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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학의 신기원 「체사레 벡카리아의 범죄와 형벌」 체사레 벡카리아 지음 . 한인섭 신역.박영사.2006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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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학의 신기원 「체사레 벡카리아의 범죄와 형벌」 체사레 벡카리아 지음 . 한인섭 신역.박영사.2006

혜성처럼 2023. 6. 21. 14:09

 

 
체사레 벡카리아의 「범죄와 형벌」을 읽다

엑기스는 「조국의 법고전산책」에 고스란히 담겨있다.
그러함에도 이 얇은 고전이 주는 어마무시한 역사에 놀랬다네

우선 이 불멸의 고전 「범죄와 형법」이 나오기까지
그리고 「범죄와 형법」이 출간된 이후의 이야기.
이 모든 건 번역자 한인섭의 역자 후기에 가득히 담긴 내용이다.

' 저자가 대결하려 했던 앙시앙 레짐의 형벌 및 형사 절차의 실상을 제대로 알지 않고서는 본서 전체를 지배하고 있는 터질듯한 긴장감을 공감할 수 없으며, 그럴 때 본서는 맥빠진 교훈서로 치부될 수 있다.
따라서 당시의 시대적 환경과 본서 출간의 의미, 저자의 지적,사회적 환경, 본서의 국제적 파장, 오늘날의 의미등에 간략은 해설이 필요하리라고 본다.(p8)
 

본서 p -1



그래서 역자가 전해준 본서의 역사
 
1.「범죄와형벌」의 파급효과
 1) '커다란 박해에 대한 불안과 달리 본서는 간행즉시 전 유럽을 강타했다. '(p viii)
 2) 2년 이내에 이태리판 6쇄
 3) 발간 년도에 불어판과 영어판 출간
 4) ' 인쇄술의시대 이래 어떤 주제에 관한, 어떤 책도 이처럼 신속하고 광범위하게 번역되어 읽혀지고 , 열정적으로 찬양된 경우는 없었다.'(p viii)
 - 흄(Hume) 과 볼테르 (Voltaire)의 극찬
 5) 블랙스톤, 벤담의 공리주의 등에 영향 
  - '최대다수 최대행복'은 벡카리아가 먼저 한 말!
 

본서 p -4


2. 「범죄와형벌」이 나오기까지
1. 칼라스 사건
 - 위그노 집안의 장자가 개신교 신앙을 견지할 수 없는 사회에 좌절, 자살하고 말다. 
 - 아버지 칼라스가 아들 살해범으로 고문받아 참혹한 거형 끝에 교수형 당함
- 볼테르가 칼라스 사건 공론화 
-칼라스 사건 재심후 무죄판결
2. 피에트로 베리의 지도
 ;애초 고문제도 등한 연구 자료는 베리가 먼저 확보하며 연구하던 주제. 
 벡카리아의 논문을 지도 첨삭조언해줌
 


본서 p -2 " 피터 브뤼겔이 그린 상상화. 하단 가운데정의의 여신이 있다. ...고문과 자배강요, 규문주의적 재판, 갖가지 형벌의 집행장면이 치밀하게 그려져 잇다. 구시대의 형사절차와 형벌은 벡카리아의 표적이 되었다 "

 

본서 p -5


242년이나 된 책
 
아, 이 책 한국 번역본 출간년도 2006년 기준이다. 
지금은 259년 되었구.
번역자의 후기가 두편이나 되고, 번역본에 설명도 따로 설정했다. 
그리고 15쪽만에야 비로소 베카리아가 나를 부르는 소리를 듣는다. 
'독자에게 '(p 1) 
 
※  쪽번호는 원서와 번역자 후기등과 구별했다. 
 

 
독자에게

 
 
일종의 본서 안내서다. 
앞에 번역자가 설명한대로 「범죄와형벌」은 베카리아 본인이 수시로 수정을 가했다. 
이 독자에게 보내는 안내문을 통해 이 책 출간후 들었던 비판에 대해 반론의 의미를 담아 쓴것이 아닐 까 추측해 본다. 
벡카리아의 당부말씀은 이렇다. 
본서가 하나님의 말씀도 위배하고 천부의 자연의 섭리도 부정하는 거 아니다!
단지 인간과 인간끼리의 사회계약에 대해 말하는 것이다. 
그러니 종교 지도자 너거들 내 책가지고 나 건들지 말어라!
뭐 이런 뉘앙스 ㅎ
이탈리아는 갈릴레이더러 지동설도 부정하게 한 그런 나라쟎은가 ! ㅋ
 
'나의 신앙과 군주에 대한 충성심에 아무 문제가 없음을 공언한 바 있다. 따라서 같은 종류의 비난에 대한 더 이상의 답변을 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명예로운 인간에 걸맞는 품위와 나의 제1원리가 무엇인지 증명하라고 재삼 강요치 않을 정도의 충분한 지성을 지니고 저술하는 인사들이 나로부터 발견 할 수 있는 것은 자기변호를 열망하는 한 인간이 아니라, 진리를 사모하는 벗의 모습일 것이다. (p 6)
 
 

서론

 
 
뭐 이런 웅변적인 서론이 다있누!
4쪽이 채안되는 본문은 한 문장, 한 문장이 비장한 성명서다!
아까 '독자에게'는 이 책 발간후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중쇄를 거듭한 어느 시점에 추가된 서론일 것이다. 
지금의 서론이 책의 그런 운명을 예상하기 전에 그저 장엄한 각오를 담은 진짜 서론일 것이다. 
 
내용은 간단하다. 
법이란 것이 무지몽매한 대중이 접근하긴 힘들다보니 악독한 권력자들이 전용해오긴 했다만!
 그나마 어느 시대 일부 국민들이 그리고 어느 숭고한 철학자의 헌신이 법률의 진보를 이루어왔다. 
대표적으로 몽테스키외. 
그러나 정작 고문의 폐해 등 악랄한 형법을 집중 연구해온 사례는 없었다고!
몽테스키외마저 고문제도에 대해선 거의 말이 없더란 말이지. 
그리하여 자신이 이렇게 펜을 들어 시대가 요구하는 진리의 불을 발히겠다 한다. 
 
문장 하나하나가 그저 멋지다!
요즘 시국에 빗대어서도 틀린 말이 하나 없다!
우리 나라 형법도 반드시 개정되어야 한다!
 
