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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카고플랜 043.존 로크. 통치론 Two Treaties of Civil Government.강정인,문지영 옮김. 까치글방.2011 본문
시카고플랜 043.존 로크. 통치론 Two Treaties of Civil Government.강정인,문지영 옮김. 까치글방.2011
혜성처럼 2022. 12. 8. 21:46
존 로크의 『통치론 』
부제 : 시민정부의 참된 기원, 범위 및 그 목적에 관한 시론 .
시카고 대학 고전 읽기프로그램.
줄여서 시카고 플랜 제 3년차 총 43번째 도서다.
시카고 플랜에 근거한 책을 찾아 읽으려면 제목을 잘 봐둬야 한다.
이번에도 목록은 정치론인데 찾으면 정부론 , 정치론, 통치론 제목들이 다양하다.
저 Government를 정부로 직역한 사정이었을 게다.
영어 원문에 ‘통치에 관한 두 개의 논문’이란 제목의 이 책 본론 들어가기 전에 내가 체득한 이 시카고 플랜의 의의를 먼저 짚어야 할 것이다.
시카고플랜의 1년차 첫 프로그램은 미국독립선언문으로 시작한다.
이건 그냥 책은 아니니까니 구글링으로 쉽게 접할 수 있다.
이 독립선언문은 1장에서 신이 내린 자연법 곧 독립과 평등을 되찾기 위한 투쟁의 당위를 설파하고 2장에선 구체적 근거로 사람은 평등하게 태어나 생명과 자유의 행복 추구권을 갖고 있다, 이에 이를 실현코자 만든 정부가 그 기능을 못하면 당연히 새로운 정부가 요구된다는 것이다. 3장에선 미국을 지배하고 있는 영국 정부가 이런 자연법의 근본정신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는 사례를 구체적으로 들어 제 4장에선 마침대 독립을 선언한다는 내용이다.
내가 『통치론 』으로 시카고플랜을 다시 달릴려고 하는 시점에 시카고플랜의 의의를,
그 시작을 연 독립선언서를 통해 상기하는 것이 참 기막힌 운명같도다!
그리고 이어서 15명의 저명한 지성들이 소환된다.
플라톤, 소포클레스, 아리스토텔레스, 플루타크, 마태 , 에픽테투스, 마키아벨리, 셰익스피어, 밀턴, 애덤스미스, 토크빌, 마르크스&앵겔스 , 소로우, 그리고 톨스토이.
나는 위 1년차와 곧이어 2년차 리스트와의 차이를 모르겠지만 굳이 구별을 해보겠다.
1년차 프로그램에서는 서양문화의 근간이 되는 고전과 특히 미국 헌법의 기본 취지들을 익히게 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 같다.
어찌되었건 이 시카고 플랜은 미국에 있는 시카고란 대학이 자기 대학 학부생들의 실력을 계발하기위해 고양된 프로그램이니까!.
그다음에 2년차에는 그래서 조금 더 시대와 주제를 심화시킨다.
구약의 잠언으로부터 시작해서 아리스토텔레스의 윤리학으로 대표되는 고대 문학과 철학을 다시 한번 훑는다. 그리고 중세 아우구스투스의 「고백론」이나 데카르트의 「방법서설」 파스칼의 「명상록」, 루소의 「인간불평등 기원론」 등을 읽게 되면 서양세계사 시간에 많이 거론되었던 인류의 위대한 스승들을 만나게 되는 거다!
아 칸트와 「자유론」의 밀도 있다!
2년차 프로그램은 「허클베리 핀의 모험」으로 끝난다.
이 정도까지 왔으면 어디가서 무식한 티는 안 낼 수 있을 것 같다.
도덕, 윤리시간, 세계사 시간에 숱하게 이름만 들어왔단 그 어른을 (간접적으로나마) 만나고 경험하는 시간이 있었으니....
오늘의 책 『통치론 』은 3년차 프로그램의 중반부에 있다.
3년차에 이르면 질도 질이려니와 그 양의 방대함에 압도당한다.
첫 시작은 구약의 「욥기서」.
그나마 나는 시카고플랜에서 성경 각 권을 만날 때가 제일 반갑고 편안한거라.
