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라마 홀릭
조국의 법고전 산책.조국. 오마이북. 2022 본문
조국의 법고전산책
캬~
조국 전 법무장관이자 교수의 책은 이렇듯 제목부터 인문학의 향기와 저자의 아이덴티티가 강렬하게 서려있다.
법고전이라길래 옛날 교양수업 법학개론의 악몽이 떠올랐다.나와 법학은 맞지 않아 ㅎ
소위 법리적 사고가 내게는 영 어려웠다.그래서 하버드대학의 킹스필드 교수는 그 공부벌레들에게 이 법리적 사고력을 길러주기 위해 무자비한 문답식 수업을 진행했더랬지.
드디어 책을 받아든 날, 원래는 저자서론 즉 장관님 말씀부터 먼저봐야 했으나 나는 허겁지겁 목차를 들췄다 !.
어머어머어머 법고전이 그 법고전 아니여!
법학전문서적 이런 게 아니라 서양문화와 사상사의 고전이 리스트에 올라있다. 특히 첫 번째 강의 주제는 루소의 사회계약론! 나 이거 시카고 플랜 리스트를 통해 가장 최근에 읽은 책이다.
그렇다고 내용 잘 알고 기억하고 있단 소리는 아니다 ㅎ 본문 읽기 전에 블로그에 요약해놓은 내 독서록을 먼저 읽어야 했다. 그런 내용이구나 ㅎ
이제 막 1강을 마쳤는데 책의 구성은 이렇다.
당시 오마이뉴스 주최 강의안이 각종 인용문과 함께 본문으로 나온다. 그리고 당시 강의 후 질의응답 시간이 있었나 본데 그때 나온 질의응답 안을 이어 실었다. 이 질의응답안을 읽으면 본문 강의 내용을 좀 더 생생히 이해할 수 있으리란 설계다.
본문으로 들어가면 단순한 강의안이 아니다. 강의 때와 어떻게 다른 지는 비교할 수 없지만 논지 하나, 표현 하나에 하나에서 어떨 땐 서너 개의 근거자료나 인용 출처를 덧붙인다. 그러니까 저자의 글쓰기는 기본적으로 학문하는 자세로 논문을 쓰는 습관이 몸에 배어있음을 알게 된다.
자신이 언급한 사실 하나하나, 그렇게 자신이 들고 온 개념 하나하나의 계통과 뿌리를 알고 인정하는 경건한 자세라고 본다.
그래서 글 전체는 다소 건조한 느낌이다. 그렇다고 지루하거나 딱딱하진 않다. 늘 그렇듯 문장은 언제나 간결하고 논지는 명확하다. 참 글 잘 쓴다
사진자료와 두 가지 색 병행한 편집의 정성
이건 출판사 아이디어일까? 저자 조국 장관의 아이디어일까? 그만큼 텍스트를 받아들이는 데 조금이라도 부담을 주지 않으려는 세심함으로 보인다. 요즘같이 전자책과 스마트 뉴스의 시대에 이런 시각적인 간결함과 단락 배치는 정말 읽는 나를 편안하게 했다 ㅎ
더욱 열심히 읽으라는 배려라고 믿으련다 ㅎ
세 번째 책
조국 전 법무장관이 법무장관 지명 이후 그 아수라 지옥을 겪어온 3년의 시간 동안 벌써 세 번째 책이다. 머리말에 잠깐 언급한 대로 재판 일정 지연이 이 책 쓸시간을 벌어줬다고 한다. 3년의 시간 동안 가족과 재판 챙기고 언론 대응하는 와중에 어떻게 그런 금과옥조 같은 책들을 쑥쑥 뽑아내는지. 조국 장관은 정말 천상 학자다.
한편으로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할 말 많고 억울한 그의 입장에선 오로지 진실과 책으로만 싸우는 투사다. 책은 그래서 그의 최고의 무기다. 기록은 기억을 이기고 마침내 그를 역사의 승자로 자리매김해줄 것이다.
나는 조국이 참 고맙다!
영화 마니아 조국
법고전 소개라는 딱딱한 강의 제목이지만 정성스러운 본문 발췌, 친절한 본문 해석, 그리고 적절한 실제 사건 예시로 책은 전혀 딱딱하거나 지루하지 않다. 정말 한 강 , 한 강의가 정성스럽다.
여기에 예시 사건을 모티브로 영화도 수시로 소개된다. 얼마 전 조국 장관 페이스북을 통해 <<블랙 47>>을 봤다. 조국 장관이 추천할 만한 영화였고 메시지였다. 무엇보다 영화의 완성도와 그 감동이란.
여기서도 10개 강의에 매번 영화가 등장한다.
본 영화도 있고 가물가물한 영화도 있고 금시초문인 영화도 있고.
기회되믄 꼭 봐야겄다.