 
● 가장 현명한 법이란 사회의 이익을 자연스럽게 분배하는 종류의 법이다. (p 7)
● 진리는 아주 간명하다. 
그러나 바로 그 점 때문에 대상을 분석하는 데 익숙하지 않은 보통사람들의 마음에 잘 잡히지 않는다. 
보통사람들은 탐구를 통해서보다는 전통에서 나온 진부한 인상을 수용한다. 
 따라서 생명과 자유에 가장 필수적인 문제에서도 수많은 오판을 겪고 자신들이 저지른 잘못에 지쳐 인내의 한도에 이른 이후에야 비로소 사람들은 자신을 괴롭혀온 폐해를 바로잡으려는 노력을 하게 된다. 
그럴 때에야 그들의 눈은 가장 자명한 진리를 향해 열리게 된다. (p 8)
● 최댇수에 의해 공유된 최대의 행복 -법은 바로 이 목적에 비추어 평가되어야 한다. (p 8)
● 잔인한 무관심과 풍요하나 나태에  희생된 약자들의 신음소리, 증거도 없이 혹은 정체불명의 범죄를 처벌한답시고 쓸모없고 지나친 잔 혹함으로 배가된 야만적인 고문들, 비천한 사람들을 가장 괴롭히는 순단, 다시말해 불확실성이란 수단으로 인해 한층 악화된 수감시설의 공포감 -이러한 문제들은 여론을 지도할 임무를 띠고 있는 위정자들의 주목을 받았어야 마땅했을 것이다. (p 9)
● 내가 별 이름이 없으나 평화를 사랑하는 이성의 사도들로부터 감사를 얻을 수 있다면, 감수성 있는 사람들이 인간으 대의를 옹ㅎ하는 자들에게 보여줄 공감의 짜릿한 감동을 얻을 수 있다면, 나는 무엇보다 행복할 것이다. (p10)
 

1
형벌의 기원

 
인간은 스스로 공공선을 위해 스스로 권력을 포기할 존재가 아니다란 말은 아마 4장에서 언급될 이야기일거고
그전에 인간은 어찌되었건 간에 그렇게 권력을 일단 주권자에게 맡기긴 하였다만 기회만 있으면 자기 권리를 다시 되찾아가서 전쟁상태처럼 마음대로 하고 싶어하고 또 남의 권리도 빼앗아가고 싶어하는 족속이라는 것이다. 
그러니 사회와 결국은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형벌이 필요해졌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몽둥이를 들어야 뜨금한다는 것이다. 
아니 불앞에 뜨거운 맛을 한번 보여주어야 한달까? ㅎ
 
● 법은  고립된 독립한 인간들이 사회에 결속하기 위한 조건들이다 (p 11)
● 모든 인간이 갖고 있는 압제적인 심성이 사회의 법을 원초적 혼란으로 빠트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계기가 필요하다. 
그것은 범법자에게 마련된 형벌이다. (p 12)
● 형벌의 계기를 마음속에 반복하여 연상시키는 것만이 공공선에 반하는 개개인의 강렬한 욕망에 대해 반대균형을 잡아줄 수 있다. 
어떤 웅변이나 훈계, 심지어 지고의 진리조차 눈앞의 대상이 주는 생생한 인상에 의해 자극된 욕망을 장기간 억제시키기에 충분치 않다. (p 12)
 

2
형벌권의 근본원리

 
 
형벌권이란 개인이 사회에 (혹은 국가에 ) 위임한 자기 권리의 최소 공배수!
오홋 이 비유 넘 맘에 들어 ㅎ
 
이 명제에 대해 벡카리의의 논증은 명쾌하면서도 신랄하다. 
베카리아의 형법론은 철저히 사회계약론에 근거하여 전개되고 있다. 
그러나 인간 본성상 공공복리를 위해 자발적으로 자기 권리를 임할 수는 없더라고. 
다만 자기 사회 안에서ㅓ 혹은 자기가 속하지 않은 다른 사회와의 충돌과 전쟁상태가 생겨자면 마지못해 내놓을 권리라 곧 형벌권이란다. 
다시한 번 마지 못해 내놓은 권리 밑줄 좍! 
 
보편적인 인간 성정에 의거해 정의와 부정의 등의 정치철학을 논하는 베카리아의 모든 문장은 너무도 짜릿하다. 
 
● 절대적 필요로부터 도출되지 않은  형벌은 압제적이다. (p 132)
● 오직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자신의 개인적 자유의 한 부분을 기꺼이 포기하는 자는 없다. 그러한 환상은 공상속에나 존재하는 것이다. 
가능하면 타인을 속박하는 계약에 우리 자신은 속박되지 않기를 바랄 것이다. 
누구나 스스로를 세상사의 중심에 놓고 생각한다. (p14)
● 개인이 포기하고 공탁한 각자의 최소한의 몫의 총합이 혈벌권이다.(p15)
● 정의는 특별한 사적 이익을 통합시키는 데 필요한 유대를 위미하는 것일 뿐 . 
이러한 유대를 보전하기 위해 필요한 정도를 넘어선 어떤 형벌도 그 본질상 부정의한 것이다 . (p15)
 

3
앞장의 원리로부터의 귀결


 
앞장의 요약같지만 베카리아의 형법론의 핵심이 쫙 나열되어있다. 
 
1. 범죄에 대한 형벌은 오직 법률을 통해서만 가능 => 죄형법정주의 주창!
 2. 재판은 전문 재판관에게. 
 사회계약론에 의거 계약이란 쌍방에 똑같은 의무가 부과되므로!
 
이거 참 멋진걸!
그러니까  기소권을 가진 검사는 입법부 혹은 행정부응 ㅣ대리인일 뿐이란 것. 
그런데도 기소권 수사권을 독점하며 전횡을 일삼는 현 검찰은 21세기 형법의 기본을 무시하고 전권을 행하는 것!
 
3 잔혹한 형벌에 반대!
 
● 범죄에 대한 형벌은 오직 법률을 통해서만 가능하다.(p 16) 
● 어느 한 사람이 이러한 사회계약을 위반하게 되면 무정부의 세계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다. (p17)
 

4
법률의 해석

 
앞장 (3장) 에 이어서 원리 몇가지. 
 
4. 형사사건에서 법관은 형법을 해석할 권한이 없다. (p.149)
5. 법관은 주권자로부터 법률을 수임받은 사람일 뿐 
 
성문법 형법의 유익 다섯가지
1. 죄수의 운명이 판사의 불확실한 성향에 좌지우지 되지 않을 수 있다. 
2. 법률 적용이 자의적이고 돈으로 좌우될 여지가 없다. 
3. 정의와 부정의의 기준이 모든이에게 공평하게 적용된다. 
4. 범죄 위반의 불이익에 제대로 대처할 수 있고 법죄 예방에 효과도 있다.
5. 시민들은 자유와 독립의 정신을 습득하게 된다. 
 
