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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카고플랜 045 .장 자크 루소. 사회 계약론 Do contrat social . 홍신문화사. 1993 본문

책/시카고플랜 위대한 책

시카고플랜 045 .장 자크 루소. 사회 계약론 Do contrat social . 홍신문화사. 1993

혜성처럼 2022. 12. 8. 21:51

사회계약론

-장자크루소
 
사회계약론
우리가 학교에서 민주주의의 태동을 배울 때 핵심 반찬처럼 따라 붙는 개념이 사회 계약론이다.
시카고플랜에서는 정치사상분야에서 민주주의를 3년차 프로그램에서 본격 강의하고 있다.
그래서 앞서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치학」(시카고플랜 04,37)과 존 로크의 「통치론」(시카고플랜43)을 만나고 온 중이다.
때문에 루소의 「사회계약론」을 읽는 동안에 로크의 「통치론」에 대한 기시감이 있어서
과연 시카고플랜이 사상사의 순서를 제대로 매긴 게 맞는가 감히 회의를 갖기도 했다만
다시 가서 블로그 속 내 「통치론」 리뷰글을 뒤져보니 ‘사회계약’의 개념을 정확하게 정립하고 명명한 사람은 루소가 맞았다!
그러니까 로크는 만인자연상태설로 시작하여 절대군주론 혹 왕권신수설의 허위를 공박하는 것이 그의 목표일 뿐이었다.
때문에 루소는 앞서 로크의 사상을 보충해서 이 만인의 자유인들 자신은 정부를 어떻게 세워가는 것인가에 대해 사회계약론을 꺼내든 셈이다.
결국 민주주의의 핵심가치를 위해 로크가 그려낸 그림에 루소가 사회계약론이라는 퍼즐 하나를 찾아준 셈이다.
읽다보면 로크가 이야기한 노예상태에 대해서나 훨씬 앞선 스승 아리스토텔레스의 정부론 개론등 익숙한 개념을 많이 만난다.
루소는 여기에 보다 진일보한 사상을 전개할 것이다.
 
 
내용은 길지 않다.
아마 앞서 민주주의 사상에 대한 선배들의 개론이 익숙해진 시대의 반영이기도 할 것이다.
루소는 지금까지 논의된 자산들을 추리고 거기에 루소 본인의 창의적이고 독특한 프레임으로 모든 결과물을 신선하게 집대성해놓았달까.
물론 나로선 번역자가 달아논 주석과 해설의 도움을 많이 받아야 했다.
가을이라는데 왜 그리도 책에 집중이 안되는 것인가? ㅠ
 
 

제1편
1. 제1편의 주제
2. 최초의 사회에 대해
3. 가장 강한 자일지라도
4. 노예상태에 대해
5. 항상 최초의 약속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하는 일
6. 사회 계약에 대해
7. 주권자에 대해
8. 사회 상태에 대해
9. 토지 지배권에 대해

 
 총 4개로 나눠진 전체 논지를 시작하는 제 1편 여기에는 [사회계약론]의 진짜 서론이 있다. 
시민 세계의 정당하고 확실한 정치상의 법칙을 탐구하는 것이 이 책의 목적이라는데 연구하면 연구할 수록 자신이 속한 나라와 정부에 대해 애정을 갖게 된다는 고백을 덧붙였다. 
이 고백은 그러니까 저자가 이 책을 쓴 이유를 간접적으로 설명해준 것이라고 본다. 
루소의 조국 스위스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프랑스의 번영을 추구하는 지성의 사명같은 거였겠지 
읽으면 읽을수록 감동적인 서문을 전문 옮겨본다. 
 
 나는 인간을 있는 그대로의 것으로서, 또 법률은 있을 수 있는 것으로서 다루는 경우, 시민 세계의 정당하고 확실한 어떤 정치상의 법칙이 있을 수 있는지 어떤지를 살펴보고 싶다. 나는 정의와 유용성이 결코 분리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권리가 용납하는 일과 이해가 명령하는 일을 이 연구에서 항상 결합하도록 노력할 것이다. 
나는 내 주제의 중요성을 증명하지 않고 본제에 들어간다. 정치에 관해 글을 쓰니 '당신은 군주인가, 아니면 입법자인가?'라고 묻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른다. 나는 대답하리라, '그렇지는 않다. 또 그렇지 않기 때문에 정치에 관해 붓을 드는것이다. '라고. 만일 내가 군주나 입법자였다면, 해야 할 일을 지껄이기 위해 시간을 낭비하지는 않을 것이다. 해야 할 일을 실행하거나 , 아니면 침묵을 지킬 것이다. 
 자유로운 국가의 시민으로 태어나, 더구나 주권자의 일원으로서 나의 발언이 공공 정치에 아무리 약간의 힘밖에 갖지 못한다 할 지라도 , 투표권을 갖는다는 것만으로 나는 정치를 연구해야 한다는 의무를 충분히 짊어지고 있는 것이다. 다행히 나는 여러 정부에 관해 고찰할 때마다 내가 이 나라의 정부를 사랑해야 하는 새로운 이유를 찾아내게 된다. (p 6)
 