이건 평소에 읽어놨던거라 기쁘게 패스!!!!! ㅎㅎ
지금껏 이 3년차 프로그램 중에 가장 나를 질리게 한건 「펠로폰네소스전쟁사」랑 토마스아퀴나스의 「법률론」 그리고 「가르강튀아 팡타그뤼엘」이다.
특히 「펠로폰네소스 전쟁사」 읽을 때.
사정없이 쏟아지는 고대 그리스 국가의 지명과 인명들.
검은 건 글자요, 흰 건 종이라고 그저 머리에,아니 두 눈에 쑤셔 박는 기분으로 읽었던 기억.
이제 통치론을 다 읽고 볼테르랑 루소를 지나면 기본Gibbon의 「로마제국 쇠망사」가 나온다.
아 , 다행!
전권이 아니라 15~!6장만 읽으라고 하네요 ^^::::::::
그런데 해당 장이 속해있는 그 한권은 다 읽어야지 않겄어 ㅜㅜ;;
3년차에 이르면 확실히 내 뇌가 혹사당함을 느낀다.
그런데 뇌란 것은 편하게 놔두면 망각과 소실 뿐 치매를 유발하는 기관이다!
우리 몸의 BODY 또한 그러하다!
가만히 두면 체지방만 쌓이고 근육은 유실되어 간다.
뇌나 바디나 편하게 냅두면 노화만 얻어가는 곳 ㅋㅋㅋ
그래서 난 다시 기쁘게 시카고 플랜을 이어간다.
그렇게 만난 「통치론」
책은 서론 포함 총 열 아홉 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리스트에서는 Two treatises of Government 라고 되어있으니 통치에 대한 논문 두 개가 나와야 하는데 이 두 논문중 두 번째 즉 제2론을 존 로크의 『통치론 』의 기본으로 한다는 것이 말 그대로 ‘학계의 정설 ’
서양철학이라 정치사의 여러 책들이 다 그렇지만 오늘날 교과서의 윤리시간에나 정치경제시간에 익숙히 배워온 개념에 대해 그 개념의 근본을 다루는 이런 책은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 딱딱해 보일 수도 있다.
서술 방식부터 건조체, 간혹 만연체.
하지만 저자를 비롯한 당시 지성들에겐 생사를 다투는 주제였다.
이 책 곳곳에는 교과서처럼 마냥 팍팍하지 않고 재미있을 때도 많다.
저자의 개인 생각과 감정이 고스란히 담겨 있기 때문이다.
실제 날 폭소하게 만든 곳도 있다.
본론은 제 2장부터.
자연상태에 관하여. p 14
자연상태에서 인간을 다른 인간에 대해서 권력을 획득하는 경우
차분한 이성과 양심이 명하는 바에 따라 범법자에게 그의 침해에 비례하여 보복을 가할 수 있는 권력으로서 배상과 (범죄의) 억제를 목적으로 할 때 (p15)
이에 대한 구체적 예시다.
'자연상태에서 모든 사람은 살인자를 죽일 수 있는 권력을 가지고 있듯이 , 손해를 입은 사람은 가해자의 재물과 노무를 자기 보존의 권리에 의거해서 수취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상태에서 모든 사람은 살인자를 죽일 수 있는 권력을 가지고 있는데 이는 모든 사람이 부과할 수 있는 본보기적 처벌을 통해 어떠한 배상도 만족시킬 수 없는 유사한 손해를 다른 사람이 가하는 것을 제지하고, 또한 인간을 범죄자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p 17
그러나 나는 이러한 반론을 제기하는 사람들에게 절대군주 역시 일개 인간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상기시키고 싶다...(중략)
한 사람이 다수를 좌지우지 하고
그 자신이 관련된 사건에서 재판관이 될 수 있고 그의 기분이 내키는 대로 무슨 일이나 그의 신민들에게 할 수 있으며 그렇게 집행하는 것에 대하여 어느 누구도 이를 의문시하거나 통제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자유마저 가지지 못한 곳에는 대체 어떠한 종류의 정부가 존재하고 과연 그것이 자연상태보다 얼마나 나은 상태인지 묻고 싶다. p19
-윤석렬 검찰총장이 생각났다 .
자기 장모의 사기행각으로 1명이 죽고 수어 건의 고소가 접수되었는데도 무혐의 처리하거나 사건접수자체를 기피해온 그간의 행적들 ..