법관의 3단 논법
대전제 -법; 적용될 법
소전제 -행위; 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했는가
결론  -유죄냐 무죄냐 ; 판결
 
● 법관이 지켜야 할 법이란 현재 시민들이 합치된 의사를 갖고 주권자에게 명시적 혹은 묵시적으로 한 서약의 산물이다. (p 20)
● 자신이 심리하는 모든 범죄에 대해 법관은 완벽한 삼단논법을 전개하지 않으면 안된다. 
● 압제자가 캐 주장을 접한다면 그건 내겐 두려워해야 할 일인지도 모른다. 
그러나 압제자는 독서의 취향을 갖고 있지 ㅇ낳기에 내가 걱정할 일은 별로 없을 것이다. (p 23)

5
법률의 불명확성
 


베카리아의 형법론이 핵심 포인트 또 한가지는 법조문을 쉬운 영어로 써야 한다고 주장했다는 것!
베카리아의 혜안이 감탄스럽다!
 
법조문이 어려우면
1. 보통 사람들이 자신이 법을 어기면 어떻게 되는 지 스스로 예측할 수 없다. 
2. 쓰지 않는 언어(사언어)를 법조언어로 쓰는 것의 오랜 관행
'인간이란 도데체 뭘 생각하고 있는가(P24) 
3. 법조문에 밝은 소수에게 유리한 법 이용이 될 것이다. 
 
법조문이 성문법이어야 하는 이유!
1. 법전을 이해하는 사람이 많아지면  범죄의 빈도가 줄어들 것이다. 
2. 성문의 법이 없이는 확정된 정부형태를 갖출 수 없다. 
 
 
● 법의 해석이 하나의 해악이라면, 법의 해석을 불가히파게 만드는 법의 불명확성 역시 명백히 또다른 해악이다. 
(p 24)
● 사회계약을 늘 상기시키는 기록물이 없다고 한다면, 어떻게 법이 시간의 망각적 힘과 인간의 커져가는 욕망에 버텨낼 수 있겠는가(P 25) 
 


 6
범죄와 형벌 사이의 비례

 

 

● 형벌은 범죄에 비례해야 한다. (27)
● 범죄와 형벌에 대한 보편타당한 정확한 척도가 있다면, 우리는 각 나라가 얼마나 폭압적인가 혹은 자유로운가, 얼마나 잔혹한가 혹은 자비로운가를 측정할 수 있을 것이다. (p 29)
● 등급에 포함될 수 없는 행위를 범죄로 부른다면 , 이는 그런 행위를 범죄로 간주하는 데 이익을 보는 자들이 있기 때문이다. (p 29)
 
 

7
형벌의 측정에서 범하는 오류
 

 

● 범죄의 유일타당한 척도는 사회에 끼친 해악이다. (p 32)
● 종교적 죄악의 심각성은 측량할 수 없는 마음속의 악성에 달려있는 것이다. 유한한 인간은 신의 계시의 도움없이는 그 정도를 알 수 없다. 때문에 형벌의 잣대로 삼을 수 없다. (  p  34)
● 인간이 불경스런 언동을 통해 신성을 범할 수 있듯이 , 신을 대행하여 처벌한다는 행위가 신의 뜻과는 어긋날 수 도있다. (p 34)
 
 

8
범죄의 분류

 

 
1) 분류의 기준 : '가장 일반적 원리가 무엇인지, 가장 유해하고도 광범위하게 범하는 오류가 무엇인지'(p 36)
2) 형벌대상 범죄의 종류 
 대역죄 : 대역죄 적용을 남발하는 것은 '폭정과 무지'(p 37) 때문이다. 
 개개 시민의 안전 침해 죄 
  ● 국민 각자는 법률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으며, 자신의 행위에 뒤따르는 법적 효과 이외에 다른 불이익을 염려할 필요가 없다. (p 37)
● 시민의 안전과 자유를 범한 죄는 가장 중죄에 속한다. ( p 38)
 
 

9
명예에 대하여 
10
결투

 
계속해서 8장 범죄의 분류에 이어 범죄의 종류를 논하는 장이다. 
9장과10장 은 명예 그리고이를 위한 결투라는 사적 형벌행위에 대해 말하고 있다. 
사회계약의 지상목표인 공공복리보다 개인의 명예나 평판을 위해 사적으로 안전과 자유를 침해하고 침해받는 행위가 곧 결투다. 
때문에 베카리아는 평판을 위해 결투를 벌이는 행위를 신랄하게 비판했다. 
 
● 인간의 정신상태는 얼마나 한심한가!
● 천체의 운행과 같은 우리와 멀리 떨어져 있고 별 중요치도 않는 관념이 우리와 가장 중요도가 높은 도덕적 관념보다 훨씬 잘 파악될 수있다니.
도덕적 진실은 늘 흔들리고 헷갈린다. (p 39)
● 군주정에서 명예가 미치는  절대적 전젲의 국가에서 혁명이 미치는 효과와 같다. 
즉 명예는 자연상태로 잠시 복귀하여, 인류가 원초적으로평등했음을 환기시킨다. (p42)
 
 

11
공공의 평온

 

 
8장 범죄의 분류 이어서. 
대역죄 -> 시민의 안전과자유침해죄 - >공공장소 소란행위 
● 모든 사람들이 자신이 유죄가 되고 언제 무죄가 되는 지를 사전에 알아야 한다. (p 46)
인류이 권리와 불굴이 진리를 옹호함으로써, 폭정과 무지에 희생되어온 불행한 자들 중 단 한 명이라도 죽음의 불안과 고통으로부터 구제해낼 수 있다면, 온 인류가 경멸하더라도 환희에 넘친 그 무고한 자의 감사와 눈물은 내게 충분한 위로가 될 것이다. (p 47)
 
 

12
형벌의 목적

 
 
형벌의 목적은 오직 범죄자가 시민들에게 새로운 해악을 입힐 가능성을 방지하고, 타인들이 유사한 행위를 할 가능성을 억제시키는 것이다. (p 49)
● 고문당하는 자의 비참한 비명소리가 시계를 되돌려 이미 저질러진 행위를 이전의 원상태로 만들어낼 수 있는가?(P 49)
 
 

 13
증인
14
범죄의 입증과 재판방식
 15
밀고
 16
고문
 17
벌금형에 대하여
18
선서
 

 

13장 증인에서부터 18장 선서는 딱 재판진행과정 곧 재판정의 장면을 연상케 하는 주제들이다. 
이중에 17장 벌금형에 대해서는 25장 언저리에 배치했어야 할 항목이지 않을까?
암튼!
 