2장 <<관상,2013>>
3장 <<남영동,1985>>
<<크루서블 Crucible,1997>>
4장 <<주홍글씨,1995>>
<<브레이브 하트 Braveheart,1995>>
<< 변호인,2013>>
5장 <<레미제라블, Les Misérables, 2012>
6장 <<사일런스 Silence, 2016>>
7장 <<미시시피 버닝 Mississippi burning ,1988>> << 서프러제트 Suffragette,2015>>
<<더 월 The Walls Could talk,1996>>
<<미하엘 쿨하스의 선택 , 2013>>
<<부러진화살,2011>>
8장 <<300, >>
9장 << 더 굿 로드 버드 ,2020>>
소설도 나오고 시도 인용된다
그림도 소개해준다.
저자 조국은 이제보니 미켈란젤로같은 사람이다
1장 사회계약
인민의 자기계약을 통한 국가권력의 형성
-장 자크 루소 『사회계약론』
루소다!
다른 누구보다 루소를 맨 앞에 세운 저자의 뜻이 있으려니 싶다.
루소의 사회계약론의 역사와 핵심개념을 짚는다.
루소라는 인물론도 상세하게 풀어줬다.
『에밀』이란 책도 썼던 사람이 자기 자식은 고아원에 맡겼다는 비판을 들면서 루소의 다양한 평가를 인정한다. 더불어 저자도 흠결이 많은 사람이라고 다시 한번 자신을 낮춘다. 루소에 비하면 조국 장관의 흠결이 무엇이랴. 그런 자신의 부족함을 말할라치면 우리 목사님도 늘 스스로를 죄인이라 그러시고 세례 요한도 죄인이다. 만인평등 죄인 설!
프랑스혁명의 정신적 아버지 루소
루소의 『사회계약론』은 근대의 시발점이며 프랑스혁명의 정신적 근간이 된 위대한 사상사적 가치.
그러나 저자가 루소를 주목하는 이유는 다른데 있는 것 같다. 자유만큼이나 평등을 중요시한 사상가이고 인민의 정치참여를 주권자의 당연한 의무로 본 윤리관을 역설한 루소. 사회 평등권 주의자 저자 입장에선 (『가불선진국』) 당시 이명박근혜가 무시한 평등의 가치와 이를 이를 위해 거리로 나선 시민들의 정치행동의 기반으로서 루소를 주목하는 게 자연스러웠으리.
처음에 난 루소를 오해했다 .
루소의 가치를 몰라봤다.사회계약론은 앞선 「정치학」(아리스토텔레스) 이나 「통치론」 보다 못하다고 봤다. 심지어 로마 공화정을 제일 모범으로 선정했다니!
저자도 이런 법고전을 당시 시대배경과 연관 지어 적용해 설명했는데 나는 이제 이명박근혜가 아닌 윤석열 정부의 시대를 맞아 비로소 루소를 찬양하게 된 참이다 .
저자도 인정하길 민주정의 대의민주제는 선거 때만 인민이 주권을 행사하고 이후로선 선출 권력의 노예가 되는 점을 지적한 문장을 명문이라고 칭찬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정부의 노예가 된 것이다. 무엇보다 참을 수 없는 것은 그놈의 대의민주주의 제도 곧 선거제도로 이런 저열하고 무능한 대통령이 선출되었다는 사실이다. 수천수만도 아니고 수천만이 그런 선택을 했다는 데 대해 루소가 아니라 아리스토텔레스 할아버지도 벌떡 일어나 통탄을 할 것 같다. 그러니까 내가 민주주의는 아니라고 했지!!! 그래서 루소는 아고라 같은 곳에 툭 까놓고 다 모여 토론을 벌여보자 했던 거다. 루소는 정말 혁명가다! 오늘날 루소의 뜻에 반한 후보가 당선되어가지고선 나라꼴이 개판이 되어간다. 여기저기 도처에서 선진국 국민의 모든 혜택과 서비스가 단절되고 심지어 참사가 나서 사람들이 죽어나간다. 단지 대통령 하나 바뀌었을 뿐인데 나라가 이모냥 이 꼴이다!
참고로 저자님!
저는 루소가 귀족정을 더 선호한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요. 저도 그런 입장이 되어서요!
인민의 직접 통치란 현실적으로 일정 규모를 벗어난 나라에선 불가능하니까 큰 나라에 왕정이 어울린다고 말한 게 아니라 왕정이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던 것이구 루소는 아무래도 나라를 쪼개는 한이 있어도 시시비비를 직접 가리고 논할 수 있는 직접통치를 선호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로마 공화정이 소환되었겠지요? 아리스토텔레스가 바라본 아테네 민주정 시절을 보자면 우중들이 들고 설치며 옥석을 구분하지 못하고 대표자를 뽑아 나라를 위태롭게 하기도 했었지요.