그러면서 고등학생의 일기장까지 압수수색하는 무소불위 ...
이게 다 일제 청산이 안되서 그런거여
일본놈이 독립군 때려잡느라고 만든 검찰제도가 아직 까지 민주주의의 적이 되어
선량한 시민의 목을 죄고 있다 --;;
지금까지 '자연상태' 에 대해 고찰한거다 .
존 로크의 통치론은 '자연상태' 과 ' 전쟁상태' 론이 핵심 열쇠다!!
이 이론의 기본 토대다!
전쟁상태는 적의와 파괴의 상태다 p23
-한 마디로 내가 죽게 되는 상황이란 뜻이다 .
자연상태에서처럼 내 스스로 내 양심에 따라 처분할 수 없는 상태란 소리다 .
-전쟁상태는 다른 말로 ' 노예상태'(제4장 노예상태에 대하여) 로 표현된다.
인간이 다른 인간의 변덕스럽고 불확실하고 알려지지 않은 자의적 의지에 종속되지 않는 그 자유(p29)를 잃으면 놓이게 되는 상태
.
모든 사람은 자신의 인신에 대해서는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 p27
자신의 노동이나 그외 자신의 무엇을 섞었으면 그것도 자신의 소유물이된다 (p35)
-예시를 들자면
강물은 공유의 것이지만 그 물을 퍼 담은 주전자의 물은 나의것이란 거^^(p39)
소유권에 대해서도 로크는 선구적으로 개념정리를 해놓았다 .
물론 오늘날 우리에게야 당연한 소리이지만
존 로크의 소유론을 보면 마치 마르크스가 제시했던 원시 공산주의가 떠오른다.
(실제 로크의 통치사상은 마르크스에게도 심대한 영향을 끼쳤다고 한다)
오늘날 신자본주의 하의 세계를 보면 로크 할아버지 완전 기절하시겄다
최초에는, 곧 필요로 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지고자 하는 욕구가 오직 인간의 삶의 유용성에 따라서 결정되던 사물의 본질적인 가치를 변경시키기전에는 , 또는 마모되거나 썩지 않고 지속하는 황금색의 작은 금속조각이 커다란 고기 덩어리 또는 곡물 한더미 만큼 가치를 가진다고 인간이 합의하기 이전에는사람들은 자연이 제공한 것들을 노동을 통해서 각자가 사용할 수 있는 만큼 많이 수취할 수 있는 권리를 가졌다. p43
- 그러나 실제로 인간은 필요보다 더 많은것을 요구했고
황금덩어리가 인간의 생필품의가치를 결정하는 세상이 도래했다.
그래서 인간은 노동만으로 재화를 누릴 수 없게 되었다
존 로크라는 영국인이 쓴 이 통치론이 기실 기층민중의 반역과 정부전복을 합리화 하는 즉 아주 혁명적인 내용인 것을 몰랐다가 이번에 제대로 충격을 받았다.
로크가 이런 사람이었어?
지금까지의 우리 정부, 법조인,특히 검사, 판사들 그리고 국회의원들은 대학까지 나왔으면 나보다 똑똑하게 역사와 철학을 많이 봐왔을 그들인데 존 로크의 자연법 사상정도를 모른다는게 말이 돼?
알았다면 정치를 그 따위로 해?????
검사가 그 따위로 표창장 하나가지고 70군데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고 가택수사도 하였나?
판사는 그 따위로 노조와 서민들에게 그렇게 편파적인 판결들을 내려왔던 거?
그래놓고 이들이 좌파라고?
이보시오!
존 로크라고! 영국인이라고!!
저 미국 독립선언서에 존 로크의 통치론이 거의 표절처럼 인용되어 있다고!!!
이건 재미난 이야기인데 존 로크는 당시 이 책을 익명으로 출간했다고 한다.
그의 정치적 스승이었던 새프츠베리 백작이 숙청되고 당시 왕은 전제정치로 의회주의자들과 개신교도들을 압제하던 시기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책을 존 로크가 썼다는 것은 당시 공공연한 비밀이었다고 한다.
물론 로크는 네덜란드로 망명을 가있었던 상태구.
그러고 나서 죽기 직전에서야 자신이 이 책을 썼다고 ‘자백’처럼 유언을 하였다는 거.