1. 무죄추정의 원칙 
 
그 유명한 무죄추정의 원칙이 여기서 천명되다!
● 한증인이  유죄를 증언하고 다른 증인이 이를 부인한다면 아무 것도 확실치 않다.
이 경우에는 모든 사람은 무죄로 추정될 건리를 갖는다는 원칙에 따라야 한다. 

 

● 말(語) 관련된  범죄의 경우 증언의 신뢰성은 거의 없다. 
● 행동의 경우,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황증거가 많을 수록 자신의 결백을 입증할 방법도 더 많아질 것이다. (p 53)
 
2. 증거의 법정 효력
 1) 증거 ; 범죄 사실이 발생여부를 추로하는 일반적 정리가 증거의 무게다(p 54)
  2) 확실성 대신 개연성의 적용
  - 습관은 행동할 필요에서 나오는 것이며 모든 이론적 사색에 앞서는 것 (p 55) 
 3) 증거의 종류 
 완전증거 - 피고인의 무죄 가능성을 완전 배제하는 증거
 불완전 증거
4) 시민 배심원제의 필요
 
● 법을 아는 일이 전문 학문이 아닌 나라는 얼마나 행복한가!
 누구나 그와 동등한 이웃시민들로붜 재판받도록 하고 있는 법제는 정말 경탄할 만하다. (p 57)
 
5) 증거와 판결의 공개 
● 증거와 판결은 공개되어야 한다. 
 그래야 사회를 결속시키는 유이란 접합제인 여론은 강자의 횡포와 대중의 격정을 억제할 수 있다. (p 57)
 
3. 밀고반대
1) 용감이라는 군인의 덕성을 발현시킬수 없다. 
2) 공명정대한 재판관을 구할 수 없다. 
 
4. 고문반대 
 
● 재판관이 판결하기 전에는 누구도 유죄라 할 수 없다. 
피고인이 공적 보호를 부여하기 위한 사회계야그이 조건을 위반했음을 확정하기 전에는 , 사회는 그로부터 공적 보호를 철회할 수 없다.(  P 64) => 고문반대의  정치철학적 근거!
 
● 피고인은 범죄자 아니면 결백한 자다. (p 64)
-그의 범죄사실이 확실하지 않으면 당신은 결백한 자를 고문한 것이다. (p 64)
1) 재판관의 판결 이전에는 잠정적 결백상태
2) 진실 판정의 기준으로는 결함이 있다. 
● 건장한 악당들의 죄를 벗겨주고 , 결백하지만 허약한 자를 범죄자로 만드는 확실한 방법이다. (p 64) 
 
1. 고문의 부당함 
 1) 진실 판정의 기준의 결함
 2) 감각적 고통이 도덕적 오명을 책임질 수 없다. 
● 감각적 고통이 도덕적 오명을 어떻게 정화할 수 있겠는가?
   고통은 용광로이고 , 오명은 잡다한 불순물인가? ((78)
 3) 야만시대의 잔재
 4) 결백한 자가 범죄자보다 열악한 상황에 놓인다는 모순
  -결백한 이는 형벌의 고통 후에 유죄형벌까지 받을 수 있게 되지만
   범죄자는 고문을 잘 참아 무죄 판결도 받아낼 여지가 생긴다. 
 
5. 선서의 무용함 
● 피고인에게 요구되는 선서는 법률과 자연적 인간 감정 사이의 모순을 보여준다. (p78)
● 천상의 일은 인간사와는 전혀 다른 법에 의해 지배된다. 
  왜 이 둘을 서로 절충시키려 드는가 (p 79)
● 선서를 어기면 신을 모독하게 되고 
  선서대로 하면 자신의 파멸로 이끌게 된다. 
왜 한 인간을 진퇴양난의 택일을 강요하도록 하는가?(p 79)
● 선서때문에 진실을 말하게 되는 범죄자는 없다는 점은 어떤 재판관도 증언할 수 있을 것이다. (p79)
 
6. 벌금형의 유래 
 
17장이 이 법정 카테고리에 잘못 배치된게 아닐까 했더니 내 오해였다!
벌금형이란 것은 전근대시절 재정보충의 일환으로 남발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재판 장소가 국구수납을 대행하던 관청이었다고 한다. 
그리고 이 재판에서는 범죄자의 자백이 매우 중요시되었다고 한다. 
오늘날 이런 재판정은 사라졌지만 형사제도 상에서 자백은 우선시하는 이 악습이 유래된 사정이 이러하단 것이다. 
 
● 재판관은 사건의 진실을 추구하지 않고 , 수감된 피고인으로부터 유죄를 추구한다. (p 76)

 
 

19
형벌의 신속성
 

 

형벌은 신속하게 집행되어야 한다.
그래야 지은 죄와 받는 형벌의 상관관계가 신속하게 머릿속에 입력이 된다는 거다.
그리고 여기서 강조하는 두번째는 그 형벌은 지은 죄와 연결해서 부과 되어야 한다는 것. 
그리하여 다음 20장부터는 죄의 유형에 따른 형벌의 종류가 제시된다.
이를테면 폭력범에 대하여는 태형등의 형벌이 부과되어야 한다고 한다. 
● 형벌을 지체하게 되면 범죄와 형벌의 두 관념이 분리된다. (p 82)
● 범죄의 성질에 가능한 유사한 형벌을 정하면 범죄의 유인과 형벌의 응징 사이의 대비가 매우 용이해진다. (p 83)

  
 

20 
폭력범
21
귀족에 대한 처벌
22
절도
23
명예회손
 24
무위도식에 대하여
 25
추방 및 재산몰수형
 

 

1. 폭력범
 - 사람에 대한 공격 -> 신체형
 -재산에 대한 침해 -> 절도와 강도죄에 대한 처벌 참고 (22장)
2. 부자에게는 금전형을 치루게 해서는 안된다. 
● 이것은 실로 보통시민들을 가축으로 바꾸는 비밀이다. (p85)
 
2. 재산 침해죄
 -절도와 강도를 구분해야 한다. 
 -절도 : 폭력을 수반하지 않은 재산침해 -> 원칙상 재산몰수형이어야 하지만
 대개는 빈민이 저지르는 범죄이므로 노역형이 적당하다. 
   강도 : 폭력을 수반한 재산침해죄 -> 노역형과 신체형을 함께 부과해야
● 절도와강도를 혼동하는 것은 인간의 시네 생명을 한줌의 돈뭉치와동이리하는 터무니업는 오류이다. (p 90)
 
3. 명예 훼손죄
 -대중의 불승인의 표지(p 91)
-훼손된 명예란 보편적 도덕률에 일치해야 한다. 
 -명예 훼손죄 처벌이 남용되면 불명예라는 형벌효과가 약화된다. 
-명예형의 지혜로운 적용
 1) 너무 많은 사람에게 적용하면 불명예효과가 없다. 
 2) 광신도들에게 신체형의 명예형은 오히려 광신도를 자극하며 명예형 효과가 떨어진다. 
● 현명한 입법자는 힘에는 힘으로, 의견에는 의견을 ㅐ응시켜 허위의 원리에 사로잡힌 대중의 찬미와 경악을 넘어서 설수 있게 한다. (p 93) 
 
4. 무위도식죄 
 -추방형
 -나태는 사회에 유해하다. 
 