제 1편에선 서문과 함께 따라서 이 책의 핵심논지 사회계약을 연역적으로 선포한다.
인간은 자유로운 존재로 태어났다.
자유로인 인간 간의 사회적 질서는 저절로가 아닌 오직 사회적 약속에 의해 생겨났다고!
이후 6부까지는 사회계약설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증하고 개념을 정립한다.
그리고 9부까지는 확립된 사회 계약론에 의거하여 주권자와 사회 상태 그리고 토지 지배권에 대한 개념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루소도 로크와 마찬가지로 전제정치 하에서의 개별 인민의 권리와 복종에 대한 개념을 집중 논박한다.
힘에 의한 복종은 의무라고 말할 가치조차 없다.
자기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다는 자체도 어불성설이라고 한다.
여기서 로크가 말한 노예상태 개념이 결국 전쟁상태와 다를 바 뭐가 있느냐는 주장은 참 명쾌한 답변이었다.
 
'이긴자가 생명의 대가로 자유를 빼앗는 것은 은혜를 베푸는 것이 아니다. 
무익하게 진 자를 죽이는 대신 유익하게 죽인 것이다.
따라서 전쟁 상태는 계속되고 있고, 그 관계 자체가 전쟁효과 인것이다. 
전쟁의 권리를 행사하고 있는 한 어떤 평화조약도 상정되지 않는다. '(p47)
 
그렇지 않고서는 최초 언급된 명제 자유롭게 태어난 인간이 그 자유를 스스로 포기하고 누군가 밑에 들어 가길 선택하는 바라는 이가 누가 있을 것이며 지금껏 나라들 혹은 정치체제들은 어떻게 잠시나마 굴러오며 역사가 생성되올 수 있었겠느냐는 것.
결국 사회적 약속 즉 사회적 계약은 중간의 변질과 오도가 있었을지언정 분명히 최초의 만장일치의 선택이 한번은 있었을 것이라는 가정을 제시한다.
‘ 우리들 각자는 몸과 모든 힘을 공동의 것으로서 일반 의지의 최고의 지도하에 둔다. 그리고 우리는 각 구성원을 전체의 불가분의 일부로서 , 일괄로서 받아들이는 것이다’(p 21)
이걸 사회 계약이라고 했다!
루소의 사회계약설의 키워드는 그래서 최초의 만장일치 여기에 밑줄 좍!
 
그 다음이 조금 복잡하다.
여기서 드러난 ‘ 통일된 공동의 자아, 그리고 생명과 의지를 가진 공적인 인격’에 대한 여러 용어들이 있다.
공화국
정치체
국가
주권자
권력체
 
그리고 그 구성원을 지칭하는 용어들
인민
시민
신민
 
이 개념과 단어가 아주 중요하다고.
‘ 모든 신민을 주권자 자신에 대해 의무짓는 공공의 의결(사회계약)은 그 이유를 역이용하여 주권자를 주권자 자신에 대해 의무짓지는 못한다는 점과 주권자가 스스로 범할 수 없는 법률을 자기에게 부과하는 일은 정치체의 본질을 어기는 것’ (p 23)
이 말이 뭔 소린지? -,.-;;;;;;;;;;
 