뭐 그렇다고 프랑스같이 큰 나라를 쪼갤 수는 없는 거이고, 실제로 루소가 나라를 쪼개길 바랬던 것도 아니고 어찌 되었든지 간에 투표 잘못하면 말짱 도루묵인 건 루소도 끔찍이 여겼을 테니까요
2장 삼권분립과' 법을 만드는 방법'
"권력이 권력을 저지하도록 해야 한다"
몽테스키외 「법의 정신」
● 무지의 시대에 사람들은 가장 악독한 행위에도 아무런 의구심을 갖지 않는다. 깨달음의 시대에는 가장 선량한 행위를 하면서도 불안에 떤다.(p72, 몽테스키외)
1.삼권분립 : 판사 출신 사상가의 혁명적 제안
1) 최초 삼권분립 주장
권력을 가진 자는 모두 그것을 함부로 쓰기 마련이다. 사람이 권력을 남용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는 권력이 권력을 저지하게 해야 한다.(p76)
2. 시민참여재판
1) 우리나라도 국민 배심재판의 수를 늘리고 배심원 평결을 판결에 적용해야
2) 배심재판은 민주주의의 학교
3) 피고인의 법관 제척과 기피 제도 ; 우리나라도 확대 활용되어야!
3. 「법의 정신」 속 입법부의 과제
-'법을 만드는 방법'에 대하여
1) 입법자의 의도와 결과가 다를 수 있다는 점 명심할 것
2) 법의 문체는 간단해야 한다.
3) 법의 말은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관념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중요하다.
4. 죄와 벌의 올바른 균형
5.풍토론
- 풍토의 차이가 법률의 차이를 낳는다는 경험주의적 연구와 태도
-「법의 정신」에 중국 이남 한국 내의 남북 풍토의 차이에 따는 지방성의 차이 언급됨 ㄷㄷ
6.몽테스키외의 투표론
1) 투표는 인민이 군주가 되는 수단이다.
2) 인민에 대한 믿음으로 대의민주제 옹호
6 .평등과 국가의 복지정책 주장
- 계몽주의 사상가들중 오직 몽테스키외만이 주장한 입장
- 토마스 폐인이 몽테스키외를 존경하는이유
3장 입법권의 한계와 저항권
"인민은 폭정을 무력으로 제거할 권리가 있다"
-존 로크 「통치론」
나는 존 록크의 「통치론」을 훨씬 재미있게 읽었다.
내가 주목한 로크의 사상의 핵심 세가지
1) 전쟁상태 2) 왕권신수설 부정 3) 무력저항의 합법성
이렇게 법학교수를 통해 다시 만나니 새롭다.로크에겐 자연상태와 전쟁상태가 다른 거였구나 !!!
(독서록 보니 당시엔 나도 다르게 인지 잘했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개념이 섞여버렸다)
통치론 진짜 일독 강추한다
1.명예혁명의 사상적 모태 , 존 로크의 「통치론」
- 찰스2세의 탄압을 피해 네덜란드로 망명
- 명예혁명의 성공이후 영국으로 금의환향
2. 자연상태와 전쟁상태는 다르다.
1) 자연상태는.' 자연법' 이 작동한다.
2) ' 전쟁상태'야말로 홉스의 ' 만인에 대한 만인의 전쟁'(리바이어던) 이다.
3.절대군주제 비판 -> 왕권신수설 반박
4.로크도 사회계약설을 주장했다.
5.로크의 입법권의 범위
1) 입법권은 자연권을 넘어설 수 없다.
2)입법된 법은 공표되어야 법으로서 인정된다.
3) 최고의 권력은 개인의 소유를 임의로 빼앗을 수 없다.
4) 입법부의 입법권은 이전불가
6.로크, 인민의 저항권을 주창하다!
● 인민이 항상 폭정의 무제한적인 의지에 신음하는 것과, 통치자가 권력을 방만하게 사용하고 권력을 인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존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파괴하기 위해서 사용할때 종종 저항을 하는 것중 과연 어느쪽이 인류에게 최선인가? ( p140)
7.노동가치설의 효시
모든 사람은 자신의 인신에 대해서는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
자신의 노동이나 그외 자신의 무엇을 섞었으면 그것도 자신의 소유물이된다 8
4장 죄형법정주의
"형사법체제는 총체적으로 개혁되어야 한다"
체사레 베카리아 「범죄와 형벌」
1.근대형법의 아버지 베카리아
1) 몽테스키외의 간접적 사사를 받다.
- 「법의 정신」에 대한 헌사
2)'최대다수의 최대행복' 론 창안
-> 벤담의 공리주의로 인용
3) sin 과 crime 의 분리
: 종교적 죄악과 범죄의 분리
2. 죄형법정주의의 개시
1)형법에 명시된 형벌을 넘어서는 것은 또 다른 법률을 만든 것이나 다름없다.