5. 추방형
1) 대상 : 흉악혐의자중  심증은 있으나 확실한 증거가 없는 피의자, 무위도식자,사회로부터 격리와 추방이 요구되는 자등
 '범죄를 저지른 시민은 육체적 생명을 부지하지만 시민으로서의 자격은 소멸된다. '(p 98)
● 즉 국가와의 관계에서 볼때 그는 자연사한 것과 마찬가지다. (p98)
 
6. 재산몰수형
  - 추방 범죄자의 재산은 군주의 손에 넘어가지 않고 범죄자의 합법적인 상속인에게 귀속되어야 한다. 
 국가의 눈으로 볼때 그 같은 추방형은 사망과 마찬가지기 때문. (p 98)
 -재산몰수형은 애초에  부당하다 
  ; 약자와 결백자에게 부당한 현상금이며 형벌이 되기 때문이다. (p98) 
 
7. 귀족에 대한 처벌
- 최상급의 시민은 최하급의 시민과 동등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 (p87) 
●법에 의거한 인간의 원초적 평등이 구현되어야 명예나 부에 따른 구별이 정당하다. (p 87)
● 형벌을 회피할 수 있는 모든 길을 차단함으로써, 법을 존중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p 88) 
● 형벌은 범죄에 의해 사회에 야기된 손해에 의해 산정되어야지 범죄자의 감수성에 비례해서는 안된다.
  신분이 높을수록 범죄의 공적 피해가 더욱 커지기 때문이다. (p 88)
 

 

26
가족의 정신


 

1. 모순되고 악독한 형법이 유지된 이유
 - 사회를 가족의 결사체로 보았기 때문 (p 100)
 
2. 시민으로 이뤄진 공화국, 가정으로 이뤄진 공화국
 시민으로 이뤄진 공화국 : 사회계약 정신으로 유지, 운영
 가정으로 이뤄진 공화국 :군주제적 기풍이 공화국 흔듦
-> 가정으로 이뤄진 공화국은 공화국 시민 육성에 어려움이 있다. 
 
● 연부역강한 청년시절에  이미 복종과 두려움에 익숙해져버리게 된다면, 노년이 되어 언제나 가치있는 일 앞에 가로놓여있기 마련인 악덕이라는 장애물들에 누가 맞설수 있겠는가 (p 101)
 
● 시민으로 이뤄진 공화국에서 유일한 구속력 있는 명령은 사호필요한 부조를 해야 한다는 신성불가침의 의무이며, 나아가 자신이 받은 혜택에 가사할 의무 뿐이다. (p 101)
 
3. 가족법과 공화국 근본법 사이의 모순은 가족 도덕과 공중도덕 사이의 모순으로 연결
● 권위주의적인 가족법은 예속과 공포를 야기시키지만 공화국의 근본버은 용기와 자유를 고취시킨다. ([ 103)
 
● 권위주의적인 가족법은 소수의 사람들에게 특전을 한정시킨다. 
● 권위주의적인 가족법은 "가정의 복지"라 부리우는 이름의 공허한 우상에 항구적으로 자신을 희생시킬것을 명한다. 
(p 103)
 
● 가정의 법과 공화국의 근본법 사이의 갈등으로 인해 사람들은 덕성을 애써 추구하는 것을 경멸하게 된다. 
 사람들은 덕성이라는게 일관성도 없이 혼돈스러우며 멀리 떨어져 있는 물체처럼 흐릇한 것으로 생각한다. 
자신의 지나간 날들을 돌이켜 볼 때 자신이 정직하지 못했음에 당혹스러운 경우가 얼마나 많은가 (p 104)
 

 

27
형벌의 관대성에 대하여


 

1. 범죄예방에 효과적인 방법은 잔혹함이 아닌 확실성
 - 온건하더라도 확실하기만 하면 형면제의 희망이라는 요행수와 결부된 무시무시한 처벌의 공포감보다 훨씬 더 큰 인상을 심어줄 것이 틀림없다. (p 106)
 
● 인간의 행동을 규제하는 것은 자신이 알지 못하는 고통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가 알고 잇는 고통을 반복체함함을 통해서이다. (p 108)\
 
2. 잔혹한 형벌의 폐해 
 1) 범죄와 형벌간의 적정한 균형 유지 곤란
2) 극단적으로 잔혹한 형벌은 때로는 형면제의 효과를 만들어내기도 한다. 
● 원초적인 자연상태로까지 절망적으로 회귀되는 것을 보고도 존재의 깊이로부터 떨지 않을 자가 있을까
● 법은 늘상 소소의 특권층을 편애하고 다수 대중을 학대해왔고 , (원초적 자연상태로 회귀하는 것을 ) 기도하거나 조장해왔다. (p 110)
  


28
사형
 

 

 

역사적으로 위대한 장이라 하여 역자 주도 이렇게나 길다. 본문 구절구절이 그저 명문이다 ㄷㄷㄷ

 

 
● 사형폐지론을 논한 이 장은 가장 유명하며, 이 장의 내용만으로도 이 책은 불멸의 가치를 갖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p213. 역자 주에서 )
 
1. 사형제도의 부당함
 
● 형벌의 쓸모없는 남용은 결코 인간을 개선시키지 못했다. (p 111)
● 인간은 무슨 권리로 그의 이웃을 도살할 수 있는 것인가? (p 111)
● 법은 개인의 특수의사의 총체인 일반의사를 대표한다. 
그런데 자신의 생명을 빼앗을 권능을 타인에게 기꺼이 양도할 자가 세상에 있겠는가?(p 111)
● (생명을 빼앗을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고 해석된다면 ) 그 원칙이 자살을 금지하는 다른 원칙과 어떻게 조화될 수 있을 것인가(p 112)
● 사형은 한 사람의 권리의 문제가 아니라 한 사람의 시민에 대한 국가의 전쟁이다. (p 112)
==> 사형이 필요한 단 두가지 전제 
 1) 자유를 박탈당하더라도 국가의 안전을 위협하기 에 충분한 힘과조직을 보유하고 있음이 명백한 때이다. 
   존재 자체가 기존의 정부에 위험한 혁명을 야기시킬 수 있을 때
 2) 한 사람의 죽음이 타인의 범죄를 억제하는 유일한 방법일 경우
 