그러니까 ‘주권자‘라는 말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치학」에서 익숙한 ’공공‘ 혹은 ’폴리스‘ 아니면 아예 국가라는 단어로 대체하여 읽어야 할 것같다.
결국엔 국가가 제일 중요한 것 아닌가!
다 국가 잘 되자고 루소도 하는 말 아닌가!
사회계약설에선 이 성질내고 엇나가기도 하고 욕심도 부릴 수 있는 내 이웃같은 인격체가 아니라 사회계약론 의미 자체인 국가를 상정하지 않고는 앞으로 어떤 논의도 앞으로 전진하지 못한다.
사회계약이 이 책의 핵심 of 핵심이다!
이 장의 마지막에는 토지정책들이 제안되어있다.
국가의 삼요소 기억한다. 국민 , 주권, 토지.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대로 사회의 최고 단위는 국가이다.
사회계약의 최고성과도 국가이고.
블로그 요약을 위해 다시 읽고 보니 주권자란 용어를 국가로 대체하기로 정한 나의 편법은 정말 효용이 크다! ^^



● 사회 질서는 모든 다른 권리의 기초가 되는 신성한 권리이다. (p 7) 
● 가족은 정치 사회의 최초의 모델이다. (p 8) 
(내가 아담이나 노아 얘길 안하는 걸 고마워해야 한다 ) 왜냐하면 나도 이런 군주들 중의 한 사람이고 , 모름지기 그 본가 계열의 자손일지 모르며, 내가 인류의 왕이 되어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p 10)
노예와 권리 이 두 말은 모순이다. (p 18)
'각 구성원의 몸과 재산을 공동의 힘으로 지키고 보호하는 결합의 한 형식을 찾아낼 것, 
이전과 마찬가지로 자유로울 것.'(p 20)
이 결합 행위는 즉시 각 계약자의 특수한 자기를 대신하여, 
하나의 정신적이고 집합적인 단체를 만들어낸다.(p 21)
단순한 욕망의 충동에 따르는 일은 노예상태이고, 스스로 부과한 법률에 따르는 일은 자유의 경계이다. (p 26)
 
 

제2편
1. 주권은 양도할 수 없는 것
2. 주권은 분할할 수 없는 것
3. 일반의지는 잘못을 저지를 수 있을까
4. 주권의 한계에 대해
5. 삶과 죽음의 권리에 대해
6. 법에 대해
7. 입법자에 대해
8. 인민에 대해
9. 인민에 대해
10.인민에 대해
11. 입법의 여러 가지 체계에 대해
12. 법의 분류

 
그러나 제2편에 와서는 주권자 , 주권, 그리고 국가에 대한 개념에 분명한 정의를 가질 것을 요구받는다 ㅠ
앞서 나 스스로도 인정했쟎아.
국가의 3요소: 국민+주권+영토라구 ;;;;;
그래서 이제부터 주권과 주권자에 대해 본격적으로 썰을 풀어놓는 루소.
정신 바딱 차려야 한다 ㄷㄷㄷ
 
주권에 대해 아직도 이해를 못하고 있는 사람들.
그럴만도 하다.
주권의 정의 자체를 따지면 주권을 분할 할 수 없을 테니 입법권, 사법권, 행정권 등등 각 부서별로 주권을 나누는 것도 잘못이라고 한다.
이로 인해 선전과 강화등의 외교행위는 주권행위가 아니라 주권으로 설정된 법률의 지배를 받는 특수행위라는 정리!
또 '전체의지'란 단어가 나온다.
앞서 우리는 주권=일반의지의 개념을 잊지 말아야 하는데
전체의지란 그저 일반의지에 반하는 특수의지, 혹은 개별의지들의 총화(산술접 총합)에 불과하다고.
다시한번 국가와 주권의 차이를 정리해준다.
국가를 정신적인 인격으로 바라볼 것!
그리고 각 사회 구성원이 일반의지에 의해 효율적으로 힘을 활용하는 그것이 주권이다!
 
문제는 여기서 주권, 주권자를 이루었던 개별 구성원 각자의 이해와 요구가 다양하는 것.
그것을 주권, 주권자의 요구로 오해하고 혼동할 수 있다는 것.
’공공의 결의가 공평한 성격을 주는 이익과 정의와의 훌륭한 조화‘(p 39) 란 정말
얼마나 절묘하고 아슬아슬 손에 닿기 어려운 실체런가!
그렇기에 루소가 평가한 주권의 한계에 대해 책 전문을 그대로 옮겨본다. 
’ 주권은 아무리 절대적이고 아무리 신성 불가침하더라도 일반적인 약속의 한계를 넘지 않으며, 또 넘을 수 없다는 것, 그리고 모든 사람들은 이런 약속에 의해 그에게 남겨져 있는 최대한의 그의 재산과 장유를 십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주권자는 어떤 신민에게 다른 사람이상의 부담을부과할 권리를 갖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런 경우에는 일은 개별적으로 되어, 주권자의 권한은 거기까지는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런 구별이 일단 인정된 이상, 개인이 사회계약으로 인하여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리를 포기하게 되었다는 ᅟ생각은  잘못된 것임을 알게 될 것이다. 실제로 계약의 결과 그들이 얻은 지위는 이전의 지위보다 나아진 셈이다. 그들은 권리를 잃은 것이 아니라 유리한 조건으로 교환한 것에 지나지 않음을 알게 된다. (p 40)
 
말인즉은 주권의 한계라지만 주권의 정의에 부합하면 당연한 주권의 성질이라 할 것이다.
 