" 범죄에 대한 형벌은 오직 법률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베카리아.p176)
2) 법률이 금지되지 않는 것은 허용된다
ex) 버클리 여대생의 나체등교 이벤트
' 국민각자는 법률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으며 자신의 행위에 뒤따르는 법적효과 이외에 다른 불이익을 염려할 필요가 없다.이 신성한 신조가 없이는 합법적사회는 존재할 수 없다."(p177)
3.베카리아의 본격 형법입문
1) 법률은 명확해야한다.
2) 범죄와 형벌의 비례
3) 잔혹한 형벌금지와 사형제 폐지
4) 형벌의 잔혹성이 아니라 형벌의 확실성이 범죄를 예방하는 효과가 더 크다.
'반드시 잡힌다'
5) 고문 폐지
6) 미결구금의 최소화와 신속한 재판
유죄확정전까지는 모두 무죄
정을병의 「육조지」(1794)
-'순사는 때려 조지고 , 검사는 불러 조지고,판사는 미뤄 조지고 , 간수는 세어 조지고 , 죄수는 먹어 조지고,집구석은 팔아 조진다'(p200)
●베카리아의 사상은 당시에는 물론이고 현재에도 형사사법체제 개혁을 위한 북극성이자 나침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조국.p201)
5장 소수자 보호와 사법통제
민중을 위한 사회 대개혁과 '입헌민주주의' 구축
토마스 페인 「상식」&「인권」,
알렉산더 해밀턴& 제임스 메디슨& 존 제이 「페더랄리스트 페이퍼」
1.토마스 페인과 미국 독립운동
1) 「상식」(1776) -미 독립혁명의 정당성 설파
2)「인권」- 프랑스대혁명 옹호
"페인의 펜이 없었다면 워싱턴의검은 헛되이 휘둘러졌을 것이다.(p211. 존 애덤스)
2. 토마스 페인의 사상
1) 철저한 공화주의 : 군주제, 귀족제 비판
Nobility is No-ability(P216)
2) 인치가 아닌 법치
가난이나 굴욕속에서 삶을 마치는 것밖에는 다른 기회를 거의 갖지 못하는 민중이 있다.그 삶의 시작부터가 운명의 예고를 표시한다.그리고 이것이 시정되지 않는한 처벌은 쓸데없는 짓이다 시민국가는 처벌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청년들을 가르치고 노인들을 돌보며, 가능한 한 한쪽으로부터는 방탕을 , 다른 한쪽으로부터는 절망을 배제하려는 제도를 갖추는 것이다. (p 220)
3) 민중의 삶을 위한 사회대개혁안
구빈세 폐지, 빈민가구 구제책, 노령인구 연금, 신생아 수당, 신혼부부 수당, 대체세 폐진, 장자상속제 폐지, 누진세 도입 등등 주장
● 경제성장은 이루었으나 소득 자산의 불평등이 심화되고있는 현실을 타개하는 문제는 진보와 보수으ㅟ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의 존속과 통합을 위해 필수 불가결한 과제입니다. 소득, 의료, 교육, 주거, 노동 등 일상생활 전체에 걸쳐 경제적 약자의 삶의 질을 높여야만 정치적 민주주의도 존속할 수 있습니다. 민생이 취약해지면 정치적 민주주즤도 후퇴할 수 밖에 없습니다. (p 223, 저자 )
- 미국이 아닌 유럽과 UN 의 사회권 개념으로 계승발전됨
'다음과 같이 마할 수 있을 때 우리는 헌법과 국가를 자랑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이 세상 어느 나라보다도 우리의 빈민은 행복하고, 그들에게 무지와 불행이 없으며, 감옥에는 죄수가 없고, 거리에는 거지가 없으며, 노인들에게는 부족한 것이 없고, 세금이 과중하지 않으며, 우리는 세계의 행복과 친구이기 때문에 합리적인 세계가 우리의 친구라고 말 할 수 있을 때 그렇다. '
저는 이 문구를 처음 접했을 때 가슴이 찌릿했습니다. (p 227)
3. 『패더랄리스트 페이퍼』
1) 알렉산더 해밀턴, 제임스 메디슨, 존 제이 공동 저작
2) 권력의 견제책 제시
" 야심에는 야심으로'
-삼권분립과 더불어 삼권분립 구성통로조차 독자적으로 만들어 각 부의 독립성과 경쟁 유발
이로써 서로의 권력 남용을 견제하고 감시할 수 있게
3) '다수의 전제' 의 위험과 소수자 보호 제시
'만약 다수가 그들의 공동 이익을 위해 결합한다면 소수의 권리는 위태로워진다. '(p 238)
-무하마드 알리의 양심적 병역거부
4) 정파 그리고 정당 민주주의
'파벌의 원인은 제거될 수 없고 오직 파벌의 영향을 조정하는 방법에 의해서만 치료할 수 밖에 없다. (p 244)
5) 사법부의 역할 강조
-사법부는 오직 위헌 심사
-헌법재판소(대한민국) , 연방대법원( 미국)
● 전세계 민주주의 국가에서 한국 헌법재판소는 모범이 되고 있습니다. (p 251)
6장 자유
국가와 사회는 개인의 자유에 어디까지 개입할 수 있는가
존 스튜어트 밀 「자유론」
1.다시만나는 자유론
본서의 자유론 개요를 읽으면서 내가 읽은 자유론과는 너무 다른 느낌!