● 인간의 정신에 무엇보다 큰 효과를 끼치는 것은 형벌의 강도가 아니라 그 지속도이다. 
우리의 감수성은 강력하지만 일시적인 충동보다는 미약하더라도 반복된 인상에 의해 훨씬 쉽게, 영속적으로 자극받기 때문이다. (p 113)
 
2. 사형제도의 비효율성
 1) 강력하고 일시적인 형벌  VS  미약하고 지속적인 형벌 : 후자가 더 경계효과가 크다
 
● 인간정신은 일시적 고통에 대해서는 전력을 다해 버티어내지만, 장기간 반복되는 지루함과 비참함을 이겨낼 만한 탄력성을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p 116)
● 나는 원초적인 독립상태로 돌아가겠다. (p 118)]
● 사형은 보는 이를 개선시키기 보다는 강퍅하게 만든다. ( p 119)
 
2) 법이 오히려 살인과 잔혹함의 본보기와 교육효과 제공
● 법은 공공의사의 표현이다. 살인을 미워하고 또 처벌한다는 법이 스스로 살인죄를 범한다니 얼마나 어리석은가
 시민들보고 살인하지 말라면서 공공연한 살인을 명한다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은가 
3) 인간본성은 살인을 혐오한다. 
 -사형집행인에 대한 경멸과 혐오의 태도가 반증
● 누구도 또 어떤 것도 인간의 생사를 좌우할 권한을 갖고 있지 않다. 
오직 온 세상사에 군림하는 '필연'이라는 숙명만이 생사를 주관할 수 있을 뿐이다. (p 120)
● 사람들은 말할 것이다. 
" 아! 법이라는 게 폭력의 가면이자 잘 계산된 잔혹한 사법적 의식을 위한 구실에 다름 아니었구나. 
저네주의라는 만족을 모르는 우상에 바쳐진 희생물처럼 사람들을 보다 확시하게 희생시키기 위한 상투적 언사가 법이란 것이었구나. 
"(p 120)
● 인류의 역사는 오류의 바다이며, 그 위에 몇몇 모호한 진리가 여기저기 산재한 채 떠다니고 있는 것과 같은 인상을 준다. (p 121)
● 위대한 진리는 인류를  덮고 있는 긴긴 암흑 가운데 하나의 섬광처럼 지나갈 뿐이다. 
 오류가 다수를 지배하고 있으며, 진리가 대다수의 몫이 될 그런 행복한 시대는 아직 오지 않았다.  (p 122)
 
● 이 (사형제 폐지)의 진리를 받아들이는 군주의 영광은 옛 정복자들의 피비린내 나는 명성을 무색하게 할 것이고, 공정한 자손들은 이러한 군주에게 평화의 상패를 바칠 것이다. 
...이러한 진실을 담은 법률이 처음으로 공포되어 유럽의 왕좌에 자애로운 군주들이 자리잡는 것을 본다면 인류는 얼마나 행복하겠는가!( p122)
● 계몽의 빛을 받은 시민들은 훌륭한 군주의 권위가 계속 커지기를 열정적으로 소망하는 것이다. (p 123)
 
 

29
미결구금

 

 
1. 미결구금의 폐해
 1) 유죄판결전에 미리 형벌을 받은 셈이다. 
   -피의자의 체포, 심문, 처벌을 위한 증거의 적용은 법률로 제한 받아야 한다.  
 
● 사회의 목적은 개인적 안전의 확보에 있다. (p 124) 
● 미결구금은 일종의 형벌이다. (p 124)
● 피의자의 체포,심문, 처벌은 오직 법률로써 제정되어야 한다. (p125)
 
 2) 무죄판결받은 결백자의 피해
 - 유죄판결자와 똑같은 오명을 받는다. 
● 권력과 힘의 관념이 정의의 관념을 압도하기 때문
 - 미결수와 기결수가 같은 감방에서 무차별적으로 수용되기 때문
 
3) 재판관은 응징자가 아니라 사람들을 결합시키는 사회계약의 수호자이다. (p 127)
 
2. 형벌의 장소는 범죄의 장소와 동일해야 한다. 
 1) 바로 그 범죄한 장소에서만 공적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한 개인에 대하여 조치를 취할 의무가 주어지기 때문이다. 
 2) 타국인이라면 추방과 배제만 적용가능
 
 3. 형벌의 강도와 형벌의 부과 방식도 고려해야 한다. 
- 중대범죄 : 공개처벌로 인한 본보기 효과 미약
 -생활형사소범죄 : 범죄현장에서의 공개처벌의 효과 크다
 
4. 피해자와의 합의 
 - 공공선에 위배 
 -형벌권은 개인의 것이 아니라 모든 시민 혹은 주권자에게 속하는 권리 (p 128)
 
● 피해자인 한 시민은 그 권리 가운데 그 개인의 몫만큼은 포기할 수 있지만 , 타인들의 몫에 속하는 부분을 무효로 할 수 없는 것이다. ( p128)
 
 

30
소송기간 및 시효

 
 
1. 검사 소추 기간과 피고인 방어 기간
 - 범죄의 신속성과 피고자의 결백 가능성을 함께 보장해야 한다. 
 - 둘 다 법률로 규정되어야 한다. 
 - 재판관은 소추기간이나 방어기간을 정할 자격이 없다. 
 
2. 공소시효
 1) 범죄의 강도에 따라 시효기간 차등화 가능
  흉악범죄 : 시효상의 혜택이 없어야 한다. 
  경미한범죄 : 범죄자의 개과천선의 여지(p 130)
2) 범죄의 개연성에 따른 시효기간 차등
 -흉악범죄  :자연권인 생명권에 관계된 법이기에 개연성이 적다. 
->사법심리는 짧게, 시효는 길게
<- 무죄가능성이 크다
 
 경미한 범죄 - 사회권인 재산권 침해의 범죄는 보다 자주 발생한다. 
 
