 중종 10년 6월
-신용개, 군액 부족의 이유를 들어 '급양인' 조항 추가할 것 촉구
-노비증식에 혈안인 훈구파공격
 
● 신용개는 훈구등이 주장하는 사족과 양인 사이의 신분 격차를 인정하지 않고, '양인이 공사천에 장가들어 낳은 자식'과' 대소 관원의 첩의 소생의 신분적 차이는 크지 않은 것으로 주장하였다. 
이러한 신용개의 입장은 상당히 진보적인 것이었다. (p  417)
 
11) 중종 11년 12월 
 -신용개, 양천 교혼 금지법 제안
-정광필, '급양인' 추가하는 것으로 신용개보다 한발 물러선 제안, 훈구파 수락
 
12) 중종 21년 12월
 - 기묘사화로 사림 제거후 훈구파  허굉, 다시 '급양인' 삭제 주장
 
13) 중종 36년
 -사림 재등장 , 사림 송인수, 송순 등 보충대 개혁 주장
 - 다시 '급양인' 추가 논의
 
14) 중종 38년 
 -종부법은 끝내 시행되지 못하고 보충대 개선하는 것으로 훈구와 사림의 타협
 - 양인의 천처첩의 자녀가 보충대에 입속하고 양인이 되는 길이 열리다!
 
이러한 논의과정을 통해서 사림파는 자신의 신분을 양인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었다. 
사림파의 외연이 확대되어감에 따라 그 모집단이 되는 지방의 사람들의 신분적 지위는 자신들의 천첩소생을 보충대에 입속시키지 못하는 양인에 불과하였다. 
 
사림파의 신분제 인식과 동향은 기존의 연구에서 사림파의 등장과 신분제의 보수화를 연결시키려는 논의는 근거가 없음을 보여준다. 
오히려 사림파는 양인의 입장에 서서 양인의 지위를 높이려고 노력하엿고, 사족이 가지는 기득권을 부정하고 있었으므로 이들이 가지는 신분적 인식과 동향은 훈구파에 비하여 진보적이었다. (P 425)
 

사림파의 이러한 입장은 정치의 주도권을 잡으면서도 변하지 않았다. 
즉 사림파가 정치적 주도권을 장악한 이후에도 사림의 지위를 법적으로 높이려는 시도는 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향촌에서 사림과 일반 양인을 구분할 법적 규정은 존재하지 않았다. 이는 사림파가 향촌에서 주도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자신들의 지위를 확인해 줄 수 있는 비법제적인 장치가 필요하였음을 의미한다. 성종대 이후 사림파가 추진한 유향소의 복립과 향약으 시행 등 일련의 자치 운동들은 비법제적 장치를 통해서 자신들으 ㅣ사회적 지위를 인정받기 위한 노력이었는데, 이러한 동향은 사림파의 신분인식과 불가분의 관계에서 진행되었다. 
그러나 사림이 노력하여 확보한  지위도 법제적인 틀 안에서 인정되지 못한 사회적 지위에 불과하였다. (P 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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