그래서 내가 정말 읽기는읽었던가 블로그 기록을 뒤져보니 시카고플랜 2년차 프로그램으로 열심히 읽었던 거 맞다 밑줄친(색인해둔) 문장도 되게 많구.
그러나 당시엔 자유론을 오해하고 되게 불쾌히 여기며 읽었다고 적어놨다.왜그랬을까 ?ㅎ 아마 프로그램 초반이라 밀의 본뜻을 오해했나보다.아니면 조국 저자 말대로 우리나라에선 자유가 이승만의 친일파반통일 정부 이후 자기네들 부조리와 독선을 합리화하는 먼치킨 용어로 사용된 데 대한 반발감에 거부감을 갖고 읽어서였나보다.그러니 저자는 자유에 대한 개념이 다시 논의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저는 자유주의 사상을 재발견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밀의 '진보적 자유주의'를 계승발전해야 합니다.(p302.저자)
2. 밀의 자유론은 진보적 자유주의
'설령 단 한 사람만을 제외한 모든 인류가 동일한 의견이고 그 한사람만이 반대의견을 갖는다해도 인류에게는 그 한사람에게 침묵을 강요할 권리가 없다.
현재 「조국의 법고전산책」 여섯번째 장
저자는 10개 챕터 중 원하는 것부터 골라 읽어도 된다고 말했으나 10개 장의 순서배치의 의도가 이제사 보이는 것 같다.
첫장 루소부터 통해 다수 대중이 압제적 정치권력을 전복할 사상적 근거를 보여준다.그리고 루소의 프랑스혁명 이전에 발발한 미국독립혁명기의 사상가들을 통해 아무리 옳은 다수민중의 세상이라 하더라도 소수를 억압해선 안된다는 보다 진일보한 주장이나온다.이제 6장 밀을 통해서 소수 (영어로는 some 등) 를 완전 분쇄하여 일 개인의 자유와 복리까지 거론하는 것!(영어로는 one)
이렇게 되며 이후 7장이 넘 궁금해진다 .
3.밀의 세 가지 자유
1) 양심의 자유, 사상과 감정의 자유,과학&도덕& 종교상의 자유
2) 생활과 취향과 탐구의 자유
3) 단결하는 자유
4.다수의폭정을 견제하고 소수자 보호하기
● 밀은 한나라의 도덕의 대부분은 " ( 우월한) 계급의 계급적 이익과 계급적 우월감에서 발생"하고," 종교적 견해의 차이에 따르는 혐오도 진지한 광신자 사이에서는 도덕적 감정이 된다" 라며 냉정하게 진단합니다. 현대 한국사회에서도 여론,도덕, 관습은 다수자의 것입니다.이 점에서 「자유론」의 문제의식은 바로 이 순간, 이 자리에 있습니다.(p271)
5. 사상과 토론의 자유
설령 단 한사람만을 제외한 모든 인류가 동일한 의견이고 그 한 사람만이 반대의견을 갖는다해도 인류에게는 그 한 사람에게 침묵을 강요할 권리가 없다.이는 그 한사람이 권력을 장악했을 때 전 인류가 침묵하게 할 권리가 없는것과 마찬가지다.어떤 의견의 표현을 침묵시키는 것의 특별한 해악은 전 인류의 권리를 강탈하는 것과 같다.즉 현존세대와 마찬가지로 미래세대 또 그러한 의견에 찬성하는 사람들은 물론 그것에 반대하는 사람들의권리까지 강탈하는 것이다 .만일 그 의견이 옳다고 한다면 인류는 오류를 그 진리와 바꿀 기회를 빼앗기게 된다.반대로 그 의견이 그르다해도 인류는마찬가지로 즉 진리가 오류와 충돌함으로써 생기는진리에 대한 더욱 명확한 이해와 더욱 생생한 인상을 상실하게 된다.(p 272 .밀)
- 미네르바 사건으로 자가검열에 들어간 블로거들
- 김수영 시인의 「김일성만세」시를 감춘 아내
- '문재인은 공산주의자' 와 허용한 2020년과 2021년의 헌재
- 대한민국에선 편향적 표현의 자유 인정의 우려가 있다 (p283)
5.게으를 자유
1) 타인의 의해를 침해할 때만 처벌해야 한다.
- 법과 도덕, 종교를 각자 분리해서 다루어야 한다
2) 프랑스아즈 사강.