※ 생명권 -자연권
   자연권 -사회권 
  
3.증거불충분
- 유무죄 확정되지 못한 피고인은 구금하지 않는다
 - 시효안에 새 증거 발견시 재차 체포와 심리 가능
 
● 안전과 자유라는 두 개의 축복은 시민의 양도할수 없는 동등한 천부의 권리에 속한다(p132)
 
 

31
입증하기 어려운 범죄

 
 
1. 간통 및 동성애
- 사회 속에 만연해 있으나 그 사실의 입증은 곤란한 범죄유형
 
● 대부분의 인간들은 큰 선행을  하기위한 정력을 갖고 있지 않으며,큰 범죄를 저지르기 위해 필요한 정력도 갖고 있지 않다(p133) 
 
2. 간통의 존재근거
1) 가변적인 인간의 법률과 남녀란의 억제할 수 없는 흡인력(p135)
 
● 이러한 흡인력은 우주를 운행하는 중력과유사하다
거리가 멀수록 중력이 약화되듯이,남녀간의 흡인력도 마찬가지다.중력이 물체간의 모든 운동을 규율하듯이,남녀간 흡인력은 그것이 지속되는 동안은 정신의 모든 움직임에 영향을 미친다.(p135)
● 간통은 인류에 항상적이고 보편적인 욕구를 남용할 때 생기는것이다(p135)
 
●간통의원인은 문제삼지 않고 그 결과에 대해서 비난을 퍼붓는 속류 도학자들의 설교는 아무 쓸모없다(p136)

 3.동성애
- 증거확보를 위해 고문에 의존함
-교육제도상의결함으로생긴 죄
;청소년기의 남자 집단 기숙제도
4. 영아살해
● 이 범죄를 예방할 최상의 수단은 덕의 외피하에 감춰질 수 없는 모는 악벅을 과장하는 도학자적 압제를 물리치고 효과적인 법을 통해 연약한 여성을 보호하는 것이다(p138)
 

32
자살 및 국적이탈

 
 
● 거대한 악으로 찬 잔이라도 거기에 몇 방울의 쾌락이 섞여 있으면 남김없이 비우게 된다.
쾌락과 희망의 매혹, 달콤한 환상들이 사람들을 너무나 현혹시킨다.(p140)

● 자살자의 절망적인손을 억제시킬 수 있는 동기는 무엇일까?(p140)
 
1. 자살자
-처벌할 수 없다.
- 처벌대상이 가족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압제다.
 
2. 국적이탈자
- 재산 유출의 해악은 남지만 처벌할 수 없다.
-재산을 다 갖고 탈출하면 처벌 자체가 불가능
-국민을 나라에 붙들어두는 법률도 불필요하다.
  

33
밀수입에 대하여

 
 
1. 밀수입은 군주와 국가에 대한 직접적 범죄이다
- 일반국민들은 자신들에게 직접적으로 나쁜 결과가 있으리라고 예측 못한다
 
2. 밀수입에 맞는 형벌
-명예형은 유효하지 않다:파렴치하다는 평판을 얻지 않는다.
-물품 압수가 유효하다.
 
3. 밀수입 범죄는 높은 관세의 법률 자체로부터 생겨난다
-범죄예방엔 관세인하가 가장 효과적이다
 

34
파산에 대하여
 
 

1. 파산한 채무자의신병확보
2. 사기파산범은 화폐위조범과 동등하게 처벌

3.단순파산자를 수감해서는 안된다.
● 범죄피해를 입을 두려움은 타인을 해칠 욕구보다 언제나 만연해 있다.(p150)
4. 사기의 구분
- 중과실: 사기파산범.문서위조범과 같은 형
-경과실
-완전무과실
● (입법자)의 느낌을 사로잡고 있는것은 쉴새없이 헐뜯는 마음,현재순간밖에 보지 못하는 소심한 분별력,어떤 혁신도 가로막는 완고함같은 것이다.(p153
 


35
성역에 대하여

 
 
1. 범죄를 처벌하지 못하는 성역설정의 정당성

- 불처벌이나 비호권(성역) 이나 비슷한 결과
-형벌의 효과는 가혹성보다 확실성이 크다
-성역설정은 범죄조장에 기여한다.

- 또한 성역은 법률이 미치지 못하는 또다른 국가를 설정한 것과 다름없다.

2. 범죄자 상호인도를 위한 국가간 조약의 유용성

 전제조건이 갖춰지지않으면 그 효과와 정상성은 미온적
-인류의 필요와 권리에 법률이 보다 일치할때
-형벌이 보다 관대해질때
-자의적 재판과 여론몰이 없이 시민의 안전이 확보되고 덕행이 조롱당하지 않을 때
등이 되어서야 범죄자 상호인도조약 체결이 가능하다

● 다만 범죄가처벌되지 않고 넘어갈 수 있는어떤 핑계도 없다는 사람들의 확신이야 말로 범죄예방의 최선의 수단이다(p155)


36
현상금에 대하여

 

1.자국내에 있는 범인에 현상금을 거는 행위는 주권자가 자신의 무력함을 드러낸 행위
2. 범법자의 사회적 유대관계를 깨뜨린다. 

● 항상 자기 모순에 빠져 의심  인간들에게 때로는 서로 신뢰하도록 요구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사람들 마음속에 불신을 심는다. 
결국 한 범죄를 예방하는 대신백가지 새 범죄를 고취시키기에 이른다. (p 157)
도덕과 정치의 결합은 국민들에게 행복을 , 국가에는 평화를 여태껏 누려온 것보다 훨씬 장기간의 평온과 자유를 세계에 가져오기 위해 필수적인요소이다. (p 158)
 

37
미수 및 제보한 공범에 대한 형면제 

 

1. 미수죄
● 법은 단순한 의사를 벌하지 않는다. (p 169)
 - 범죄를 범할 명백한 의사를 갖고 범죄실행에 착수한 행위는 처벌받아 마땅하다. 
2. 공범죄
-실행 정도가 달라도 범죄의 가담정도는 같다고 보아야 한다. 
-범죄자들 내의 위험부담에 따른 성과가 다를 것을 약정하였을 것이기에.
3. 공범의 고발에 대한 형면제
 -부작용과 함께 공공선에 유익한 점도 있다. 
 38 
유도심문에 대하여
 
1. 유도심문 금지와 고문허용의 모순
   - 유도심문 반대의 두 가지 이유는 모두 고문에서 행해지고 있다. 
1) 혐의를 풀 수 있는 즉답을 피고인에 암시해서는 안된다 -건강한 피고인은 고문에 맞서 침묵으로 버티려 할수 있다. 
2) 유도심문으로 피고인에 불리한 대답이 나올 수 있다. 
   -> 고문은 자연법에 반하는 대답을 요구한다. 
 