후반 5부에서 12부까지는 이 주권이 구체적으로 행사되는 통로로 법 이야기가 나온다.
그리고 주권의 통로인 법의 제정권과 제정자 곧 입법권과 입법권자에 대해서 그리고 마지막엔
이 법의 효력 대상인 인민에 대해 논한다.
5부 부제 삶과 죽음의 권리에 대해 장.
법률상 형벌 특히 사형과 인신 구속의 정치 사상적 의의를 정식으로 짚어 준다.
나쁜 놈들 무작정 집어넣고 사형시키고 그러는게 당연한 줄만 알지 왜 인신을 구속하고 또는 목숨을 빼앗는 가에 대한 학문&사상적인 근거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사회계약은 계약 당사자의 생명 보존을 목적으로한다.
사회적 권리를 침해하는 악인은 모두 그 범죄 때문에 조국에의 반역자, 배신자가 되는 것이다. 그는 버을 침해함으로써 조국의 일원이기를 그만두고, 또조국에 대해 전쟁을 일으키게 되는 것이다.그러므로 국가의 보존과 그 자신의 보존은 양립할 수 없는 것이 된다.
그리고 죄인을 사형에 처하는 것은 시민으로서보다도 오히려 적으로서이다. (p 41)
 
루소의 사회계약론에서 내가 가장 재미있어했던 부분은 입법자에 대한 논의다.
루소는 우선 법이란 ‘권리를 의무에 결부시키고 또 정의를 그 본래의 대상에게 되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p 43)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했다.
루소가 말하길 법이란 주권이라고 하는 일반의지와 마찬가지로 보편적이고 추상적인 것이기 때문에 법에 의한 주권의 행사와 지배는 그 자체로 높은 가치를 지니고 있는 아주 중요한 개념이다.
그래서 루소는 법에 의해 다스려지는 나라는 무조건 ’공화국‘이라고 부를 것을 주장한다 (p 45)
그렇다면 우리 조선도 공화국이다는 결론?
세습왕조이긴 하였어도 엄연히 조종성헌이라고 하는 일종의 성문법을 존중했던 역대 왕과 관료들이다!
개국초 만들어진 '경국대전'은 100년도 안되는 동안에 8번이나 개정과 중보를 거듭했다가 성종대에 최종버전을 편찬 완료하구선 더이상의 법을 개정하지 않는다는 법도 지어 땅땅 종결지었다. 
법이란 것이 자꾸 개정되고 보완되는 것 자체가 법 다운 위신이 서지 않는다는 지배층의 생각이 있었겠지
놀랍게도 조선사회는 성종대를 정점으로 조선의 흥왕 곡선은 이후에 내리막길을 걸었다고 본다.
 
책 얘기로 돌아가서 이쯤에서  법을 제정하는 일이 엄청 중요하게 된다.
입법자가 어느 정도 대단한 지성이어야 하냐면
’ 인간의 모든 정열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느것도 움직여지지 않고, 우리들의 성질을 속속들이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과 어떤 관계를 갖지 않고, 스스로의 행복이 우리들에게 독립한 것임에도불구하고 우리들의 행복을 위해 기꺼이 마음을 쓰고, 마지막으로 시대의 진보 저편에 광명을 준비하면서도 하나의 세기에서 일하고 다음의 세기에서 즐길 수 있는 그런 지성이어야 한다(p 47) 라고 루소가 강력히 주창한다. 
이런 사람이 혹시 플라톤이 제안했다던 哲人 인걸까? ㅎ
그러니 ’사람들에게 법을 주는 데에는 신들이 필요할 것‘(p 47) 이라고까지 말한다 !!
 
그리고 입법자는 해당 법률의 혜택 혹은 적용을 받을 대상인 인민의 질에 대해서 논한다.
인민의 규모 곧 국가의 규모도 법률이 잘 행사되게 하는데서 큰 영향을 준다고 한다.
 