" 타인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한, 나는 나를 파괴할 권리가 있다."(p211.사강)
3) 마약류 , 성매매 합법화 논쟁
6.사회복리를 위해선 개인의 개성이 존중되고 추구되어야 한다.
"인간성을 위협하는 위험은 개인적 충동과 선호의 과다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결핍에 있다.진보의 원칙은 그것이 자유를 사랑하는 형태든 개량을 사랑하는 형태든 관습의 지배에는 반대하고, 적어도 관습의 속박으로부터 해방을 요구한다.하나의 인민은, 일정기간 진보적이었다가 그 다음에는 정지한다.언제 정지하는가? 그것은 개성을 갖지못한 때이다."
( p 295.밀)
● 밀의 자유주의의 핵심은 민주적 절차에 따라 수립된 권력이라 할지라도 그 권력을 통제해야 하고 주체적 개인이 자신의 양심 , 사상, 개성을 충분히 살리면서 살아가는 데 국가권력이 방해하지 못하도록 막아야 한다는 것입니다.(p296.저자)
7장
"권리 침해에 저항하는 것은 의무다"
-루돌프 폰 예링 「권리를 위한 투쟁」
앞서 6장까지 법과 제도가 궁극의 1인의 생각과 권리를 보호하고 보장해야한다는 정치사상의 발전을 짚었다. 이제 7장에선 개인이 이제 자신의 권리를 위해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를 다룬다. 얼핏 비슷해 보일 수 있지만 또 다르다. 앞에서는 법과 제도를 만들려는 대원칙을 천명했다면 이제 이런 것이 갖춰진 세상( 혹은 갖춰지지 못했으리라도)에서 나란 개인은 이문제를.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를 묻는 거다. 즉 앞에까지는 정치사상이라고 본다면 오늘 7장은 일종의 철학과 개인윤리라 할 수 있다.
1.루돌프 폰 예링
1)「로마법의 정신」「권리를 위한 투쟁」 저술
2) 이익법학, 목적법학의 창시자
- 개념법학을 반대
- 힘의 개념으로서 현실적 측면을 직시하면서 법을 이해해야!
2. 「권리를 위한 투쟁」
-권리는 법학의 핵심개념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 예링)
3. 법의 생명은 투쟁이다.
'법의 목적은 평화이며, 평화를 얻는 수단은 투쟁이다.법이 부당하게 침해되고 있는한- 그리고 세상이 존속하는 한 이러한 현상은 계속된다.- 법은 이러한 투쟁을 감수하지 않으면 안된다.법의 생명은 투쟁이다.즉 민족과 국가권력, 개인과 개인의 투쟁이다.'(p310, 예링)
' 이 세상의.모든 권리는 투쟁에 의해 쟁취되며,중요한 모든 법규는 무엇보다도이러한 법규에 반대하는 사람들에 맞서 투쟁함으로써 쟁취된 것이다.권리는 단순한 사상이 아니라 살아있는 힘이다. 법규나 제도에 문제를 제기하는 행위는 이 같은 모든 이해관계자들에게 선전포고를 하는 것과 같으며, 수많은 촉수로 단단히 들러붙은 해파리를 제거하는 일과 같다.'
(p313 , 예링)
'현행법이 이해관계를 배경으로 하는 모든 경우에
새로운 법이 자신의 진입을 강행하기 위해 치러야 할 투쟁이 존재한다.'(p314 , 예링)
- 미 흑인 인권운동 << 미시시피 버닝 Mississippi Burning>>
- 영 서프러제트 << 서프러제트, Suffragette>>
- 미 낙태 합법화 운동 , 영화 <<더 월 The Walls Could talk>>
- 노동절 Mayday의 유래
4. 권리침해에 대한 저항은 의무다
'피해자가 소송을 제기하는 까닭은 침해받은 불법에 대한 도덕적 고통 때문이다. 내면의 소리는 그에게는 이미 무가치한 소송물이 아니라 자신의 인격, 명예, 법감정, 자존심 등을 위해 소송하라고 강조한다.'(p321, 예링)
'인격 그 자체에 도전하는 굴욕적 불법에 대한 저항'
' 권리에 대한 경시와 인격적 모욕의 성질을 지니고 있는 형태로서의 권리침해에 대해 저항하는 것은 의무다.'(p321, 예링)
●( 권리침해에 저항하는 것은) 권리자 자신에 대한 의무다
도덕적인 자기 보존의 명령이며 또한 공동체에 대한 의무다.