2. 법정에서 언어의 남용 실태 
 1) 유죄판결 받은 자의 법정 증언 불인정 : 유죄판결 받은자는 법적으로 죽은 자 이기 때문에 
  2) 수형자의 불행과 진실의 이득에 유효한 증언이라면 유죄판결 받은자의 증언도 채택해야 한다. 
 
3. 사헙 행정의 형식과 의례 
 1) 법률이 진실을 방해하기 전까지의 외형적 가장은 일정부분 필요하다. 
 
4. 심문에 답변 거부자는 처벌해야 한다. 
 
 

39
특별한 종류의 범죄에 대하여

 

 
 -마녀사냥
●맹목적 군중들이 신나는 볼거리로 즐겼고, 숯덩어리가 된 뼈, 아직도 펄떡이는 장기들이 타는 데 서 나오는 시커먼 연기로부터 새오나오는 단말마의 신음소리를 달콤한 화음인양 들었던 시대였다. (p 167) 
● 인간 정신에 대한 힘의 지배는 결국 위선과 도덕적 타락을 초래할 것이기에, 매우 가증스럽게 여겨지며, 우리가 존중해 마지않는 이성과 권위와 결합한 관용과 박애정시과 매우 상반되는 것으로 여겨진다. 
● (인간의 형사 법정에 대한 내 논고는 ) 자연법 및 사회계약을 위반한 범죄 (crime)에 대하여 말하는 것이며, 종교적 죄악(sin)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종교적 죄악은 신이 벌하는 영역이다. (p 169)
 
 

40
그릇된 공리 관념에 대하여

 
 
1. 그릇된 공리관념
 1) 법률의 오류와 부정의의 원인
 2) 무기소지금지 - 공격받는 피해자를 더욱 불리하게 만드는 악법
 
● 미개인은 자기 자신의 이익에 필요한 한도이사응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지 않지만, 사회인은 법률상의 결함 때문에 때로는 자신에게 어떤 이익도 없는데도 타인을 해치기도 한다. (p 172)
 
 

41
어떻게 범죄를 예방할 것인가

 
 
● 수많은 사소하고 무해한 행위를 금지하는 것은 후속적인 범죄를 예바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범죄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p 174)
 
1. 법률을 간단 명료하게 
2. 국민들이 법률을 두려워하되, 오직 법률만을 두려워하게 하라. 
●법률을 두려워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 다른 인간들을 두려워하게 되는 것은 온갖 범죄의 원천이 된다. (p 176) 
 
 

42
지식
43
재판관
44
포상
45
교육

 
 
1. 범죄예방법 
 1) 지식(계몽)과 학문의 확산
● 법률의 제약이 없었더라면 타인들의 자유는 자신을 향해 칼날을 들이댔을 지도 모르는 것이다. 
● 잘 정비된 법전을 대하면서 그가 상실한 자유란 단지 타인을 해칠 수 있는 유해한 자유일 뿐임을 발견하데 될 때 , 감수성을 가진 자라면 그런 법을 제정한 군주와 그 버을 축복하게 될것이다. (p178)
● 사람들의 마음이 진정되면서 사람들을 불태운 화염이 사그라지고 세계가 그 사악함으로터 벗어나게 되면, 진리가 자리잡는다. 진리는 처음에는 서서히, 그러나 점차로 가속적으로 진전되면서, 군주의 왕좌와 나란히 하고 공화국의 의회에서 받들어지며 그 자신의 제단을 갖게 된다. 
(p 180)
 
2) 재판관의 청렴함
3) 덕성의 포상
 4)교육의 완성
● 강제는 오직 가장된 복종을 그것도 일시적으로얻어낼 뿐이다. ( p 187)
 

46
사면

 
● 관대성은 입법자의 덕목이지 형집행자의 덕목이 아니다. (p 189)
- 형벌이 관대해지면 용서와 사면은 불필요하다. 
- 사면은 지난 형집행을 비난하는 효과를 낳는다. 
 

47
결론

 
체사레 베카리아의 마지막 말
" 형벌의 가혹성은 그 국가의 상태와 비례한다. 야만성을 거의 탈피하지 못한 국민들에게는 훨씬 강력한 인상이 요청되어지는 까닭에 그 형벌은 가장 가혹하게 될 것이다. 총소리 정도에는 오히려 자극을 받는 흉포한 사자를 쓰러뜨리기 위해서는 뇌성벽력이 필요하다. 그러나 사회상태의 변화에 따라 인간정신이 보다 순화될수록, 감수성이 증대된다. 대상과 감각 사이의 관계가 일정하게 유지되려면, 감수성이 증대됨에 따라 형벌의 가혹성은 축소되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 "(p 191)
 
베카리아의 형법 공리 
 
형벌은 - 어떤 경우에도 일개 시민에 대하여 일인 외 다수가 저지르는 폭력행위로 되어서는 안된다. 
            - 공개적이고, 신속하며, 필요한 것이어야 한다. 
            - 주어진 사정하에서 가능한 최소한의 것이어야 한다. 
            -범죄에 비례해야 한다. 
            - 성문의 법률에 의해 규정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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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로 조선시대 형사법 시행 실태에 대한 논문 추가한다. 

「조선시대 행형제도에 대한 연구 」(임재표. 한국형사정책연구원.2000)


1. 조선지배층의 형벌관
           - 흠휼행정
           -인률비부
           -휼형효유
           -연좌적용제

2. 인률비부   
            : 죄형법정주의 
            :정형주의
             : 법전 미비시 유추해석의 융통성

3. 휼형 
             - 긍휼과 형벌의 조화
             -사면, 감형, 죄인처우, 체형,남형, 혹형, 시형, 속전제도, 보방제도
               -옥구와 형구, 사수삼복제, 삼원신수제 등

4. 체옥                                     
               -옥에 오래 갇히는 일
                                             
               cf)  정약용의 옥중오고중 하나
                                               
cf) 정약용의 옥중오고
           :1) 춥고 배고픔 
            2) 질병 
            3) 오래 갇혀 있음
            4) 형틀 
            5) 토색질

5. 폐지된 남형     

                태백형 (세조)
                전도주리형 (영조)
                 낙형 (영조)
                 난장형 (영조)

6. 속전제도    -세금으로 활용
                         -속전금액의 1/4을 삼베로 감당

7. 보방제도     ;구속집행정지. 형집행정지

8. 옥구와 형구
               옥구 : 가, 추, 철삭 , 요 , '대항'
               형구  : 태,장, 신, 곤, 원, 논장

9. 사수삼복제                     초복, 재복, 삼복

10. 삼원신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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