이 책은 당시 영국 뿐 아니라 프랑스, 미국에 전파되어 전제정권을 무너뜨리고 혁명을 갈구하는 이들에게 복음서처럼 받아들여졌다고 한다.
결국 로크의 통치론은 영미식 자유주의의 정수이며 수세기에 걸친 자유를 위한 영국인들의 투쟁을 정제한 것이다.
(p 521)
제 6장 부권에 관하여
이 책에서 두번째로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장이다.
(앞장과 공동 2위 . 1위는 맨 마지막장 '정부의 해체에 관하여' 이다 ㄷㄷㄷ)
통치론은 특히 왕권 신수설에 반박하는 것이 기본 목표중에 하나다!
때문에 왕권 신수설의 근간이 되는 또는 그 주요개념인 '부권' 에 대해 상세히 논파한다.
로크의 주장 방식의 놀라운 점은 상대방의 무기를 역이용하여 오히려 상대방 논리를 격파한다는 거 !!^^
여기 부권도 왕권신수설이 아닌 사회계약론 , 연좌제불가, 주거침탈반대 이론의 주요근거로 전환시켜버리는 거!!!
부권은 절대적이지 않다!.
아버지는 아들이든 자연법 상의 지위는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미성년시기 동안에 보호와 양육은 오히려 부권이 아닌 부모의 자연법적 의무일 뿐이라는 것!!
이 부분 읽을 때 학교에서 학생 휴대폰 강제 수거가 반인권적이라는 판정을 내린 인권위 기사를 읽었다.
뒷목잡을 일이로다.
인권위에게도 통치론 한 권 보내드려야겠어요
수렁이나 절벽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 친 울타리는 구속이 아니다.p58
난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라 참 좋다.
그러나 수시로 내 주님을 바꾼다.
유튜브나 잠이 내 주인이었고
커피가 내 주님이 될 때면 난 결국 내과 신세를 져야했다.
초콜릿을 모시니 올 봄까지 입은 바지를 여러벌 버려야 했다.
주님을 바꾸면 뭐든 적당히가 안되고 나태와 방종이 꼬인다.
예수님 안에 있으면 열정과 활력이 팔딱팔딱 해지는 그 느낌이 넘 좋다!
진정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 구속이 아니라 자유의 절정!
그러니까 진정한 보호는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라 이 소리!!!!
암튼!
자신의 의지를 지도할 수 있는 이해력을 가지지 못한 상태에 있는 동안 그는 준수해야 할 그 자신의 의지를 가지지 못한 셈이다. p59
미성년자녀의 양육과 보호를 위한 의무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부모와 자식사이의 소유권 개념을 따로 세울 수 있다는 거!!!
이 소유권의 대등한 설정은 이후 시민사회에서 통치자의 법집행을 설명할 때, 아주 명쾌하게 인용되는 근거가 된다.
서로 결합하여 하나의 단체를 결성한 자들로서 그들간의 분쟁을 해결하고 위반자를 처벌할 수 있는 권위를 가진 공통의 확립된 법과 재판소를 가진 사람들은 서로 시민사회에 있으며,
지상에서 그처럼 공통된 호소수단을 가지고 있지 않은 자들은 달리 재판관이 없으므로 각자가 자기를 위한 재판관이고 집행자인 자연상태에 머물러 있다.
완전한 자연상태.p 84
공동체의 재판은 그 자신이나 대표자가 하는 것이 때문에 사실상 그 자신의 재판이다. p85
어떤 사람들들이 그들 사이에 발생하는 분쟁을 해소하기 위해서 호소할 수 있는 권위를 가지지 못한 자들은 어디에 있든지 여전히 자연상태에 있는 셈이다!
그러므로 모든 절대군주는 그의 지배하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자연상태에 놓여있다.
-자연상태 = 내가 집행관=내가 왕
그리고 계속해서 절대군주들은 신민을 자연상태로 내몰고 있다고 한다.