여기까지 읽고 있으면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적합한 정치체와 규모에 대한 논의가 소환된다.
그러니까 적당한 규모의 인구와 크기가 국가를 운영하는데 중요 요소라는 것.
오늘날 천만 단위 인구를 가지고 지방자치제도를 활용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각자의 역할을 분담해서 평화롭게 영위되는 국민의 삶의 모습 속에서는 루소가 말한 법의 적용대상 인민론도 아리스토텔레스 시대와 많이 다르지 않다는 사실이 의아해지는 기분이다. 
직접민주주주의 제도를 구현하기가 쉽지 않은게 가장 큰 이유지 싶다.
 
다시 정리하는 루소의 사회계약론 .
1부에서는 최초 만장일치의 순간을 만나 사회계약이 이뤄지고 구성원을 위한 사회질서가 이제 갖 세워진 상태다.
이제 2부에서는 하늘에서 뚝 떨어진 듯이 , 아니면 철인 같은 초월적인 존재가 나타나 자신의 이해와 욕구를 다 벗어버리고 만인을 위한 법률을 제정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국가의 위상과 체계를 잡아가는 일을 하고 있다.
그렇다면 3부는 이제 그 국가는 어떤 형태를 띠고 있을 것인가의 순서가 자연스러울 것이다.
 
주권이란 바로 일반의지의 행사이므로절대로 양도할 수 없다. 
또 주권자라나 집합적 존재이므로, 이 집합적 존재 자체에 의해서밖에 대표될 수 없다'(p 31)
권력은 양도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의지는 그렇게 할 수 없다. (p 31)
일반의지는 항상 바르고 항상 공공의 이익을 지향한다 (p 35)
사회계약은 권리를 양도하는 것이 아니라 유리한 조건으로 교환한 것이라고도 할 수 있다.
불확실하고 위태로운  생활을 보다 안정적인 생활로, 자신의 독립을 자유로, 타인을 해치는 권리를 자기 자신의 안전으로, 타인에 의해 타파될 염려가 있는 힘을 사회의 권리로  바꾼 셈이다. (p 40)
사회계약은 계약 당사자의 생명 보존을 목적으로 한다. (p 41)
사회적 권리를 침해하는 악인은 그 범죄 때문에 조국에의 반역자, 배신자가 되는 것이다. 그는 법을 침해함으로써 조국의 일원이기를 그만두고, 또 조국에 대해 전쟁을 일으키게 되는 것이다. (p 41) 
 
사회계약은 정치체에 존재와 생명을 부여했다. (p 43)
입법이라고 하는 작업 속에서는 양립하기 어려울 것같이 보이는 두 가지를 동시에 찾아볼 수 있다. 
인민의 힘을 초월한 기획과, 이것을 수행하기 위한 권위가 그것이다. (p 50)
사물의 힘은 항상 평등을 파괴하는 경향이 있다는 바로 그 이유에 의해, 입법의 힘은 항상 평등을 유지하도록 작용해야 한다. (P 61)
 
 
 

제3편
1. 정부 일반에 대해
2. 정부의 여러 형태를 구성하는 원리에 대해
3. 정부의 분류
‘ 4. 민주정에 대해
5. 귀족정에 대해
6. 군주정에 대해
7. 혼합정에 대해
8. 모든 통치형태가 모든 국가에 적합하지는 않다.
9. 좋은 정부의 특징에 대해
10. 정부의 악폐와 그 타락의 경향에 대해
11. 정치체의 멸망에 대해
12. 주권은 어떻게 하여 유지되는가
13. 주권은 어떻게 하여 유지되는가
14. 주권은 어떻게 하여 유지되는가
15. 대의원 또는 대표자
16. 정부의 설립은 결코 계약이 아니다.
17. 정부의 설립에 대해
18. 정부의 정권을 막는 수단

 
제 3편의 목차들 중에 민주정 , 귀족정, 군주정, 그리고 혼합정.
아리스토텔레스를 통해 익히 만난 정체의 종류들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정말 선구자다!
이후 모든 정치사상가들이 그의 어깨 위에 올라타야만 하다니 ㄷㄷㄷ
루소의 정부론은 여기에 신박한 자기 아이디어를 추가한다.
‘정부에는 중개적인 여러 가지 힘이 있어, 그 여러 관계가 전체와의 혹은 주권자와 국가의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이 후자의 관계는 연비례의 외항의 관계로 표시할 수 있고 , 그 비례중항이 정부이다...’(p 67)
 