왜냐하면 권리의 실현을 위해서는 불법에 대한 저항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도덕적 생존의 여러 조건 가운데 하나가 권리 주장이다.'(p321, 예링)
-5원짜리 소송
-다물사리의 노예 주장 소송
- 베니스의 상인 속 재판 비판
"베니스의 법률도 굴복당했으며 법정에서 도망친 사람은 유태인 샤일록이 아니라 사회 천민계급이었다"(p331, 예링)
- 쿨하스의 선택: 담합한 권력과 사법부의 사적 응징자
- 우리나라의 사법살인 ;조봉암 사건, 인혁당 사건
"인간이. 참아야 하는 어떤 불법도 신에 의해 임명된 관헌 스스로가 법을 파괴함으로써 범하는 불법보다는 크지 않다. 법률의 수호자와 파수꾼이 법률의 살인자로 변한다.- 그들은 곧 환자를 독살하는 의사이며 , 피후견인을 교살하는 후견인이다. 매수가 가능하거나 편파적인 재판관에게 희생당하는 자는 거의 강제적으로 법의 정도에서 추방되어 복수자가 되거나 스스로 자기 권리를 집행하는 집행자가 된다 (p337, 예링)
"
p302
겨우 10년 전 모습이다 ㅠ
야속한 세월 아니 징글맞은 검찰 적폐들아!
8장 악법도 법인가
소크라테스는 "악법도 법" 이라고 말한 적이 없다
- 플라톤 <<소크라테스의 변명>>,<<크리톤>>
1.소크라테스 재판의 시대적 배경
1)알키비아데스:아테네의 배신자,
크리티아스: 30인 참주정으로 공포정치를 일으킴
둘 다 소크라테스의 제자
2) 소크라테스는 민주정 회의론자
, 민주정을 중우정치라 비판
3) 참주정 실각후 트라시불로스의 민주정 복구
- 소크라테스에 대한 숙청 시도
2.소크라테스의 사명
"지혜를 사랑하는 자로서의사명을 완수하라는 명령을 죽음에 대한 두려움때문에 포기해버린다면 참으로 기이한 행위가 될 것입니다.저는 악은 피하되 선일수도 있는 일은 결코 피하지않을 것입니다."
" 제 목숨이 붙어있는 한 지혜를 추구하는 일을 중지하지않을 것입니다.제가 여러번 죽임을 당하더라도 이일을 계속 할 것입니다.제가 죽음이 두려워 불의에 굴복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며,불의에 굴복하기 보다는 차라리 기꺼이 죽음을 택할 것이란 것을 아시게 될 것입니다."(p359)
3. 지식인의 임무
저는 신에 의해 이 나라에 보내진 등에와 같은 사람입니다.비유컨대 이 나라는 혈통이 좋고 몸집이 크기는 하지만 몸집이 크기 때문에 동작이 둔하여 깨어나기 위해서는 등에를 필요로하는 그런 말이며 저는 신에 의해 그 말에 붙어있는 등에입니다.즉 저로 하여금 언제어디서든 여러분 곁에 달라붙어 있어 여러분을 일깨우고 설득하고 꾸짖게 하기 위해 신이 저를 이 나라에 보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5.소크라테스 판결의 의미
1) 고대 그리스에는 실정법 개념이 없었다.
2) 소크라테스는 아테네 도시국가공동체와 법률 일반을 존중했다.
3) 소크라테스는 그 ' 국법' 에 따른 재판 절차를 존중했다.
4) 그러나 재판 결과에는 항의의 뜻을 나타낸 것이다
=> 시민불복종 사상의 효시
6.아테네 민주정의 한계
1) 당시 재판절차 (-배심재판, 변론, 투표) 는 유례없이 훌륭하다.
2) 소크라테스의 재판은 민주정의 오류 가능성을 보여준 증거
- 대중민주주의의 한계
3) 숙의민주주의 deliveratve 요구되는 배경
- 다
만약 현대 시민 500명이 소크라테스의 유무죄를 판결한다면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일단 현대 민주주의사회에서 소크라테스는 기소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현대 한국사회에서는 소크라테스와 같은 상황은 발생합니다. 정치적•사회적• 문확 증오를 받는 대상자이고, 그를 향해 정부 , 언론, 검찰이 합심해 총력으로 낙인을 찍으며 전면적, 파상적으로 공격을 하는 상황이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현대사회에서도 마녀사냥은 벌어질 수 있습니다 .(p383)
ㅠ ㅠ
조국 법무장관도 노무현 전대통령처럼 소크라테스가 되었다 ㅠ
9장 시민불복종
법에 대한 존경심 vs 정의에 대한 존경심
-소포클레스 「안티고네」,
헨리 데이비드 소로 「시민불복종」•「존 브라운을 위한 청원」
1.「안티고네」의 법사상
1) 인간의 법과 신의 법의 대립
- 인간의 법을 주장한 왕 크레온에 불복종하여
신의 법을 준수한 안티고네
2. 「시민불복종」- 윌든 소로우
'법에 대한 존경심보다 정의에 대한 존경심을 함양하는 것이중요하다.'(p403)
1) 불의한 법은 어겨서 고쳐야 한다.