만일 이 상황에서 절대군주가 생명과 재산을 침해하려 든다면 그건 곧 전쟁상태를 부르고 그렇게 되면 피지배민은 그 절대군주를 살해하고 공격할 수 있다는 논리 ㄷㄷㄷ
제7장 정치사회의 기원
자신들의 복지를 위해서 다른 사람의 손에 맡긴 권력이 자신들을 침해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것을 발견하게 됨에 따라 권력의 남용을 억제하고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발견하는 것도 필요하게 되었다는 점을 인식하게 되었다. p108
만약 사람들이 가족과 정부로부터 자유롭게 떨어져 나와 그들이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독자적인 국가나 다른 정부를 세울 수 없었다면 이 모든 것들은 단지 하나의 보편적인 군주제로 남아있어야 함이 분명하다.
이 말도 아주 불온하고 위험하다.
지금 나를 다스리는 그 왕이나 정부가 단지 세계에서 하나밖에 없는 ,
내 인생에 유일무이한 왕이고 정부라는 생각을 파기시키고 있다.
이로써 세계 역사 속 롯과 그 많은 왕들과 나라들이 그러했듯이
지금의 정부와 왕이 맘에 안들면
다른 정부와 왕도 고려할 수 있는 일이라는 개념은 당시 지배계층에게 몹시 불온하고 선동적인 소리였을 것이다.
왕권신수설자 혹은 절대군주 옹호론자들이 부모가 그 왕과 나라의 권위를 인정하였다면 자식도 당연히 따라야한다는 논리를 아까 부권의 개념에 근거해서 시원하게 날려버리는 존 로크.
자식이 미성년을 벗어나 성인이 되면
그 아버지처럼 전적으로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가 되기 때문에 아버지가 임의로 자식의 자유를 양도할 수없다!(p113)
로크는 다시 한번 강조한다.
아버지에 대해서 권력을 가졌다는 이유로 아들에 대해서까지 주장하지 않으며
아버지가 신민이었다고 해서
자식까지 신민으로 보아서는 안된다. p113
제9장 정치사회와 정부의목적
자연상태에서는 자신의재산을 지키기 힘들기 때문에 상호보존을 위해서 사회를 결성한 것 만큼이나 누구나 기꺼이 그런 사회에 가입하려고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p119)
-자연상태에서 탐욕을 가진 이의 무력을 공동으로 다스릴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제 10장 국가의 형태에 관하여
제11장 입법권의 범위에 관하여
인간세상 입법의원칙을 말하고 있다.
그것은 자연법에 근거하여야 한다고!
첫째도 자연법
마지막도 자연법이다.
'자연법이란 신의 의지의 선언에 다름 아니기 때문이다.
자연법의 근본적인 요소는 인류의 보존이므로
어떠한 인간적 규칙도 그것에 반해 정당하게 유효할 수 없다.'
제 12장 국가의 입법권, 집행권, 연합권에 대하여
입법권, 집행권.
그리고 이 둘을 연합하는 연합권.
존 로크는 막상 이 개념들의 독자적 적용은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보았다.
허나 오늘날 삼권분립은 민주주의의 핵심 요소이다!!!
여러모로 존 로크는 인류사의 선구자이시다!!
제13장 국가권력의 종속에 대하여
"인민의 목자가 최고의 법이다.
Salus Populi Suprima Lex" p151
제14장 대권
통치자는 법의 가혹한 적용을 완화시키고 일정한 법법자들을 사면할 수 있는 권력을 가져야 한다.
이것을 대권Preroative 라고 한다.(p154)
: 공공선을 위해서 재량을 발휘할 수 있는 권리
제15장 부권, 정치적 권력 및 전제적 권력에 대한 총괄적 고찰
부권: 자식의 복지를 위하여 임시로 갖는 자연스러운 권력이다.
정치권력: 자연상태에서는 각자가 갖고 있던 권력이었는데 개별존재의 복지와 그 사유재산을 위해 통치자에게 계약적으로 넘긴 권력
이때통치행위의 목적은 오로지 인민의 안녕과 복지!!
전제적 권력: 오로지 통치세력만을 위한 권력.
이런 통치자의 모든 신민은 그리하여 노예상태가 되는 것.
이 노예상태를 벗어나고 자는 기도는 자연히 전쟁상태를 선포하게 함!
이 정도 읽었으며 존로크의 통치론이 시카고플랜엔 당당히 자리한 이유가 명확해질것이다.
이걸 시카고 대학생들이 필수로 읽으면서 자신들의 문화의 뿌리로 혁명과 민주주의를 자랑스러워했으리라.