하단의 역자 주가 없었으면 당췌 무슨 말인가 해석을 못할 뻔했다!
‘주권자를 S, 인민을 P, 정부를 G로 하여 항식을 만들면 , S:G=G:P 즉 S × P = G2
비례의 중항은 정부이고, 그 자승이 주권자와 인민과의 적과 같으므로, 주권자와 인민의 관계가 변하면 , 정부의 힘도 변해야 할 것이라는 것이다. 숫자로 예시하면, 가령 주권자를 1로 하고 인민을 16으로 했을 때, 정부의 힘은 16, 즉 4이다. 이제 인민의 힘이 증대해 64가 되었다면, 정부의 힘은 곧 8이어야 한다. 이렇게 인민의 힘이 증대함에 따라 정부의 힘도 증대하지 않으면 국가의 안전은 유지되수 없다는 것이 루소의 주장인 것이다 ’(p 67)
 
루소 시대 물리학과 화학등 기초과학이 발전한 것을 본받고 싶어서였나?
말로 풀면 이해가 쉬운 것을 굳이 산술공식로 치환해낸 루소의 창의성을 높이 치하한다
 
루소가 이렇게 비례식을 차용해서까지 주권자와 인민 그리고 정부의 힘의 사이즈를 설명하려 한 이유는 간단하다.
이 세 요소의 다양성에 따라 정부의 형태도 다양하다는 것이다.
이것은 기존 정부가 민주정에서 군주정까지의 틀로 이미 세워져 있다면 루소가 제안한 이 공식에 근거하여 인민의 상태에 맞는 정부를 구성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이다.

민주정. 귀족정, 그리고 군주정 이 세개중에서 루소는 과연 어느 정부를 더 낫다고 여겼을까 궁금했다.
루소 역시 귀족정을 가장 높이 평가했다.
루소가 민주정을 가차없이 내려찍은 이유는 인간의 보편적 특질과 안맞기 때문이라고 ㅎ
'만일 신들로 이루어진 인민이 있느면, 그.인민은 민주정을 택할 것이다.그러나 이만큼 완전한 정부는 인간에게 적합하지 않다.'(p78)
군주정 역시.비슷한 이유에서 덩치가 큰 나라에나 어울릴 제도라고 하지만
역시나 인간의 본성에서나 제도의 운영 실태에 있어서나 바람직한 정부일 수는 없다고!
반면에 귀족정은 나라의 규모만 적당하다면 가장 안정적인 정부형태라고 주장한다.
 
제3편에서 루소의 사상의 특이한 점은 비단 주권&인민&정부 비례식만 아니다. 
고대 그리스 시대 이후 1000년을 보내온 새 시대의 사상가는 진정한 정부는 인민의 직접통치가 최상의 정부 형태라 주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루소도 당시 반대론자들이 얼토당토 않다고 반박할 것에 대비하여 그리스 아테네 시절보다 훨씬 후대의 인구많은 로마에서도 인민들은 숱하게 모였었다는 것을 근거로 삼는다!
때문에 주권&인민&정부 비례식에 근거하여 가장 적당한 정부제도인 귀족정을 매 정기적인 인민집회를 통해 안정적으로 꾸려갈 만한 적당한 크기의 나라면 딱 좋다는 입장 . 
 루소는 소위 대표자나 대리인을 세우는 대의민주주의 체체를 부정한다. 
정부를 세우는 것이나 법률을 만드는 그 모든 것에 앞서 사회계약을 통해 단 하나의 일반의지 주권이 성립되었다면 이 헌법같은 사회계약을 유지하는 단 하나의 방법은 사회계약 당사자가 벌률 집행의 당사자가 되는 그 한가지 뿐이기 떼문이라고
루소가 이 주장을 하고 나서 다시 천년이 흐른 지금에 와서도 루소가 주장한대로 정기적 인민집회를 통한 직접민주주의를 실현시키는 나라는 지구상에 없다. 
 