2)시민불복종은 평화적인 혁명방법
3)' 당신의 온몸으로 투표하라.단지 종잇조각하나가 아니라 당신의 모든 역량을 던져라.소수가 다수에게 고개 숙일때 가장 무력하다.그렇지만 혼신을 다해 막을 때는 거역할 수 없는 힘을 갖게 된다.'(p406)
4) 노예제 폐지론자의 과격투쟁도 옹호
-「존 브라운을 위한 청원」
3.시민불복종과 혁명의 차이
1) 미국의 폭력투쟁 옹호자
- 존 브라운, 말컴 엑스
2) 혁명 : 기존의 체제를 강제력으로 무너뜨림
시민불복종 :불의한 법률 등에 대해 반대하되 비폭력수단으로 위반하고 그 처벌을 달게 받는 것
- 소크라테스
- 안티고네
-소로의 인두세 납세 거부
- 마하트마 간다의 소금행진
-로자 파크스의 버스 보이코트
-양심적 병역거부
-2000년 총선시민연대의 후보자 신상공개운동
3) 소로의 비폭력 투쟁론
" 사람은 누구나 혁명의.권리를 인정한다.그것은 정부의폭정이나 무능이 극에 달해 견딜 수 없을 때 거기에 충성하길 거부하고 저항하는 권리이다."(p416)
4) 라드부르흐 공식Radbruchsche Formel
"정의의 핵심을 이루는 평등이 의도적으로 부정되고 침해되는 경우에는 그 실정법은 단지 '정당한 법 '수준도 못되며 법으로서의 성질 자체를 갖고 있지않다.'(p420)
cf) 김민석 의원과 정청래 의원의 미국 비자가 나오지 않는 이유
10장 평화
전쟁종식과 영구 평화의 길
- 임마누엘 칸트 「영구평화론」
1.영구평화론
-국제법 관련 법고전 명저
- 임마누엘 칸트
- 예비조항 6개 + 확정조항 3개
2.영구평화론 예비조항
- 해서는 안되는 여섯 가지
1)화근을 유보한채 맺은 조약은 평화조약이 아니다.
2) 어떠한 독립국가도 상속, 교환, 매매, 증여에 의해 다른 국가의 소유로 전락할 수 없다.
3) 상비군은 완전히 폐지되어야 한다.
4)전쟁비용을 위한 국채발행 금지
5) 다른 국가의체제와 통치에 폭력으로 간섭해서는 안된다.
※ R2P - Responsibility to protect :보호책임
:르완다 사태, 발칸반도 인종청소 사태로 유엔에서 설정한 무력개입원칙
; 2011년 리비아 카다피 정권에 첫 적용
; 그러나 시리아 내전, 2021 미얀마 군부 쿠데타에 적용 실패
6) 전쟁중이라도 비열한 책략 금지
; 암살, 독살자 고용, 항복조약파기,적국에서의 반역 선동 등으로 전쟁 종식후에도 상호신뢰를 불가능하게 하는 책략들
3.영구평화를 위한 세가지 확정조항
1) 모든 국가의 시민적 정치체제는 공화정이어야 한다.
; 공화정은 전쟁발발의 기도가 더딜 수 밖에 없다.
※ 마이클 도일 「민주평화론」
"민주국가들 사이에서 전쟁은 일어나지 않는다."(p447, 도일)
2) 국제법은 자유로운 국가들의 연방체제에 기초하지않으면 안된다.
-국제연맹, 국제연합, 유럽연합의 사상적 기초로 승화됨
3) 외국인의 교류와 교제, 그리고 보호는 보장되어야 한다.
"세계시민법은 보편적 우호의 조건들에 국한되어야 한다"(p449, 칸트)
- 우리나라 외국민 노동자 차별,
2015 시리아 난민신청자 8개월간 공항서 대기
이상으로 '조국의 법고전 산책' 을 모두 마치겠습니다.「사회계약론」부터「영구평화론」까지 열다섯.권의 책을 다루었습니다.최대한 쉽게 풀어 설명하고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하려고 노력했지만 어떻게 들으셨을지 모르겠습니다.(p453)
네 네 참 유익하고 설레여 하며 들었습니다.
법고전이자 인류지성사의 유산을 쉽게풀어 설명해주시니 이미 읽었던 책들이라도 기억과 관점을 새롭게 상기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시의적절한 사례도 좋았습니다.다양한 영화, 소설, 시 등을 인용하면서 문화상식도 많이 얻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나라 사법현실을 돌아볼 때 장관님 본인과 가정이 아직까지 겪고 있는 희생을 떠올리면서 비통함도 느꼈습니다.
나아가 이 법고전들이 제기하는 사상과 이론을 우리가 사는 한국사회에 적용해보시길희망합니다.(p453)
그런 면에서 부패무능한 정권과 이를 용인하는 역시나 부정의한 사법부와 검찰의 도단에 시민불복종과 투쟁으로 나아가리라 결단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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