유발 하라리의 사피엔스를 읽으면서 든 생각인데 서구인들은 백인종 우월주의를 벗어버리고 이 민주주의의 태동자라는 사상적 우월주의에 빠져있겠구나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그건 지금 코로나 시국에 서구인들이 보인 모습이 증명하고 있다.
공중보건을 위한 마스크착용을 강제하는 일이
'미개한 ' 전제주의 국가 출신의 아시안들이나 하는 걸로 거부하는 그 작태들을 보니 ...
제 16장 정복에 관하여
정복은 결코 정부수립의 방법이 될 수 없다.
부당한 정복자는 피정복민에게 어떠한 권한도 없기 때문이다 . (p 168)
앞서 전제권력을 배웠는데 정복자의 권력이 피정복민에 대하여 그러하다.
때문에 피정복민은 자연법에 근거하여 자신이 재판관이 되어 대항할 수 있다는 논리다. ( p 178)
정복자는 피정복민에게 전제적 권력을 갖더라도 그들 소유에 대해선 권한이 없다.
아버지의 과오는 자식들의 잘못이 아니며 그들은 아버지의 잔인함과 부정의에도 불구하고 이성적이고 평화적일 수 있다.
따라서 아버지가 저지른 파멸이 그의 자식들에게까지 연루시킬 수는 없다.
가급적 최대한으로 모든 인류의 보존을 꾀하는 자연이 자식들이 굶어죽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속하도록 만든 아버지의 재물은 여전히 자식들에게 속한다. p 173
-이것이 자연법이고 이것이 로크의 부권이며 ‘소유권’이다.
- 때문에 정복자는 전쟁으로 인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지만 피정복민 희생자의 가족들의 재산을 건드릴 수 없다는 전제가 성립된다. (p 183)
그러므로 자연상태에서 인간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입은 어떠한 손해든 정복자가 피정복자의 후손들의 재산을 박탈하고 그들의 유산을 빼앗을 권력을 주지 않는다. p 177
정복자는 비록 정당한 전쟁이었다 할지라도 그의 편으로 가담한 사람들, 정복국가에 대항하지 않은 사람 심지어 그 대항한 자의 후손들에 대해서는 어떠한 지배권도 가지지 않는다. p 185
정복자의 피정복민 압제의 권리는 무엇인가?
무력에 의한 권한은 아무 힘이 없다. p 186
아버지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든 자식들은 자유인이고 정복자의 절대적 권력은 그가 정복한 사람들의 인신을 넘어서까지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그들의 죽음과 더불어 종식된다. p179
인간의 천부권리 두 가지.
1) 자신의 인신의 자유와 권한은 오직 스스로에게 있다.
2) 아버지의 재산에 대한 상속권(p 180)
무력과 전제로부터 해방될 권리가 있다. p181
아첨꾼들이 세상의 군주들에 대해서 무슨 말로 찬양하든
위대한 신과 비교한다면 모든 군주들과 그들의 신민들을 다 합쳐도 양동이 안에 있는 한 방울의 물처럼 보잘 것 없는 (p183)
지배권이란 그 밑에 종속된 사람들에게 신이 그럴 수 있는 용기와 기회를 주기만 한다면 즉시 벗어던질 수 있는 멍에에 불과하다. p 184
-영국인들이여 당장에 일어나 제임스 2세를 몰아내라~~~
라고 외치는 존 로크의 외침이 들리는 듯
권리가 아니라 무력에 근거한 권력을 벗어던지는 행위는 그것이 반란이란 이름으로 불리지만 신 앞에서는 죄가 아니며 심지어 약속이나 서약이 있었다 할 지라도 그것이 무력에 의한 것이라면 신이 그 반란을 묵인하고 허용하는 것이 명백하다.
-신실한 개신교도인 존 로크는 그래서 압제자의 부당함을 하나님께 호소하라고 말하지만 그 하나님은 니가 니 발로 일어서서 혁명하라고 응답하시리라는 것!
오 오 오 오 오
여호와닛시?
여호와라파?
여호와이레?
여호와샬롬?
아, 여호와후츠파!
이어서 17장으로 이어진다.
17장. 찬탈에 대하여
정복이 외국에 의한 찬탈이라고 불릴 수 있는 것처럼
찬탈이 일종의 대내적 정복이라고 말할 수 있다.