정치체의 원동력은 입법권과 집행권이 있다. 입법권은 정치체의 의지이고 집행권은 정치체의 힘의 통로다. (p 65)
정부는 주권자의 집행인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p 66)"
정치체의 생명의 원천은 주권에 있다. 
입법권은 국가의 심장이고, 집행권은 모든 부분에 운동을 주는 국가의 뇌수이다. (p 101)
국가를 적당한 한계에까지 축소하는 일이 불가능하면 수도를 세우지 않고 정부의 소재지를 각 도시에 번갈아 옮기고 , 회의를 그곳에서 여는 방법이 있다. (p 105)
수도에 솟아있는 궁전을 볼 때마다 나는 한 지방의 집들이 파괴되는 광경을 보는 것 같다. (p 105)
돈으로 해결하는 자는 머지않아 쇠사슬에 얽매이게 될 것이다 .(p 107)
● 나랏일에 관해 나와 무슨 관계가 있나 ?'라는 말을 한다면 그 국가는 이미 망한 것이다 (p  107)
주권은 대표(대리) 될 수도 없다 (p 108)
(주권을 위임하는 것은 ) 자신의 자유를 팔아 노예의 자유를 산 것이다 (p 110)
'주권자가 주권의 행사를 보존하는 일은 작은 도시국가가 아닌 큰 나라에서는 불가능하다 '(p 111)
정부의 설립은 결코 계약이 아니다 (p 111)
각 개인이 따로따로 할 수 있는 일을 시민 전체가 하지 못한다는 것은 터무니없는 일이다 (p 116)
 
 

제4편
1. 일반의지는 파괴될 수 없다.
2. 투표에 대해
3. 선거에 대해
4. 로마의 민회에 대해
5. 호민부에 대해
6. 독재에 대해
7. 감찰에 대해
8. 시민의 종교에 대해
9. 결론

 
다시 만나는 사회 계약 곧 일반의지의 가치.
어느 국가 안에서 이루어진 기적같은 그 ‘최초의 만장일치’ 이로 인해
만인의 자유로인 인민이 그 개개인의 행복과 안전을 위해 우리의 신체와 자유를 맡긴다.
어디에? 소위 ‘일반의지’란 것에 !!!
이것이 ‘사회계약’이다.
그러니까 원래 자유롭게 태어난 나란 인간 한사람을 다스리고 지배할 수 있는 권한은
무인도라면 나 혼자 뿐이지만 여러사람이 부대끼는 사회란 곳에서는 이 ‘일반의지’만이 나를 지배하고 다스린다.
루소는 그것을 주권이라고 불렀다.
[사회계약론]은 이제 사회적 계약으로 성립된 국가가 여러 가지 형태로 성립되고 운영되어 오는 모습을 역사 속에서 실제 사례를 들어 논증하고 있다.
그것이 로마다.
앞서 루소가 적극 지지하는 주권자 인민에 의한 직접 지배의 형태를 띄었던 로마 시대 말이다.
인민 개개인의 자유의지를 맡긴 이 일반의지가 구체적으로 국가라는 틀 안에서 행사되는 통로는 네 가지이다. 투표, 민회, 그리고 호민관 제도.
투표와 민회는 모두 직접 민주주의의 방식으로 자동 연결되는 개념이다.
루소는 그래서 호민부 제도를 열렬히 찬탄한다.
로마가 건국 이래 여러 차례 체제 개혁을 이뤄온 역사를 간략히 들여다 볼수도 있었는데
계급별, 지역별, 재산별로 등급을 매긴 로마 인민의 구성에서 호민부 제도는 그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탁월한 제도였다고 한다.
재산별 등급중 가장 적인 백인조구성 비율을 갖고 있는 평민 계급에서만 선거에 입후보 할 수 있는 호민부!
그러나 그 투표는 타 백인조 그릅이자 귀족 사회에서 행사하는 것이라고 한다!
그러니 귀족과 평민간에 의사 소통이 대등한 구조안에서 이뤄질 수 밖에 없다는 것!
이렇게 로마 역사 속에서 직접 통치를 통한 사회계약의 일반의지의 수호를 강력히 주창하는 루소.
 