결국 정복과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의 자연법적 권리를 빼앗는 행위라는 것!
법률이 지명한 곧 인민이 동의한 인물이 아니면 모든 찬탈자는 자격이 없다고 한다.
-박정희나 전두환은 그래서 자격이 없다는 거다!!
하지만 박근혜나 노태우는 존 로크의 입장에선 합법적이긴 하다는 소리..
아까 정복에 관한 16장 읽을 때 정복에 대한 그런 소유권과 유산 보호의 원칙 다 무시되고 민족이 그리고 그 민족정신이 모두 사라지고 망각된 지난날 수많은 피지배민족과 그 국가들은 어찌되는 것인가?
그들의 피와 그 땅을 딛고선 문명과 제국과 그 계승자들은 오늘날 어떤 권한을 갖고 있는 것인가 ?
거기서도 로크는 그 때 하나님께 호소했어야 한다고 했고 하나님이 반란을 허락하시지 않은 것이니 그들의 숙명으로 끝나는 것이라는 말일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였는데(신약 롬8:28) 오늘날 경부고속도로를 달리거나 그리고 88올림픽을 추억할 때면 박정희와 정주영이 이룬 공로를 의식하게 된다.
민주화는 우리 민족의 숙원이었고 4`19를 무너뜨린 박정희는 절대 용서가 안되지만
브라질의 저 유명한 생태도시 꾸리찌바도 군사독재하의 임명시장이 장기재임중에 이룬 업적이다.
하긴 이스라엘 나라 없애신 분도 하나님이라고 성경에 선포되어있지.
성경에서만도 이 선민의 나라는 여러번 없어졌더랬지.
11개 지파의 나라는 아예 역사속에서 사라졌고 두 개지파만 오늘날 민족의 이름으로 남았더랬지. (현 이스라엘이 하나님 뜻이라고 주장하는 건 그들만의 시오니즘일 뿐이다 )
많은 것을 음미하게 하는 장이었다, 16장은.
18장 전제에 대하여
결국 합법적 법률의 손을 벗어난 정치 형태란 점에서 동일한 이유로 무력 대응을 허용한다.
“오직 부당하고 불법적인 무력에 대해서만 무력으로 대항 할 수 있다. ”p 194
제 19장 정부의 해체
대망의 마지막장이다.
소제목 조차 장엄하다.
정부의 해체.
사회가 해체되면 그 사회의 정부가 남아 있을 수 없다. p 201
내부로부터 해체되는 경우.
첫째 입법부 변경. 왜냐하면 입법부는 그 국가에 형태 생명,통일성을 부여하는 영혼 (p202)
둘째 입법부의 활동이 방해된다면 그것으로 입법부가 변경된것이고 정부가 해체된 것이라고 봐야한다.
셋째 입법부 선출 방법이 변경되었을 때.
넷째 입법부가 다른 외부세력에 권한을 넘긴다면 결국 정부가 해체된 것이나 마찬가지다.
그리고 이는 군주가 책임을 져야 한다. (p 203)
그러나 입법부 스스로 이런 변질을 초래하였다면 그것은 “인간이 다른 인간에 대해서 저지를 수 있는 가장 큰 법죄”다. (p 206)
앞에서 정부의 내부적 해체의 요건으로 입법부의 기능무실을 들었는데 이어서 행정부 곧 통치자의 무능과 권력남용 등이 정부 해체의 이유라고 한다.
이런 논리는 결국 당시의 정부를 비판하면서 존재가치가 떨어진 전제정권에 대한 인민의 시위와 저항을 불러 일으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한 반론이라고는 하지만 결국 한마디로 지배자의 관점일 것이다.
첫째, ‘학대받으며 권리를 유린당하고 있는 인민은 기회가 닿기만 하면 이 무거운 부담을 벗어던지고자 한다(p211)
자신의 이런 몇마디 말이 없어도 반정부투쟁이 일어나게 되어있다는 거다.
둘째, 실제 혁명이 그리 쉬운일이 아닌데
셋째, 반란이란 말 자체가 어불성설! 어폐가 있다!
왕이 먼저 애초 정부의 구성원칙을 배반하여 인민의 안녕과 복지를 추구하기는커녕 압제한다면 진정한 반란자는 왕이라는 소리!
옳소
전태일 열사가 온 몸을 산화하며 주장한 것은 노동자들 잘 해달라는 게 아니라
박정희 정부여, 재벌들이여!
제발 법을 지켜라, 근로기준법!!
전두환 물러가라, 제밥 법을 지켜라! 민주주의 헌법!
노태우야 제발 법을 잘 만들어라! 직선제를 만들어라!
이 법을 지키지 않고 태동한 박정희 전두환
이 반민주 독재자, 파시스트, 살인자들.
강도에 대적하면 무질서와 유혈 사태를 초래하므로 인민들의 저항은 부당하다?p 214)
무질서의 유혈사태를 먼저 만든 것이 지배자였기에 자연이 허락한 정당방위를 하는 것이지. !!!
또 평화를 위해서 자기 권리를 순순히 양보해야 한다면 도대체 어떤 종류의 평화가 있을 것인가? (p215)
"결국 정부를 무력으로 정복하려는 이들은 인류 공동의 적이자 행동이며 응분의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이다. “
파괴적 전제 권력에 대해 존 로크가 얼마나 치떨리는 울분을 갖고 있는지 느껴진다.
그러면서 이후 계속 ‘전쟁상태’라는 표현이 나온다.
말그대로 ”이쯤되면 막가자는 거지요?”
이때 로크는 어떤 왕권 신수설자를 참 우아하게 돌려깐다.
그 왕권신수설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인민이 왕에게 반란해서는 안된다고 하는데 바로 그 장에서 오히려 반란이 가능하다는 근거를 깔아놨다고 로크가 이를 인용할 수 있었던 것.
왕이 학정을 펼치거나 나라를 유지할 수 없다면 반란을 꾀해도 된다는 말이 있는거다.
그런데 거기 이런 전제가 ...
'첫째는 저항을 하되 왕에게 존경심을 잃지 말아야 한다'.
'둘째, 저항은 하되 복수는 하지 말아야한다. '
라고....
로크가 보기에나 내가 보기에도 이게 뭔 개소리야? ㅋㅋㅋ
그래서 존 로크 가라사대.
“많은 존경과 존중을 품은 채 머리에 일격을 가하든지,
얼굴에 한 칼을 가하든지 하게 하라.
일격을 가하는 일과 존경을 표하는 일을 잘 조화시킬 수 있는 자는 그의 수고에 대한 대가로 정중하고 존경심에 넘친 곤봉으로부터 일격을 당할 것이다. ”
참 존중 넘치는 저주이고 비아냥이다 ㅋㅋㅋㅋㅋㅋ
이렇게 웃으면서 정부의 해체 제 19장을 끝으로 통치론을 마친다.
존 로크의 통치론 압축본을 보고자 한다면 미국 독립선언문 제 1장과 제 2장을 읽으면 될 것이다.
프랑스 혁명과 미 독립에 끼친 정신적 사상적 혁명의 아버지 존 로크!
오늘날 그의 후예들은 이 코로나 시국에 마스크를 거부하며 어찌나 열심히 자연상태를 즐기시는지들.
왕의 목을 잘라댔던 민중의 후손들이니 총리며 대통령 말도 듣겄는가?
이것이 그들의 자유이고 권리가 아니라고 존 로크가 무덤에서 깨어나 직접 깨우쳐주었으면 좋겠다.
한편으론 지나친 자유주의로 인한 높은 문맹률로 인해 지성이 퇴화된 모습이 이러지 않을까?
로크가 이 실상을 보면 몹시 당황할 것 같다.
존 로크의 인간관은 양심과 이성을 가진 합리적 존재라는 것이었는데.
이렇게 시카고플랜의 시작 미독립선언으로 마침내 실현된 존 로크의 통치론!
맞다 경험주의랬다. 그저 경험주의자 로크 그렇게 외우기만 했던 이 위대한 사상가의 시대와 인간을 향한 치열한 고민은 저 메리공주를 모시고 조국에 금의환향함으로써 명예혁명을 이루는데 자신의 영예와 영국 그리고 미국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하는데 성공하는 것으로 화려하게 완성된다.
이래저래 부럽고도 감탄스러운 로크의 삶과 사상.
앞으로도 시카고 플랜은 계속된다. (총 8년차 프로그램이다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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