시카고 플랜 상에서 루소의 책은 지난 [인간불평등기원론]에 이어 [사회계약론] 두 번째다.
한시대를 풍미한 , 그래서 세계사 시간에 집중 언급된 위인 루소의 사상은 내게 다소 어렵다.
시카고 플랜 이후 리스트들을 뒤져보는데 더 이상 민주주의 사상관련 책이 당분간 보이지 않는다.
이는 현대 민주주의 사상의 발전의 계보에서 마지막 퍼즐 조각이 되어주지 않았을까?
아무튼 집중이 안되는 내 머리의 혼란스러움과 마지막 장 종교 특히 기독교비판이 거슬리면서
책을 통해 루소라는 지성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성과는 얻는 덴 실패한 것같다.
루소랑 친해지긴 글렀단 소리 ㅎㅎ
 
이론가들이 잘못을 저지르는 것은 다음과 같은 사정 때문이다. 
즉 그들은 애초부터 나쁘게 구성되어 있는 국가만을 보고 있기 때문에 내가 말한 정치 제도의 구현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p 118)
 
국가의 모든 구성원의 변함없는 읮가 일반의지이고, 이 일반의지에 의해 비로소 그들은 시민이 되고 자유러워지는 것이다. (p 122)
 
(일반의지는 만장일치를 통해 표현되게 되어있지만) 만장일치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법은 단 하나 '사회계약' 뿐이다!
(p 121)
 
(일반의지를 구별해내는 방법은 최대한 만장일치에 가까운 ) 찬반의 비율이다. 
중차대한 의견일수록 만장일치에 접근해야 한다. 
긴급한 집행사안은 단 한표라도 많으면 충분하다. (p 123)
 
입법자에게 가장 필요한 선견은 사람들은 모든 일을 내다보지는 못한다는 것을 깨닫는 일일 것이다 (p 141)
일반의지는 법에 의해 행해지고 ,공중의 판결의 표명은 감찰에 의해 행해진다. 
감찰관은 인민의 여론을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인민의 여론을 그저 표명하는 것이다. (p 145)
법이 힘을 갖지 못하면 정당한 것들도 힘을 잃는다 (p  146)
감찰의 역할 1) 여론의 부패방지, 2) 여론의 정당성 유지 3) 인민의 도덕성 유지
 
 
 
시카고 플랜 3년차 이로서 3권 남았다.
046 기본(Gibbon, 1737-1794)/로마제국 쇠망사(The Decline and Fall of the Roman Empire, 1776-88) 15-16

047 도스토에프스키(Dostoevski, 1821-1881)/카라마조프 가()의 형제들(The Brothers Karamazov, 1881)

048 프로이드(Freud, 1856-1939)/정신 분석의 기원과 발달(Introductory Lectures on Psychoanalysis, 1917)

 
로마죄국 쇠망사는 15~16 장만 읽으랜다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은 다시 읽을 엄두가 안난다 ^^;;
그리고 프로이드 ㅠ
 
올해 안에 3년차 꼭 마칠 수 있기를 ;;;;;;
 
ps 오랜만에 후배랑 시국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절망적인 대선 판도를 두고 함께 통탄을 했더랬지. 
   나는 어차피 두 거대 정당의 후보를 찍지 않을 거긴 하지만
   그래도 한 나라의 대표자를 뽑는 선거인데 실제 지금 같은 여론조사대로라면 
  정말 국격 떨어지는 소리, 나라 망치는 소리, 정치가 문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후진국 모습 그 모든 쓴소리들이 자연스레 떠오르더라 ㅠ
 그러나 한편으로는 대통령 한 사람에 따라 나라 사정이 이렇게 극과 극을 달릴 것이라면 
우리네 왕조시대와 다를 바 뭐있냐 싶더라는!
차라리 조선왕조가 더 나았지 싶기도!
조선왕조는 여전히 신권이 강해서 세조, 선조 시대였다 해도 신하들이 그나마 나라운영을 틀어쥐고 있었다는. 
광해군이랑 연산군 때는 아예 왕이 갈리기도 했쟎아!
그 말인 즉슨 어차리 같은 지배계층 안에서 얼굴마담을 갈아 치운 셈이었지.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5년마다 갈리는 '왕' 따위에 연연안해도 되는 기층 민주주의 구조가 탄탄하길 소망해본다!
루소가 그래서 로마시대 적당한 사이즈의 직접민주주의를 기대했지 싶더라. 
루소의 전작 [인간불평등기원론]을 읽으면 루소가 인간에 대해 이해하는 깊이는 정말 놀라웠으니까!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은 지금 중우의 시대다 ㅠ
펠로폰네소스 전쟁 당시에 나라의 명운이 갈리는 순간에 아테네 시민들은 들고 날뛰며 자기들 귀 즐겁게 하는 간신들을 대표자로 뽑고 구국의 영웅들을 축출해댔지. 
풀뿌리 민주주주의...진짜로 더욱 강력해지길 소망한다 ㅠ
아 루소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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